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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남해에 사시는데 이번에 평생 애지중지 경작하던 논 한때기를 파셨답니다. 아무래도 연세도 많으시고 일손도 거의 놓다시피 하신 이후로 생활자금으로 쓰려고 마지막 남은 논을 파시것 같더라구요. 할아버지가 부동산에서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 나와서 계약서 쓰라고 해서 계약서는 살펴보시지 않고 그냥 인감도장만 찍고 계약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노령이셔서 그냥 도장찍으래는 대로 찍으신듯... 그런데 계약금 받고 잔금 받기로 한지가 2달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잔금을 못받으셨답니다. 중도금은 받으셨는지 그건 모르겠네요. 알고봤더니 계약서에 매수인이 조건을 달았는데, 만약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은 모두 돌려주고 계약은 없던것으로 하자고 하는 조항이 있었대요. 아무래도 할아버지 땅이 바다가 멀리 보이는 땅이라 매수인이 땅을 사서 팬션이나, 별장을 지으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할아버지께서 막무가내로 왜 잔금을 안주냐고 하니까 건축허가를 아직 신청 못했다고 하면서 계약조항에 건축허가를 못내면 취소하는 것으로 써놨다고만 반복한다네요. 이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못 취하는 건가요? 잔금준다고 한지가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건축허가도 안내고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식 검색 해봤는데 외할아버지 사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데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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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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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사랑 작성자 2011.08.11. 20:57
매수인이 바닷가 주변이나 경치 좋은 곳에 전문으로 팬션, 별장 분양하는 사람 같아요. 매수인 말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profile image
[강원]김태호^.^ 2011.08.11. 21:25
음~~ 계약서쓰셨고,, 계약금 받으셨고~~ 10%이상 받으셨어야 하는데..
중도금 받으셨는지 모르겠다??

일단 계약금을 받으셨기에 불리한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매자가 사정이 여의치않아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때는 그냥 도의적으로 계약금 돌려주시면 끝이구요~~
안돌려주셔도 그만이지만...
계약서에 계약금 돌려주고 없는 것으로 한다 라는 특약이 있기에..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계약금을 돌려주셔야 할 것 같구요~~
계약금 돌려주기 싫으면 소송으로 가는 것이구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사람 데리고 왔다고 그랬죠?? ^^
잔금을 치르고있지 않는 매수인과는 상대할 필요도 없구요,,,
그 부동산에다가 전화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있지 않다...
계약금 돌려줄테니 계약파기하고,, 다른 매수인을 찾아달라............................

부동산 거래는 계약이고 나발이고 등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등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잘 챙기세요~~

등기 부터 챙기세요..
무조건 등기를 아버님께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드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챙기셔야해요~~
내려가서 공인중개사 찾아가고,, 여러일들을 직접 챙기세요
유정2 2011.08.11. 21:56
고지의무위반
부동산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의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않았을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원인을 고지할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스포사랑님의 내용만보고 판단한다면 연로하신 노인분을 무작정 중개사의 일방적인 말만듣고 도장을 날인하신것 같은데 계약서상 특약으로 허가에 관한 사항을 기입을 하였으므로 조금 어렵겠네요... 그렇다고 가만있을순 없죠..
일단은 부동산에 가서 계약이행에 대한 즉 잔금이행을 주장하세요.. 그리고 잔금이행을 하지않는경우
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는 잔금지급일까지 기다린후 매수인에게 내용증명을 2회정도 보네세요..
그리고 부동산에게는 시청에 고발한다고 엄포를 놓으세요... 민법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죄송해요.. 현재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더 미안해지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가리 2011.08.11. 23:20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은 분명 있습니다만,
부동산업자에게 수수료를 주는 이유가 다 있지요.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업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일단 부동산업자를 귀찮게 하는 수밖에 없을듯...
[강원]전당포귀신 2011.08.11. 23:22
요즘 농사를 못 짓는 노인 분들을 위해 토지연금이라고 토지를 농협에 빌려주고 꾀 비싼 값의 연금을 받는다고 하던데
그런것도 있습니다
[전]암흑소년[전주] 2011.08.11. 23:52
음.//원래 계약금 받고 계약까지 하고선 매수인이 못한다고 하면 계약금의 몇프로를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전 그렇게 알고있거든요..그리고 부동산에 직접 전화하시는편이 빠르실듯..싶네염..
스포사랑 작성자 2011.08.12. 08:21
모두 감사합니다. 확인을 하고 계약을 했어야 하는군요.
profile image
[서경]turbo11 2011.08.12. 10:37
불공정거래로 보이네요.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 아닙니까.
그것도 나이든 노인을 상대로 그런 짓을...
아주 못된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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