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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벗어난 임대인 >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 juni
  • 15074
  • 18

1.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8월초 만기가 다가왔는데 1년째 거주하면서 보일러 수리비가 9만원 발생되어 제가 우선 지급을 했습니다(온수센서 고장으로 그때 당시 겨울, 그 이후 또 한번의 고장 발생; 총2회 수리비 발생됨)

수리 전에 임대인에게 고장났다고 수리여부 확인을 했지만 들어오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살면서 고장났으니 수리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부동산 중개인에게 자문을 구해봐도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비 부담을 하는거라고 얘기하는데 현재 임대인은 상식을 벗어나 못준다고 나옵니다

만기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보일러 엔지니어는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고 일종의 소모품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2.

전세집에서 1년째 거주 후 (보일러 고장 후) 화장실 샤워수도꼭지(냉수쪽)에서 물이 한 두방울씩 새더라고요

고장 발견 당시 임대인에게 고장났다고 수리여부 확인을 했지만 그때도 보일러 고장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살면서 고장났으니 수리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이상 자비로 교체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냉수쪽을 잠궈 놓은채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8월초 만기때(잔금을 받을 때 보일러 수리비용(9만원)을 꼭 받을 방법과 임대인이 상식을 벗어나 수도꼭지 교체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세보증금 잔금을 돌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전에 대비를 하고자 문의드리오니, 답변과 그에 증빙되는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2살 아이가 벽과 문에 매직과 볼펜으로 낙서를 일부분 해 놓았는데 분명 이것 또한 도배비 어쩌구 나올것이 뻔합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정말 임대인 잘 만나야 하겠더라고요 이런 개념없는 임대인은 처음 봤습니다(제가 들어올 당시 장판과 도배 상태가 좋지 않아 도배.장판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급해서 계약을 했었지만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땐 도배.장판을 새로 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저희에게 도배.장판.문 낙서부분에 대해 비용청구 등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전 다수 세입자들은 임대인과 서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만기 또는 이전에 계약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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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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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i 작성자 2012.07.19. 15:35
넵... 시니님 어디계세요~~?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2.07.19. 15:52
juni
댓글보고 깜짝 놀랐다는..... 일단 흠..
저는 이런 악덕 임대인이 아니라..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그리고 세번째는.. 안타깝지만.. 도배장판비를 요구하면 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억울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입주하셨을 때 도배장판을 요구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임대인이 들어주지 않았구요.. 그래도 계약을 하셨다는건.. 도배장판에 대한 요구 부분은
없었던 걸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쓰셨으면 모르겠지만..
아이로 인하여 원인제공을 하셨으므로.. 임대인은 얼싸쿠나.. 하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첫번째.. 두번째.. 경우엔 좀 찾아봐야 답이 나오겠지만..
만일 부동산(공인중개사)이 중개하여 집을 계약하신 경우.. 해당 중개인을 찾아서
상황을 설명하시면 수리비를 청구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임대차보호법을 좀 찾아봐야 할거 같습니다..
profile image
(경)아령이아빠 2012.07.19. 15:45
제가 전세살때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고쳤는데 주인이 진상을 부리더라구요..
왜 너거 추운걸 내한테카노?전화하지마라..하더라구요..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잘 나와있습니다..수도꼭지나 전구같은것은 주인이 안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사는데
지장이 있는것은 주인이 해줘야한다네요..
영수증 잘챙겨두셨다가 계약만기되어 나가실때 부동산에 주는것도 방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것도 있습니다..
꼭 챙기세요..관리실에서 영수증 만들어줍니다..
[서경]박수동 2012.07.19. 16:08
제가알기로 수도꼭지 한방울씩 떨어지는건 그냥 원래 그랬다고 해버리면 땡이구요
보일러는 원래 주인집에서 해주는게 맞는데 이미 돈을 내셨다니 그 돈 받으시려다 비용에 비해 더 힘드실꺼 같구요

낙서는 원래는 보상해줘야 하지만 본인 오실때 새로 하신 도배/장판이 아니기 때문에
맞진상으로 원래 그랬다고 우기시는게 좋을꺼 같은데요

저는 임차인 입장인데 입주할 때 안해준 도배장판을 임차인이 해주고 나가는건 들어본적도 없네요 ;;
심각한 수준의 파손이면 모를까 낙서 조금 있다고 100만원이 넘어가는 도배장판을 해준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 ;

