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행동지침서 , 언성만 높이면 다인가요?
- [서경]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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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행동지침서 , 언성만 높이면 다인가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교통사고를 겪기 마련이다.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들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겪는 것이 통과의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처음 접촉사고를 겪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지만 이런 작은 사고를 통해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도 한다. 접촉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혹시 모를 접촉사고를 대비해 조치방법을 미리 알아두자.
■ 부상자 구호조치와 현장증거 확보가 중요
접촉사고가 나면 본인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비상등을 켠 후 차에서 내려 부상자가 있는지를
살핀다. 혹 부상자가 있을 때는 인명구호가 먼저이므로 119로 전화해 구호조치를 한다. 인
명피해가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사고신고를 한다. 신고 후
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차를 갓길로 옮기는 것이 안전한데,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스프레이로 바퀴 부분을 표시해 두거나 디지털 카메라 및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사진을
찍어 둔다.
만약 이런 도구들이 없는데 잘잘못을 가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객관적으로 사고현장을 본
목격자에게 증거를 해줄 수 있는지 묻고 연락처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주위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 전까지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어느 쪽의 과실인지 분명하거나 사고가 경미하면 경찰이나 보험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보고
면허번호와 차 번호, 연락처 등을 확실히 적어 두어야 한다.
■ 합의서를 만들어 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합의서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메모장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차
번호, 날짜, 시간, 장소, 합의금액 등을 명확히 기록해 둔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신체의 부상이 의심된다면 섣부른 합의는 피하고,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의 확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
간혹 번거롭거나 행정처분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발
생할지 모르는 조그마한 문제라도 미리 대처하려면 공신력 있는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의
확인이 꼭 필요하다.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고 생각해 연락하지 않는 운전자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연락한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보험사에 신고해
사고처리 요원이 현장에 출동, 사고상황을 살피게 하는 것이 좋다.
보험처리 여부는 사고상황을 모두 살핀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 또한 사고처리를 보험사에
위임하면 이후 처리과정은 보험사끼리 진행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번거로운 수고를 덜 수
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울 자세부터 가질 필요는 없다.
냉정한 태도와 생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운전자들간의 매너이고, 우리의 자동
차문화를 발전시키는, 작은 실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