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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답변 예시] 고속도로 주행시 노면낙하물에 의한 피해 답변



물론 이럴 줄 알았습니다만.. ㅎㅎㅎ

역시 한국 도로공사... 절대 보상 받을 수는 없겠네요.

다른 분들도 이런 답변을 받고 계시답니다.

아까 돌멩이에 의한 파손, 보상 받으셨다는 분 누구세요?

그분 케이스를 듣고 싶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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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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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나모 작성자 2005.12.23. 14:17
엇.. 우연하게도 이 운전자분도 스포티지 운전자셨군요. ^^
노면낙하물은 불가항력적인것이라 보상이 안되는군요. -_-;

답변 내용을 보니, 생각한 거지만, 저런 낙하물을 제대로 적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진입시킨 도로공사의 책임도 일정부분은 분명히 있을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나무토막 주워서 실고 경찰서로 갔어야 하는건데 그랬나 봅니다. ㅎㅎㅎ

지금은 뭐.. 안 죽어서 다행이라는 무념무심의 상태..
주변분들!! 저한테 도로공사에 따지라고 불지르지 마세요. ^^

하여간 여러 SP 운전자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데에 만족하렵니다.
이런 소시민적 자세로 30년 넘게 살아와서, 아직 버티고 있는 거겠죠? 소심한 소시민이 좋아요.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ㅠ.ㅠ
[서경]영석아빠 2005.12.23. 14:28
일정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어떠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든 그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공사겠지여..

따라서.. 도로에 위험요소가 있음에도 이를 상당기간 방치하거나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위의 답변은 도로공사측의 일방적인 의사표명으로 소송을 통한 결론이 아니기에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 피해액이 소액으로 소송까지 가기가 부담스러워 포기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구여..

사실 위와 같은 문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 도로 위에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사고, 심지어는 도로에 뛰어든 야생동물때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왕왕 소송이 있으며. 사실관계가 밝혀져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profile image
[전]깜둥티지 2005.12.23. 14:37
위에 있는 게시판 글에대한 노면 낙하 잡물사고로 인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공사측의 일방적인 의사표명이 아니라 소송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서경]영석아빠 2005.12.23. 14:41
^^;; 맞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틀려지죠..

제 리플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듯이.. 모든 개별 사안에 같은 결론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충]나모 작성자 2005.12.23. 14:45
^^... 소시민 적인 자세로 살렵니다. 제가 재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제발 저에게 불지름을 하지 마시길.. ㅎㅎㅎ)

제가 그나마 전화를 해서 경찰이 와서 노면 낙하물을 치웠으니, 그것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죠. 뭐...

참, 그 나무토막으로 저 말고도 다른 승용차도 충돌해서 범퍼하고 타이어가 나갔었습니다.
그분은 현X해상 보험 차량이 와서 견인해가더군요. 저는 동X화재 보험차량이 견인해 갔습니다.
그분하고 저하고 두사람으로 끝난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그나마 신고했으니 망정이지, 안했으면 아마 큰 사고 났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무토막으로 인해 3중 추돌이나 유조차등의
위험물 적재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누가 사고 책임을 지게 되는거죠?

1. 아무도 책임이 없다. (각자 자차로 처리해야함)
2.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책임을 진다.
3. 낙하물을 떨어뜨린 운전자 (잡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책임이 없다.)
4. 3중 추돌의 경우 가장 앞에서 낙하물에 부딪혀 급정거한 운전자,
유조차의 경우 위험물적재차량 운전자
5. 정답 없음 (기타)

뭐.. 화난 건 아니지만 아주아주 궁금해졌음. -_-;
[서경]청해 2005.12.23. 14:50
아마도 작은 돌맹이라 하더라도 과실의 비율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손해배상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서경]영석아빠 2005.12.23. 14:59
제 짦은 식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과실비율이 나뉘겠지만.. 여러사람이 책임을 나누어 부담해야 할듯 하네여..

1. 운전자 : 운전자에게는 아시다시피 안전운전을 할 의무, 즉 전방을 주시하고 차간거리를 유지하고 속도를 지킬 그런 의무가 있고여, 전방 낙하물을 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을 할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겠지요.. 일정부분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사고가 100이라면 그 중 일부를 책임지는 것이지요. 이는 실제로 운전자로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를 일일히 밝히고 입증하기 어려우니 통상 수준으로 과실을 부담시킬 수 밖에 없겠지요.

2. 낙하물을 떨어트리 운전자 :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더 큰 잘못이 있으니 가장 큰 과실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지막지하게 혼내줘야겠지여.. ㅡㅡ;;

3. 그 이후 운전자들은.. 무조건 각자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후미추돌은 전방의 차량이 급제동을 하더라도 이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거리를 띄워야 하고여... 후미추돌을 했다는 자체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니.. 그 뒤에 우루루 부딪힌 차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부담해야 겠지요..

4. 그리고 도로공사에 대한 책임은 위에서 이미 리플 단 내용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에 획일적인 기준은 없고여..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통상.. 낙하물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을 뺀 나머지 부분을 도로공사 또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운전자에게 청구하게 될 것이고여.. 낙하물을 떨어뜨린 운전자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자신의 과실을 뺀 나머지 부분을 도로공사에 청구하게 되겠지요.. 물론 결론은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 적절하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도로공사에 무과실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 그 뒤로 줄줄히 박은 차들은.. 안전거리 미확보이므로.. 자신의 앞차 뒷부분과 자신의 앞 부분은 자신이 책임 진다고 보시면 무난할듯 합니다.

