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주 대인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 [서경]이장!
- 조회 수 2447
- 2010.05.08. 10:30
장인께서 5주 전 심야에 강변 북로에서 사고를 내셨습니다.
정차된 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앞자가 뒷차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장인 100% 과실(졸음 운전)
상대 차는 SM5 구형이고 장인 차는 토스카였고, 상대차는 폐차되었습니다.
피해자쪽(장애인)은 12주 나와서 4주 입원하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차량은 완파되어 보험사에서 대물로 중고값 보다 약간 적게 준듯합니다.(2004년 SM5인데, 중고가 500정도인데 360 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인관련해서 합의를 계속 안해주는 상황인데요.
장인이 계속 병원 찾아가서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많이 수척해 지셨습니다. ㅠㅠ
실제 12주는 나왔지만 크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닌 듯 보입니다. 뭔가 바라는것 같구요.
여하튼 어제는 새차를(2천3백만원..ㅠㅠ)를 사서 장인에게 도와달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장모님도 몸져 누우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럴 경우 얼마 정도에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주변에 경찰이나 이런 사고 당해 본 사람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차값을 달라는 건지, 얼마를 달라는 건지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100%과실, 장애인, 12주, 차량 완파)에 얼마 정도를 줘야하는 지요?
사실 그날 가족 상이 있어서 장인께서 조문객 접객이후에 집에 잠깐 가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음주는 전혀 아님)
정차된 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앞자가 뒷차 위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장인 100% 과실(졸음 운전)
상대 차는 SM5 구형이고 장인 차는 토스카였고, 상대차는 폐차되었습니다.
피해자쪽(장애인)은 12주 나와서 4주 입원하고 통원 치료 중입니다.
차량은 완파되어 보험사에서 대물로 중고값 보다 약간 적게 준듯합니다.(2004년 SM5인데, 중고가 500정도인데 360 줬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인관련해서 합의를 계속 안해주는 상황인데요.
장인이 계속 병원 찾아가서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많이 수척해 지셨습니다. ㅠㅠ
실제 12주는 나왔지만 크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닌 듯 보입니다. 뭔가 바라는것 같구요.
여하튼 어제는 새차를(2천3백만원..ㅠㅠ)를 사서 장인에게 도와달라(?)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장모님도 몸져 누우셨습니다.)
제 질문은 이럴 경우 얼마 정도에 합의를 해야하는지요? 주변에 경찰이나 이런 사고 당해 본 사람이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차값을 달라는 건지, 얼마를 달라는 건지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100%과실, 장애인, 12주, 차량 완파)에 얼마 정도를 줘야하는 지요?
사실 그날 가족 상이 있어서 장인께서 조문객 접객이후에 집에 잠깐 가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음주는 전혀 아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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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던킨도너츠
꼬롬이
[경]베어
[서경]이장!
[경]madcat환
[서경]씩씩한순
11:07
2010.05.08.
2010.05.08.
11:44
2010.05.08.
2010.05.08.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내비둬유~~
상대방이 자꾸 피곤하게 한다..라고 보험사에 자꾸 연락하면...보험사서 빨리 알아서 해결할껍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게..내비둬유~~
상대방이 자꾸 피곤하게 한다..라고 보험사에 자꾸 연락하면...보험사서 빨리 알아서 해결할껍니다..
13:05
2010.05.08.
2010.05.08.
21:28
2010.05.08.
2010.05.08.
연락을 안받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손해사정인들은 주당 50만원을 합의금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12주면 600정도,,,
근데 이건 딱12x50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보통 그 금액보다 낮게 책정한다더군요,
근데 차가 완파되었으면 차라리 차량을 중고로 보험사에서 사주는게 맞지싶은데 ,,,,,
360만원만 줫다니 그건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보통 손해사정인들은 주당 50만원을 합의금으로 본다고 하더군요,
12주면 600정도,,,
근데 이건 딱12x50을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보통 그 금액보다 낮게 책정한다더군요,
근데 차가 완파되었으면 차라리 차량을 중고로 보험사에서 사주는게 맞지싶은데 ,,,,,
360만원만 줫다니 그건 이해가 안되네요,,
14:39
2010.05.09.
2010.05.09.
자세한 사고경위를 알아야 하겠지만..강변북로에서 정차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면...정차한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발생합니다. 아마도 차량 부분에서 과실을 상계한 금액을 배상한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부분은 대물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되구요.
대인관련 부분은 대인배상 담당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할듯하구요..요즘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고 가해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관련하여 궁금하시점은 대인담당자(보험사 콜센타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쪽지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인관련 부분은 대인배상 담당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유도할듯하구요..요즘 종합보험에 가입하더라고 가해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인관련하여 궁금하시점은 대인담당자(보험사 콜센타에 문의하시면 알려줍니다.) 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쪽지 보내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6
2010.05.09.
2010.05.09.
저도 사고를 당해 봤지만 (상대과실 100%) 가해자가 병원찾아 온적 없습니다
단지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서 합의 봅니다
인정상 방문하여 죄송하다 어떠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합의는 보험사에 맞기세요 그게 순리입니다
개인과 개인끼리 합의를 볼려고 하세요? 또한 빨리 합의를 봐야 하는 사정이 있으신지요?
제 생각엔 보험사에서 나온다면 지금보다 합의금 훨씬 적어지며 상대방 태도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