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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하겠습니까?

  • juni
  •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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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건입니다 참으로 살면서 어이없는 일을 다 겪어 봅니다

*문맥상 매수인=집주인=제 가족입니다
 
소중한 가족 사건인데요 아파트 매수 후 올 리모델링(3천만원 미만 투자) 완료 후 입주 전 입주청소 업체(부동산 강추업체)를 컨택하여 입주청소를 진행하던 날이었습니다
 
추천 받을 시 외국인 채용업체라는 것은 못 들은 상태였으며 청소 당일 현장에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없는 집주인이였기 때문에 믿고 청소 수락을 해 진행했다고 합니다
 
청소시작 2시간 만에 다 했다는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집주인이 신고 간 양말이 금세 더러워 지고 문틀 사이 등 청소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를 확인하고 집주인은 업체 대표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재청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차 외국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15명 쯤) 데리고 와서...위협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새 장판으로 전부 작업을 해 놓은 바닥에 집주인이 보고 있는 눈앞에서 대야에 물을 가득 담워와 장판에 그대로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기에 거실만 제외한 나머지 방(3칸) 모두 대야 가득 물을 부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창문 닦는 브러쉬로 긁어내리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장판 작업(실리콘 부착 틈사이,  장판 조각 연결부분에 물 유입 등)에 하자 여부가 발생되고 상식선을 벗어난 청소방법이기에 발견 즉시 중단을 요구했지만 업체 대표는 자기의 청소 이론에 대해 참견하지 말라면서 계속 진행하려 했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중단을 요구했고 물걸레질로 하라고 해서 거실만은 물걸레질로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청소업체를 돌려 보낸 후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전화로 장판 청소(물 부어서)관련 하자여부를 문의했더니 왜 거기에 물을 부어 청소를 했느냐? 하며 놀라면서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날 부동산측에 정황을 얘기한 후 청소업자에게 하자여부(비용발생 등) 확인 후 차감 후에 청소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 전달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건 청소업체 대표는 상상도 못할 폭언(녹취 되어 있음)과 협박성 말을 포함하여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의 신변의 안전(아이들 얼굴까지 다 알고 있음)과 집주소를 다 알고 있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 아주 치욕적인 폭언을 들은 집주인은 청심환을 먹고도 아직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익일 그 청소업자가 부동산에 방문해 중개인에게 그 돈 안받아가도 되니깐 하면서 집주인에게 사과 한 마디 없는채 돌아 갔다고 합니다

 

횐님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하시겠습니까?

 

저두 그 통화 음성파일을 들어 봤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치욕적인 폭언으로 심장이 벌렁벌렁 뛰더라구요 또한 협박성 발언과....

사실 청소업자의 폭언을 들어보면 정말 똘끼가 다분하고 범죄 성향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약간 머뭇거려 지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해서....

정중한 사과도 받지 못한 상황에 청소대금도 받아가지 않고 일방적 마무리 상태이기에 더 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협박죄 성립에 가깝고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필요하다고해서 청소업자가 고의성이 없다며 자기 청소법 이론을 내세우면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공한 장판의 하자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판을 다 걷어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청소비용보다도 더 큰 비용이 발생될 것이 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성향을 가진 인간을 더이상 날 뛰지 못하게 그리고 이런 치욕적인 폭언을 당해 일상생활까지 어려움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은 이 피해를 어찌 해결을 해야 최선의 방법일까요?

 

스퐁 횐님들의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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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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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13.05.27. 14:37
집주인이 친척분이란 말씀이죠.??
글을 쓸때는 주어선택을 잘해야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수정하시는 바람에.. .. ..
열심히 작성하였던 댓글 삭제하게 되었네요..

크게 바뀌는 내용은 없구요,,
협박성 전화는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증거(병원진단서 등)를 준비하셔서 경찰서 찾아가시면 되구요..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불가능하구요..
여러 상황에 대해서 한쪽을 입장만을 듣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네요..
사진이라도 찍고,, 하자발생이 확실하고,, 뭐 그래야..
juni 작성자 2013.05.27. 15:05
[강원]김태호^.^
오해를 하신 듯 합니다
상기 사건의 당사는 집주인입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제 가족이죠
아파트 매수 후(등기완료 된 상태) 리모델링 끝내고 입주 전에 제 가족이(집주인이죠)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청소업체 컨택 후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이죠... 아파트 매도인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ㅠ
profile image
[서경]연이후 2013.05.27. 15:56
집주인이라고 써서.. 제 3자인줄 알았네요..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이거원참..
juni 작성자 2013.05.27. 17:28
[서경]연이후
집주인=제 가족(매수자) 입니다 당사자죠...
오해의 소지가 있었군요...
profile image
[서경]SkRillex 2013.05.27. 16:45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제 3자인거같은데
작성자분 일이셨군요 ...

모든 민사, 형사는 물증이 무조건적입니다
시공당시의 피해사진과 통화녹취록가지고
경찰서에 가셔서 접수하시면 되구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출두명령내려질거고
진위여부를 위해 상대방의 얘기도 조사서로 작성할겁니다
근데 생각하시는만큼의 큰 처벌은 안될듯 싶네요
juni 작성자 2013.05.27. 17:38
[서경]SkRillex
피해사진은 미쳐 촬영을 못한 상태이며 통화 시 음성파일만이 있는데요 일부분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가족은 어떠한 보상차원 그리고 청소대금 지급 문제를 떠나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살면서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식밖에 폭언과 협박성 발언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청소업자의 정중한 사죄(진심으로 나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대금 지급은 지급인거죠.. 어쨌든 청소를 했으니깐요
문제는 대금도 받아가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하자발생 여부에 따른 손해발생입니다
[경]Tom 2013.05.27. 17:55
글이 정말 헷갈리네요.. 집주인. 당사자. 가족..
댓글을 다 썻다가 지우게 되는...

저 같으면 안 참아지겠네요..
녹취한 음성파일 가지고 경찰서 가시고
병원 방문하셔서 가족분모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 발급 받으시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하셔서 접근금지처분 이나 그런게 내려지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구요..

저런 경우에 법이 지랄 같아서 처벌도 약하다 약하다 하시는데
제데로 진행하시면 욕때문에 벌금 몇 만원 내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결과가 나올텐데요..

협박성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내가 듣기엔 협박 같지만
죄가 성립되는 절차를 보면 성립이 안될수도 있구요..
성립이 된다면 죄가 큼니다..

협박 + 폭언에대한 모욕죄? +정신적 피해보상..
이렇게 진행하시면 청소업체 계속 하실려면 아마 바리비리
찾아와서 사과를 하시텔데요..
juni 작성자 2013.05.28. 10:12
[경]Tom
네^^ 답변 감사합니다...
횐님 조언 참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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