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하려다 사랑애 빠져
- [경]庚寅白虎[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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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 하려다 사랑에 빠져 진짜 결혼 무죄”
[서울신문]돈 때문에 허위로 결혼하려다 상대와 진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2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모(43·전기배관공)씨는 2005년 3월 한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중국여성 A씨와 위장결혼해 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
이씨는 이후 위장결혼에 필요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넘겨준 뒤 브로커와 함께 중국 선양시로 건너가 A씨와 혼인신고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혼인신고서를 접수 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은 이씨를 입건해 "위장 결혼을 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국가기관을 속였다."면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씨가 A씨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3년여간 불과 5회 만났을 뿐 정상적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용직 노동자로 월수입이 100여만원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A씨를 보기 위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2005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생활비로 A씨에게 30만∼4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브로커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인 2005년 7월 무렵 A씨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증거판단을 잘못해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서울신문]돈 때문에 허위로 결혼하려다 상대와 진짜 사랑에 빠져 결혼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2일 서울 남부지법에 따르면 이모(43·전기배관공)씨는 2005년 3월 한 위장결혼 브로커로부터 중국여성 A씨와 위장결혼해 주면 4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했다.
이씨는 이후 위장결혼에 필요한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넘겨준 뒤 브로커와 함께 중국 선양시로 건너가 A씨와 혼인신고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혼인신고서를 접수 했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수사기관은 이씨를 입건해 "위장 결혼을 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결혼을 한 것처럼 국가기관을 속였다."면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씨가 A씨와 혼인신고 이후 현재까지 3년여간 불과 5회 만났을 뿐 정상적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한병의)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용직 노동자로 월수입이 100여만원에 불과한데도 이처럼 A씨를 보기 위해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뿐 아니라 2005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생활비로 A씨에게 30만∼4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중시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브로커가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날인 2005년 7월 무렵 A씨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증거판단을 잘못해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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