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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사님 질문좀 할꼐요..[아파트단지 불법주차단속]

안녕하세요

먼저 자유게시판에 질문을 올려 여러회원님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관리자님이하 회원님들이 불편하시다 하시면 언제라도 질답란으로 옮기겠읍니다..

자게란에 올리면 곽경사님이 꼬~옥 보실것 같아 올렸읍니다..

그럼 저의 질문은...

현재 아파트 단지내에..주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읍니다.

물론 지하주차장 2층 3층 까지 내려가면 주차할곳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자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지상노면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아파트 주민의 의견이 모아 졌는데... 아파트 거주자중 단지내 주차구역이 아니 곳에서 주차하여

단속되면 ( 아파트 자체 경비실에서..) 벌금을 물어...관리비에 벌금 (5천원) 같이 부과하여 청구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이게 아파트단지내에서도 이렇게 벌금을 부여 할수 있는 단속권한이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일인데...벌금까지 행사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뭔가 좀..............

분명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하는 행위는 일단 잘못된 부분입니다...그래도 아파트 단지내이므로..아파트관리소에

서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 하는 단속은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 지상에 주차할곳 없으면 당연히 지하2층 3층까지 내려 갑니다..

전 아파트단지내에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차하여 아파트관리소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이 과연..정당한것이지
궁금합니다..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서 주차를 한 사람이 잘못이다 그러니 벌금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단속권하과 벌금을 부과할수 있는 권한도 없는곳에서 단속하여 벌금을 부과 하는것이 과연 가능한것이지 물어 보는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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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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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수 2009.12.09. 10:04
반장이 복도에서 뛰는사람 선생님을 대신해서 내가 체벌하겠다랑 비슷한거 아닌가요
자기가 반장일지라도 체벌할 권리는 없고
복도에서 뛰면 위험하지만 학교규칙위반은 아니자나여
그냥 제 생각입니다.ㅎ
[서경]Red-S40G 2009.12.09. 10:08
아파트도 하나의 자치구(?) 지요....주민들의 의견에...동대표 들의 회의 등을 통해서 의견이 모여진 것이라면..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예로 제가 사는 아파트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차가 2대 이상인 집은 한달에 2만원씩 추가로 냅니다;;;

그거로 주차장 등 곳곳에 카메라 추가 설치 및 관리 등등을 하는데요... 2대 이상일 경우 2만원을 납부 해야지

아파트 스티커를 줍니다;;; 아파트 스티커가 없으면??? 가차없이 딱지를 ㅡㅡ;;;

저희 아파트 관리아저씨들...부지런하셔서...아파트 스티커 없는차량은..맨날 딱지가;;


profile image
[전]레인[여수] 2009.12.09. 10:16
저희 아파트도 차량2대면 1만원 추가인데 ㅋ
그래놓고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해 놓은 차를 누가 긁고 가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회피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지하주차장은 cctv사각지대 입니다. 이왕 하는거 거 사각지대 없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갠적인 생각을 해보네요.
[경]백티지 2009.12.09. 10:19
제가볼때는 아파트는 혼자사는 주택이 아니라 여러단체가 사는곳이기에 그곳에 사는 사람끼리의 공동에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이드네여.... 그런 자체적인사항을 공고하고 충분히 알렸다면 벌금을 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이드네여...... 물론 이것도 제생각입니다 ㅎ
[서경]맘쓰 2009.12.09. 10:40
벌금도 입주자들 위해 사용될 것이고 단속도 입주자들 위해 하기 때문일듯 한데
결국에 입주자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회의)에서 통과 되야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아파트 자체 규정이므로 반상회나 부녀회는 권한이 없을듯 합니다...
살고 계신 동의 대표에게 한번 문의 해 보세요...
아파트는 동대표가 국회의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참조만 ^^
[경]장짱구 2009.12.09. 10:51
아파트시라면 관리규액이 있을겁니다.
규약을 만드시면 아무 상관없을듯 합니다....
규약관련해서는 관리실이나 동대표 혹은 입주자대표회장 등에게 문의 하심 좋을듯 합니다,,,
아침가리 2009.12.09. 11:01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내린 결론이고,
아파트 내의 주차구획은 아파트 자치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임의로 강제 설정한 것도 아니므로
그 구획의 운영에 대한 제반 권한은 아파트 자치회에서 결정하는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어 보입니다.

벌금...즉, 개인의 재산을 강제 징수 하는것이
법리적으로 맞느냐의 문제를 제기하시는것 같은데
주차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운영의 주체가 되는 구성원들이 모여 합의하고
관리규약이나 회의록등에 기록되었다면,
실정법이 간섭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만...
[전]콩자야[전주] 2009.12.09. 11:36
그러게요.... 만약 딱지 벌금 3만원이 밀려 있어도..?? 안내면 끝?? 법적으로 뭐..처벌 이라든지 이런건 않될꺼 같은데...

아파트 내에서 욕은 좀 얻어 먹을려나 - -?

저희도 아파트 내에서 노면 주차 장난 아니거든요 ... 쯔읍... 그래도 뭐 그닥 큰 불편 은 없는데 ㅎ
[경]탱구 2009.12.09. 12:07
레인님 한대에 만원이면 싸네요...저희 아파트는..한대에 2000원...두대가 되니깐... 30000원...ㅡㅡ;;;; 부럽습니다..ㅜ.ㅜ

제생각엔 안내도 별상관없을꺼같은데요...반상회비 안내는거랑 비슷한거 아닐까요???콩자야님 말씀대로..욕좀 먹겠지만..
[서경]목마른주전자 2009.12.09. 13:17
우리 아파트도 지금 비슷한 목적으로 관리규약을 개정추진한다고 하더군요
주차질서는 그럭저럭 좋은 편이긴 하나,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이 아닌 동선상에 주차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조치한다는데, 해당 차량의 소유 호수와 세대주를 게시판에 공개하여 지탄을 주고, 벌금을 부과하여 아파트 관리비에 넣겠다는게 요지로 보이더군요
암튼 강제적인 조항으로 벌금을 내놓아라 하기엔 다소 정내미 떨어지는 구석은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를 잊은채 피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에 댓가를 치르게 하는거 이런거 필요하지 싶습니다 ;;
[서경]오설록 2009.12.09. 15:49
저희 아파트는 주차구역 아닌곳에 주차하면 앞유리에 위반스티커를 붙이는데
더덕 더덕 여러장 붙이고 돌아다니는 차두 있읍니다...벌금에 강제성은 없지 싶은데..
[전]독고탁[광주] 2009.12.09. 16:17
그냥 아파트 주민들 간에 약속이네요 아파트 주민들끼리 주차난때문에 왈가왈부 하는건 이해라도 하겠네요
외부차량들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는거 때문에 짜증나네요 안그래도 지하주차장도 없어서 주차할때도 없는데
먼 외부차량이들 그리 많이 주차하는지 경비아저씨들 좀 신경좀 썻으면 하네요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2009.12.10. 00:03
결론

아파트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일종의 약속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켜도 되고 안지켜도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동대표 의견으로 통과된 사안으로 제출되었다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전]우연[광주] 2009.12.10. 23:57
대통령령중에 주택법시행령이란것이 있습니다. 이법 제50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끄름해놓고 있고 동법제51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칙금을 부과하는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 문제 인데.. 법률검색서비스에서 찾아보니 관련판례는 없네요..

[전]우연[광주] 2009.12.11. 00:05
아 참 그리고. 아파트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할수 있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그런 벌금을 관리비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관리비에 포함될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해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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