그리고 다음 임차인이 전세라면 도배장판은 다음 임차인이 하는게 맞아요.
월세라면 집주인(임대인)이 해주는게 맞구요.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2.07.19. 16:10
2. 의 경우엔.. 정확하게 고장부위가 어딘지에 따라..
임차인의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의 책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할때.. 샤워기가 연결되어있는 기다란 호스같은 부분이 있고..
그 호스부분을 따라가면 원래의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탈부착이 가능한 부분(샤워기 호스와 샤워기)에서 물이 새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올때 작동을 잘 했던 안했던 상관이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소모품이 고장나면 임차인이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샤워기도 샤워기 호스도 이상이 없는데..
벽에 붙어있는 부분.. (찬물, 더운물 나오는 원래 수전)에서 물이 샌다거나..
아니면 물을 틀었다 잠궜다 하는 레버(혹은 손잡이) 부분에서 물이 새면..
이건 엄연히 수전 불량으로 임대인의 책임 입니다..

이건 나중에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자동차를 예로 들죠...

차를 구입하셔서.. 1년 이내 엔진에 이상이 왔다거나.. 차에서 물이 샌다거나..
이러면.. 자동차회사(서비스센터)에서 해줘야 합니다...

근데.. 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습니다.. 이건 차주가 물어야죠..
타이어는 소모품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원래 기기가 고장나면.. 임대인 책임.. 소모품이 고장나면 임차인 책임..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보일러는 원래 임대차계약할 당시.. 그 건물에 부착되어 있었던 거죠?
임차인이 임의로 탈부착이 가능한게 아니죠? 그럼 보일러 내부의 소모품이 소진된거라
할지라도.. 임대인이 보상해줘야 합니다..

바꿔서.. 방 천정에 전등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구가 있겠죠..
전구는 임차인이 맘대로 달았다, 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전구가 나간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당연히 임차인 책임이겠죠..






예외사항을 봅시다..

방에 에어컨이 달려있습니다.. 벽걸이형이던.. 스탠드형이던.. 천정형이던 상관없습니다..
내부를 보면.. 필터가 있죠.. 그리고 기판이 있을거구요.. 보통 에어컨이 고장나는 경우는
필터, 기판, 리모컨 입니다..

여기서 필터 청소를 안해서 고장난 경우.. 이건 임차인 책임입니다..
필터 청소까지 임대인이 해줄 순 없는 거거든요..

기판이 망가져서 작동이 안되는 경우.. 이건 임대인이 해줍니다..
서비스센터를 불러야 하는거죠..

근데.. 리모콘이 작동 안되는 경우엔.. 임차인 책임입니다..
물론.. 처음에 받았을 당시엔 작동이 되야 하겠죠..




이해가 가셨나요?
같은 에어컨의 부품들이지만.. 그 부품들의 특성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일러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보일러는 거의 모든 부분이 임대인이 책임져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특별하게 고쳐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외적인 부분은 있죠..
예를 들어.. 가스밸브를 임의로 잠그고는 가동시킨 경우..
혹은 수도를 잠그고 보일러를 강제로 가동시킨 경우..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임차인은 없지만.. 가끔.. 무지해서 이러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센터에서 와보면 알 수 있는거라.. 책임소재가 명확합니다..

좀 복잡한거 같아도.. 기본만 알고 계시면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는.. 찾아봐야겠습니다...-_-;;
[전]암흑소년[전주] 2012.07.19. 16:11
처음 전세계약서 쓰실대 부동산 중개인과 임대인등 같이 계약서 작성하실때 수리비용 발생시 얼마 이상이면 주인이

지불하고, 그 이하면 살고있는 분이 지불한다는 내용을 수기로라도 적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세가 하두

귀해서 모든걸 주인은 빠지더군요...모든 수리비, 도베,장판 등등..모든걸 집을 들어가는 사람이 하더군요....부동산

시장이 어쩌다 이리되었는지...이번에 친구가 들어가는데..죽는줄알았네염....전 살고있는 사람이 오늘 오전에 짐빼서

나갔는데...친구는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야한다네염..ㅡㅡ;;;그래서 밤새도록 도베하고 장판깔구 페인트 칠하고...쑈를

했더랬죠....근데 그것도 전세가 귀다하다보니 주인은 그냥 집만 제공하고 모든비용은 친구가 해야했다네염.....뭐 이런

그지같은 경우가 다있나 생각했지요...쩝..쩝...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2.07.19. 16:32
[전]암흑소년[전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10년이 넘게 원룸 관리하시는데
수리비의 금액에 따라 임대인 / 임차인이 분할해서 지불한다는 내용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수기로 입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재 건물 하나 관리하고 있구요..

