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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문의드립니다

  • juni
  • 1646
  • 8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 만기일은 올해 9월이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급하게 한 달전 또는 두 달전에 미리 방을 빼줬음 좋겠다고 할 경우(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질문1)

전세금 1억 2천인데 세입자가 좋은 집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할테니,

전세금의 10%인 '1천 200만원' 을 먼저 달라고 요청할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미리 줘야 하는지요?

 

질문2)

만약 건물주가 두 달전에 미리 1천 200만원을 줬는데 결국 세입자는 방을 구하지 못해 만기일인 9월에 나가게 된 경우,

건물주는 두 달간의 이자(시중금리 적용)를 제외한 잔금을 돌려줘야 되는지요?

 

질문3)

건물주 입장에서 세입자에게 급하게 방을 빼줬음 할 경우, 가장 베스트 건물주 입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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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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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은빛 2012.06.21. 17:15
건물주가 아쉬워서 1~2달 먼저 빼달라고 요청한 케이스기 뙈문에.
좋은집이 나오면 가계약을 하라고 하시고
그때 10%의 금액 주는게 낳을듯 하네요
juni 작성자 2012.06.21. 17:38
아~ 가계약이 있군요...
참고 하겠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hee 2012.06.21. 17:52
1.전 여태 계약 만료쯤 집주인이랑 얘기해서 방 빼는걸로 합의보면 전세보증금의 10% 바로 받았는데..
2.이자, 이런건 들어본적 없고 잔금은 이사 나가기로한날 바로 보내주거나
깐깐한 집주인은 이삿날 짐 다 빼니까 와서 집 확인하고 각종세금 계산 다 끝내니까 입금해주더군요.
3번 질문은 이해 못했네요..ㅎㅎ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2.06.22. 01:46
답변 1. 세입자가 좋은 집이 나오면 계약한다고 한 경우.. 10% 를 빼주는 것이 도의적이라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굳이 빼줄 필요는 없지만요...

답변 2. 이럴때는 이자를 뺀 잔금을 돌려주는게 아니라, 두달치 월세(혹은 관리비)를 다 받고 방을 빼줘야 하는거죠. 먼저 나가겠다고 해서 돈을 빼준건데 결국 계약기간을 채워서 나간거니 두달치 방세는 내고 나가야죠.

답변 3.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만하는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스스로 방을 빼서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전이므로 건물주는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방에 들어올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수 밖에 없으므로 스스로 방을 빼야 하는거죠. 또한, 복비(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을 채운 경우라면 모르지만, 그 이전에 나가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juni 작성자 2012.06.22. 10:44
【서경】시니™
횐님 모두의 답변 감사합니다...
상기 건은 건물주(임대인)의 개인 사정으로 세입자(임차인)에게 계약 만기일보다 일찍 방을 빼달라고 양해 및 요청하는 케이스입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부탁하는 경우이지요...

세입자는 1천2백을 먼저 받아 최근 다른 곳(새로 이사갈 집)에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는 만기일 '1주일 전' 이라고 하네요 그닥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리트가 없는 상황이 되버린거죠...

어쨌든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두 달전에 10% 금액(1천200만원)이 이사도 가기 전의 세입자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는거겠죠?

추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전세 보증금 잔금은 언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이삿짐을 다 빼고 관리비 등 모두 확인 및 집 하자발생 유.무 확인후 송금해줘야 겠지요?

임대인 입장이 처음이라 초보필이 납니다...ㅋ
profile image
【서경】시니™ 2012.06.22. 12:05
juni
반대의 입장이라면.. 건물주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네요..
그냥 기한맞춰 빼주는 수 밖에요..

그리고 두번째 질문의 답변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ㅎㅎ;;

그리고 전세 보증금 돌려주시고나서.. 돌려받았다는 확인서 꼭 받으시구요..
그담에.. 계약서도 돌려받으셔야 하구요..ㅎㅎ;
찟어버리는게 아니라.. 5년 보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ㅎㅎ;;
juni 작성자 2012.06.22. 14:00
【서경】시니™
시니님.. 답변 감사드려요
시원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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