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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제주 관광지서 담배피면 과태료 문다

앞으로 제주도내 도시공원이나 관광단지, 중심도로의 인도 및 상가 등이 밀접한 거리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것 같다.

제주도는 13일 흡연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과 거리를 조성해 삶의 질 향상을 통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제주도지사가 금연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금연구역과 금연거리 등을 지정한 ‘건강거리’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강거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 △도시(시내) 중심도로의 인도 및 상가 등이 밀집한 거리 △기타 주민 및 관광객 이용이 많은 야외장소 등이다.

또 건강거리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거나 금연 및 흡연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로 했다.

흡연구역을 시설할 때는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해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사무실과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내 편의시설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거리 안내판 및 표지판에 대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거리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에 대해 1회에 한해 행정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금연거리 관련 조례가 있으나 법이 없는 조례로만 제정돼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 등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별법상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끝낸 뒤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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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충]HalfWing
이거 놀러갈 맘 싹 달아나는데요.....
정부는 흡연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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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8
2006.02.14.
[전]PF파포™[風]
보장하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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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2006.02.14.
[충]라군
담배가 주는 심리적 위안감을 모르는 양반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1:43
2006.02.1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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