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LED미러 미등 기능에 대해서!! 사진有
- [경]쭈쭈바
- 조회 수 1883
- 2010.05.25. 10:58
3
[경]닥솔
[서경]완이
[전]독고탁[광주]
12:45
2010.05.25.
2010.05.25.
18:48
2010.05.25.
2010.05.25.
일단 운전하실때 크게 불편하신건 없고요 밤에 보면 차 이뻐요
주황색 LED도 조금 눈부신데 흰색이면 상대방 차는 조금 눈부실수도 있겠네요 운전자에 따라서 저는 무감각 하지만요
불법이긴 하지만 요즘 검사소에서도 사이드리피터는 그냥 통과해주는거 같고요
단속요원한테 걸리면 3만원 벌금내고 떼면 되지요
이거저거 다따지면 차못꾸며요 우리나라는 원체 그런법이 쎄서요
이왕 지르신거 이쁘게 다시고 꾸미기란에 올려주세요
제꺼는 미등키면 주황색이거든요
주황색 LED도 조금 눈부신데 흰색이면 상대방 차는 조금 눈부실수도 있겠네요 운전자에 따라서 저는 무감각 하지만요
불법이긴 하지만 요즘 검사소에서도 사이드리피터는 그냥 통과해주는거 같고요
단속요원한테 걸리면 3만원 벌금내고 떼면 되지요
이거저거 다따지면 차못꾸며요 우리나라는 원체 그런법이 쎄서요
이왕 지르신거 이쁘게 다시고 꾸미기란에 올려주세요
제꺼는 미등키면 주황색이거든요
19:41
2010.05.25.
2010.05.25.
정면측면에서 봐야 보이는 부분이기 떄문에 운전중(차내부)에서 저부분 볼수 없습니다..
미러기능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불법맞습니다....
등과등 깜밖이 3쌍이상 은 불법인걸루 알고 있고..또한 미등기능이 있으면 안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수수한 깜빡이 기능만되어야됨니다...
그리고 휀다등이 있다면 띠셔야되고요...
검사하는사람한테물어보니..검사자에 따로 통관시키는사람도 있고..
휀다등 제거 하더라도 원래 순정으로 없는 부분이라서 팅구는사람도 있다고합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