일단 수리에 관해서는
임차인의 과실에 따른 것인지,
원래 건물의 하자였느냐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해서
임대인이 부담할건지 임차인이 부담할건지 정합니다.

만일 암흑소년님 말씀대로라면 임차인이 실수로 냉장고를 넘어뜨려서
냉장고가 박살이 났는데.. 계약서에 수기로 30만원 이상은 임대인이 물기로 했다면
이 경우 임대인이 물어야 할까요? ;;;

벽에 못을 박다가.. 벽에 금이 갔다면.. 누가 물어야 하나요?;;;;



수리비는 일단 임대인의 책임이냐.. 임차인의 책임이냐에 따라 나뉩니다..

임차인이 도배, 장판의 교환을 요구했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해줘야겠죠..
그런데 임대인이 거부를 했다면.. 임차인은 다른 곳을 구해야 함이 맞습니다..

원하는걸 들어주지 않았는데 계약서부터 쓰시는 임차인은 없을겁니다..
임차인 자신이 급한 사정이 있었다면 예외가 되겠죠..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에..
"현 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현 시설물에 쌍방이 서로 만족하고 썼으므로..
계약 이후 현 시설물에 대한 교환을 요구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만일.. 그걸 요구하고 싶다면 계약 전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이건 공인중개사에 문의하셔도 별반 차이가 없을겁니다..
juni 작성자 2012.07.19. 16:28
횐님들의 완소답변 감사드립니다

시니님!!
2번 수도는 시니님 말씀처럼 샤워헤드, 호스 부분에서 누수 되는 것이 아니고 벽에 붙어있는 부분.. (찬물, 더운물 나오는 원래 수전)에서 즉, 냉수쪽에서만 물이 샙니다 그래서 냉수쪽 잠금(일자 드라이버로)상태로 해 놓고 온수쪽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보일러 온수로 해 놓고 사용할 땐 온수만 나와 '앗~ 뜨거워' 합니다 수동으로 온수와 냉수를 대야에 받아 미지근하게... 아이들 샤워를 시키고 있네요ㅠ

그리고 도배.장판.문이 남아 있네요^^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2.07.19. 16:35
juni
그 부분은 당근..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만일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공인중개사한테 강력히 항의하시고

해결해달라고 하시면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알아서 할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 해당 관련 부분을 찾아보셔서 임대인에게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행동을 보여주신다면 왠만해서는 해결이 될거라 생각되네요.. (실제로 법적으로 가면 골치아픕니다..)
profile image
[경]남자4호 2012.07.19. 16:40
아휴...안타깝네요...저도 지금현재 전세집 살고있습니다..
전세 들어올때 15년간 집주인이 쓰던 보일러 새걸로 교체 싱크대 새걸로 교체
주인이 15년간살면서 없었던 신발장도 추가로 설치해줬습니다...그리고 벽지 장판
전부 와이프랑 직접가서 마음에 드는걸로 해라고 했다고 합니다...애기방은 이쁜걸로
해주라고 직접 골라주기까지 하셨고요...
profile image
[경]트릭™ 2012.07.19. 17:30
주인 잘 만나야합니다...

저역시 얼마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ㅠㅠ

전 전세계약 만기전에 집값올려달라고 생때를 써서 나왔습니다.

거기다 이사비용 이런거 일체 못받구 집 고장난거 수리한거만해도 몇십되지만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인데... 정말 말이 안통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싶어서 조언을 구했더니...

돈 몇분 안되는거 소송걸어봤자 시간손해 돈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계약기간 도 못채우고 급하게 나오느라 원룸으로 들어갔네요 ㅋ

그영감태기 뭔 말만하면 젊은사람이 어쩌구저쩌구.. 직장까지 찾아와서

바빠죽겠는데 돈 어쩌구저쩌구.. 하여튼 손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직업상 이사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런경우 처음입니다..

무조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해야합니다...