아공.. 암튼.. 이런 걱정조차 할 필요없이.. 무사히 안전한 운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쭈욱.. ^^;;
[서경]영석아빠 2005.12.23. 15:01
아참.. 위의 전제는..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그와 동시에 사고가 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 도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져.. 도로에 방치된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쏠티^ 2005.12.23. 15:12
운행시 항상 화물차 뒤에는 따라가지 말자...
정말 위험하니 꼭 지켜야 합니다...
profile image
티지재원[RM] 2005.12.23. 15:12
ㅡㅡ; 일반 가정집에 친구가 놀러와서 다쳐도.. 집주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물며 돈을 내고 통행을 하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키로로 달리는 차량이 튀기는 조그마한 돌맹이를 어떻게 감지를 하며 감지했다손 치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그걸 피해서 가란 말이죠?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는 특성상 일반도로와 같이 취급하면 안되는겁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사람을 치면 과실이 있으나 고속도로는 그 특성상 사람을 치고 숨지게 했더라도 병원으로 후송하든지 운전자가 사후조치를 하면 운전자에게는 양심의 책임외에 다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돌맹이 하나 튀었다고? 이런 생각보다는.. 돌맹이하나가 고속도로에서는 유리에 맞고 당황하면 운전자의 안전운행에 방해되어 자칫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고속도로 구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게끔 법으로 만들어놓았으면서 고속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책임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밖에 안들립니다.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적재화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나무토막이 떨어질 정도라면 고속도로 진입전 관리소홀도 이어 생각할 수 있겠지요. 힘내세여.. 저도 도로공사에 방금 문의해보았습니다.
[충]나모 작성자 2005.12.23. 15:12
당연히 방치의 경우겠죠? ^^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우선은 제가 보상을 받아야 함도 중요하지만,
화물차량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무단 적재에 비닐로 대충 덮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차량,
(흙먼지 날리고, 비닐은 펄럭 거리고,) 나무,파이프, 철근을 끈으로 대충 묶어서 차량 후면까지
튀어나오도록 적재하고 진입하는 차량(뒤에서 보면 아슬아슬 하죠?)을 도로공사에서 제지 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는 걸 오히려 문제시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린 도로상에서 무단적재, 과적차량(중간에 타이어 들어서 통과하도록 된 차량들),
불량화물포장 차량등을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 도로위의 폭탄을 방치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도로공사가 24시간 감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 과적/불량 화물차량으로 인해 입는 피해는
무조건 다른 운전자가 떠안아야 하고, 그로 인한 도로 파손 복구 비용도 국민의 세금으로 일부
충당되어야 하는 것인가 싶습니다. (공익 근무요원을 사무실 잡무직으로 쓰지 않았으면 해요. -0-)

제 차의 보상에 앞서, 도로공사는 이런 낙하물을 유발하는 화물차량을 진입시킨 책임을 확실히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철로 침목 크기의 나무토막이 차량에서 그냥 툭하고 떨어질 수 있는
크기의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_-^ (깜장티지님.. 도로공사 다니신다고 깜장님한테 뭐라 그러는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 ㅎㅎㅎ)
[서경]영석아빠 2005.12.23. 15:14
제 정확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슴이 고속도로로 뛰어들어와 차량이 사슴을 충격하면서.. 운전자가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족들은 도로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에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충분한 시설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물출현에 대한 어떠한 주의표지판도 세우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는.. 유족이 전부 패소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1심에서는요.. 2심부터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고여..

암튼.. 당시 유족이 패소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고속도로로 들어온 사슴이 야생이 아니라 인근 목장에서 키우던 사슴이 도망친 것이었는데, 그 외 평소 고속도로에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지역이 아니었고 그러한 우려도 별반 없었기에 도로공사에서 사슴이 도망쳐 고속도로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말 운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경우였죠.. 저로서도 유족에게는 위 판결에 흡족해야 할 입장이었기에.. 유족에게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나... 정말 운명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ㅡㅡ;;

아무튼.. 이런 저런 경우 다빼고.. 무조건 안전운전, 방어운전이 최고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충]나모 작성자 2005.12.23. 15:21
당근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최고에요. SP 운전자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오히려 흥분하지 않은 이유가, 목숨이 온전히 달려있어서 랍니다.
(하긴 유명을 달리 했으면 이 소식 전할 사람도 없겠군요. ^^)
그냥 누가 무얼 던져서 차에 흠집이 났다던가 했다면 아마 광분했을겁니다.
그래도, 노면이 약간 얼어있었던 바람에 안전운전해서 100키로 정도로 달렸기
망정에 살았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무조건 감사헌금.. -_-; 더구나 크리스마스까지...)
profile image
[전]깜둥티지 2005.12.23. 15:40
회사를 떠나 저도 운전하는 자의 한사람입니다.... 대법원 판례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일단은 도로공사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상쪽은 제 업무가 아니라...

회원님들 항상 고속도로 주행시는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세요~~
저도 도로관리하는 입장으로 더 열심히 적재불량 차량 단속에 힘쓰겠습니다~~
[서경]보조개왕자 2005.12.23. 19:00
저도 여름에 안산에서 수원가는 영동고속도로에서 튄 돌 맞에 유리에 3mm금이 가서 3만원 주고 유리마감처리 했음
나도 도로공사게시판에 글 올리려다가 포기하고 나중에 돌 또맞아서 깨지면 교환할 생각임.
유리교환이 가격이 13만원정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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