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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집전세)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눈팅회원 카미유 비단입니다. 답답해서 회원님분들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2년후에 집에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집 전세(7천만원에)를 주었습니다. 살고 있는세입자가 1년 지난 시점에서 이사간다고 하여서 전 새로들어온 분은 1년만 살사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시점 전세값은 약8천에서 8천오백정도 로  시세가 올라 있었습니다. 지금2010년 현시세는 9천5백까지 올랐습니다. 전 1년후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므로 전세 값도 7천으로 동결하고 이사올 사람에게 1년만 전세를 내놓을 계획이고 그래서 전세값도 7천으로 할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동산에게도 1년만 살 사람 찿아달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1년계약이라고  명시를 정확히 했습니다.

  계약말료 두달전에 전화로 해서  제가 계약 끝나는  시점에  들어가 살생각이니 다른데 미리 알아보라고 전화 했더니   전세 계약은 2년 자동 연장 된다면서 이제와서 다른소리를 합니다.   전세들어오기전  얼굴 보면서 1년만 전세 놓을거라고 이야기 하고 그래서 전세 값도 올리지 않는다 이야기 재차 다시 이야기 하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딴소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여?   답답합니다  ㅠㅠ  참고로 지금살고있는집은 계약 만료가 다 되어서 벌써 다른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있습니다.



질문1 .   부동산에게도 1년 계약때문에 전세값 안올리는거니까 이것 수용할수 있는 세입자 구해달라고했고 계약서에도 명시하고했는데  이런것 은 전세임대차 보호법(2년)에 위배 되는건가요?  만약 해결 할수있는 방법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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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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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재롱이형 2010.04.18. 12:36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단 전세기간은 1년으로 한다...등등"을 기재하셨으면 세입자는 아무소리 못하고 나가야 합니다. 특약 넣으셨다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2년 더 살고싶다고 하면 걍 살라고 하시고 좀 참았다가 들어가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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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ㄱㅐ란 2010.04.18. 12:38
계약서 상의 계약만료일 1달전까지만 통보하면 되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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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소이아빠 2010.04.18. 13:05
특약으로 명시만 되어있다면... 행정대집행? 머 이딴걸로 쫓아내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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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ㄱㅐ란 2010.04.18. 14:34
전문적 지식은 아닙니다
근처 부동산에 문의하시는게 확실할뜻 싶습니다.
[서경]봄날의곰 2010.04.18. 14:52
전에 부동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럴경우 중계한 부동산으로 찾아가서 해결하시는게 속편하실 겁니다.
위에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특약조항이 있다면 가능한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미리 이야기하시고 이사비를 보상해주는 조건 정도에서 합의하셔야 할듯 싶네요...
상대방에서 계약이 무조건 2년이라고 못나가겠다고 우기면 미리 내용증명 보내시는 등의 방어적 행동이 필요하실 겁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경]마약알선책 2010.04.18. 18:53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셧다면 문제될게 전혀없습니다.
2년 자동연장은 계갹기간 만료전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별다른 통보가 없을시에 해당되는건데,
지금 건물주께서 전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셨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계약만료일에 집을 비워 줄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고, 만일 계약만료일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서경]마약알선책 2010.04.18. 19:11
지금 임대차보호법을 확인해보니, 임차인에 우선권이 있네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최소기간은 2년이며,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였어도
최소기간으로 간주한다라고 하네요.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시에만 2년 미만이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부동산집에서 제대로 임대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내셔야 겠습니다.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articleid=2007&sc=e0dc3b1e0a4325981f&query=%C0%D3%B4%EB%C2%F7%BA%B8%C8%A3%B9%FD+%C0%D3%B4%EB%B1%E2%B0%A3+1%B3%E2&clubid=18841089#content-area
[경]멍멍신기 2010.04.19. 08:58
1. 1년 전세계약으로인한 폐해가 많답니다 즉 1년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어요.. 세입자가 1년이라는 약속을 지키면 좋지만 말한마디면 바꿀수가 있어요... 월세의 경우에 2기의차임이 밀리면 해지통보를 할수도 있지만 전세의 경우에는 전혀방법이 없답니다 ㅠㅜ 1년전세 계약이라는 것은 있을수도없거니와 또 부동산에서 1년 전세계약을 하자고 하여도 절대 계약하시면 안되어요;;; 임대금액의 5% 만 올려받을수 있을 뿐입니다
2.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1년을 계약하셨다해도 법상으론 2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거죠!
임차인에게 잘설득해서 말해보심이 어떨런지
제가 가입한 부동산까페의 공인중개사분들이 남긴 댓급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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