전 아는분 통해서 약식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들어갔더니;;;;

이거 말고도 하고싶은 말이 엄청 많치만... 그냥 참겠습니다...ㅋㅋ

결론적으로 제생각에는 그돈 아껴서 잘 쳐묵고 잘 살아라... 생각하시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 하지는 마셔요~^^;;
profile image
[서경]지기™ 2012.07.19. 17:32
보일러...
저도 작년 겨울에 그것도 1월 1일....
잘돌던 보일러가 갑자기 돌다 멈추고 돌다 멈추고 하는 수 없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고장이 났다하니 그걸 왜 자기한테 말하냐고 살다가 고장이 났으면 알아서 고쳐야 할 것 아니냐구.
이런 X같은... 속으로 욕하고 바로 다음날 수리 불러서 순환펌프 교체했네요. 10장이나 줬는데..휴...ㅜㅜ

계약했던 부동산에다가 말하니까 집주인하고 잘 말해서 반씩 부담하는 식으로 하라고 말만하고
자기는 쏙 빠지려고 하고... 그래 돈없고 집없는게 죄다 하면서 정초부터 싸우기 싫어 그냥 그대로 접어뒀습니다.

정말 결혼하고 전세 처음으로 살았지만 집주인 잘 못 만나면 참 답답한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집에서 나오는데 정말 다음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불쌍해지네여.

[경]미칠이남푠님은 정말 복이 많으신거 같네요. ^^
다음에 이사갈 집은 그런 집주인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uni님 좋은 해결 있기를 바랍니다...화이팅! 하세요~~
juni 작성자 2012.07.19. 17:51
사실 말입니다
제가 8월 둘째주 이사를 가는데 지난달 관리비(수도요금 n/1)를 임대인 계좌로 송금(78,000원) 안해주고 있습니다
퉁하고 싶은 계획인거죠...
그러나 전세보증금 잔금에서 제외하고 줄게 뻔해 고민이 되는 거죠...
정말 머리 아플 일이 아닌데... 무식한 임대인이 걸려서....

**추가질문입니다(갑자기 생각나서...)
제가 다세대 주택 원룸으로 이사를 가는데 매월 관리비 1만원 + 수도요금(n/1) > 요즘 다세대 주택 세입자 관리비 부담을 이렇게 하나요?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
딱히 관리(출입문 공동전기료, 계단청소)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는 원룸 세입자 입장에서 n/1적용은 손해보는 느낌이 듭니다 월평균 1인 =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사갈 원룸 현세입자는 월평균 7,000원 정도라고 하니 왠지 찜찜한 기분이 감출 수가 없네요
profile image
[경]꼴통스퐁 2012.07.19. 19:42
3번에 도배장판은 별 상관없을듯하구요 보통 주인이보고 오래되고 상태가 안좋으면 새로 해줍니다 근데 문은 문제가 되겠네요 낚서를 지우시던지 색을칠하시던지 하셔야 할꺼 같네요 저희집도 주택이라 전세를 주는데 도배장판은 오래살았고 바꾼지 오래됐으면 주인이 바꿔줍니다 문에 큰상처나 낚서같은 겨우는 예외이구요
[경]스포짱 2012.07.19. 19:47
제가 원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룸주인이죠

1번 같은경우 절대 먼저 송금해주면 낭패를 봅니다.. 주인이 배째라고 하면 소송밖에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수리비 준다해서 청구하에 제가 보일러기사분에게 입금해드렸습니다.

2번 이 경우도 주인이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이용시설을 사용을 못 할정도면
당연히 수리를 해 주어야합니다~

3번 벽지관련 된게 제일 애매합니다. 하지만 벽지와 도배는 임대인이 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상관없습니다.
볼편으로 낙서정도는 변상의 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마트에 가서 포인트시트지 하나 붙여주세요ㅡ,.ㅡㅋ
훼손을 한 경우는 원상복귀의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대인과 잘 상의하셔야 될 꺼 같네요~


뭐든지 부동산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을 위한 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라의 법이 지X 이라서 있는자만이 사는 세상이 되는 현실이죠
profile image
[경][대구]후니 2012.07.20. 09:03
저도 싱크도 수도가 물이 새서 교환요청했더니 원래 이상이 없었는데 어떻해 썻길래 물이 새냐고하길래
주인 엿먹일려고 물틀어놓고 삽니다..(저희는 관리비로 물새포함3마넌)
현재는 와이프 등살에 자비로 교체했지만 원래 수도 꼭지는 그대로 두고 나갈때 다시 달아놓고 나올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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