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보험사 실수로 3년할인을 못받을경우 대처??? 급합니다
- [경]도연ㅇiㅇrㅃr
- 조회 수 1693
- 2010.01.15. 08:37
안녕하세요.
제가 08년 11월경에 사고로 자차 처리 27만원을 처리한적 있읍니다 (쌍방과실로 자기차 알아서 수리 하기로 마무리 헀죠)
그때 제 보험사 대물당담자가 30 만원 미만은 1년간 할인할증이 없다고 하였고 제차는 자차처리하여 수리를 하였죠
제가 보험이 2월19일이 만기라서 사고다음해엔 09년2월달 보험갱신때 할인할증없이 사고률 적용되었고...
그리고 10년 2월달 보험갱신때가 되어....보험료 갱신조회중. 보험사에서 30만원 미만 자차 처리라 하여도 자기 과실이
없는 ( 주차중 누가 긁고 가거나 사고당한 원인불명의 경우 등등..) 경우에만 1년간 할인할증이 없고 과실이 존재한다면
3년동안 할인 할증이 없다고 합니다....분명 사고처리 할떄에는 1년간 할인 할증이 없다고 하였고 자차 처리를 했는데..
너무 황당하여 그때 사고처리 담당자와 통화 하였고 담당자가 저에게 잘못 이야기 해준것 같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비록 사고처리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저에겐 2년이나 더 할인할증을 못받게 되었는데..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전 올해부터..할인적용받을수 있길 원합니다...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할인 못받는 금액적 손실만큼 보상을 해주는 방법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전산적으로 처리 된 부분이라 어찌 해 줄수가 없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솔직히 그때 사고 담당자 간단한 물피사고처리 과정과 그 과정을 저에게 알리는것 까지 마음에 드는것아 하나도 없어요
사고처리후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아..결국 제가 전화해서 물어 보고 알았죠...
이거 보험사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문제인데..왜 전산에서 수정이 안되는지 알수가 없넹요
그러면 사고난 금액만큼 돈을 개어 내면 사고이력을 지울수도 없다는 말인가요??
제가 08년 11월경에 사고로 자차 처리 27만원을 처리한적 있읍니다 (쌍방과실로 자기차 알아서 수리 하기로 마무리 헀죠)
그때 제 보험사 대물당담자가 30 만원 미만은 1년간 할인할증이 없다고 하였고 제차는 자차처리하여 수리를 하였죠
제가 보험이 2월19일이 만기라서 사고다음해엔 09년2월달 보험갱신때 할인할증없이 사고률 적용되었고...
그리고 10년 2월달 보험갱신때가 되어....보험료 갱신조회중. 보험사에서 30만원 미만 자차 처리라 하여도 자기 과실이
없는 ( 주차중 누가 긁고 가거나 사고당한 원인불명의 경우 등등..) 경우에만 1년간 할인할증이 없고 과실이 존재한다면
3년동안 할인 할증이 없다고 합니다....분명 사고처리 할떄에는 1년간 할인 할증이 없다고 하였고 자차 처리를 했는데..
너무 황당하여 그때 사고처리 담당자와 통화 하였고 담당자가 저에게 잘못 이야기 해준것 같다고 인정하였읍니다.
비록 사고처리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저에겐 2년이나 더 할인할증을 못받게 되었는데..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전 올해부터..할인적용받을수 있길 원합니다...보험사 직원이 저에게 할인 못받는 금액적 손실만큼 보상을 해주는 방법외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전산적으로 처리 된 부분이라 어찌 해 줄수가 없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솔직히 그때 사고 담당자 간단한 물피사고처리 과정과 그 과정을 저에게 알리는것 까지 마음에 드는것아 하나도 없어요
사고처리후 저에게 통보도 하지 않아..결국 제가 전화해서 물어 보고 알았죠...
이거 보험사의 실수로 인해 일어난 문제인데..왜 전산에서 수정이 안되는지 알수가 없넹요
그러면 사고난 금액만큼 돈을 개어 내면 사고이력을 지울수도 없다는 말인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