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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 등 불법자동차 단속 관련(꼭 읽어보시길...)

* 불법 HID 전조등 등
- 자동차 불법 등화장치 집중단속 계획
불법 HID 전조등 불법 부착 차량의 야간 운행시 타인의 운전을 현저히 방해, 교통사고 위험이 커 불법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고휘도방전) 전조등은 기존 전조등에 비해 약 3배 밝아 ‘전조등 광축 조절장치’ 없는 불법HID 부착차량의 경우 야간에 맞은편 차량에게 방해를 줘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됨

□ 추진배경
  불법 HID 전조등은 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불법구조변경이 성행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 시급
  경찰․건교부․자치단체간 합동단속으로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법구조변경 차량을 엄정 단속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적극 추진
□ 추진기간 : `07. 4. 1 ~ 4. 30(1개월)
□ 참여기관 : 경찰청, 건교부(교통안전공단), 자치단체
□ 단속대상
  구조변경 승인없이 HID 전조등 설치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동법 제81조(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등화장치 설치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 2 과태료의 처분기준 제19호라항(과태료 3만원)
      (예 : 네온등화 설치, 후미등 색상 위반, 지프형 차량 천장에 서치라이트 설치 등 )
□ 근무방법
  합동단속반 편성 : 경찰,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관할내 소재時)
  단속방법
  ◦ 야간 음주단속 등 각종 단속 근무와 병행, 관계기관 합동 단속
     ※ 주 2~3회 이상 특별단속 실시
     ※ 2007년도 무단방치등 불법자동차 처리요령(서울시)
  단속절차
  ◦ 불법 등화장치 차량 적발(경찰, 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 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 불법 등화장치차량 분류
    - 경찰, 불법 등화장치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
    - 불법여부는 자치단체․교통안전공단 근무자가 판단
  ◦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자치단체) → 자치단체에서 고발시 형사입건(경찰)
    ※ HID 불법 부착 등 형사입건 사안은 자치단체의 평상시 처리 절차에 따라 조치
- 경찰서
불법HID 장착 (형사입건)
기타 불법 등화장치(과태료)
기타 불법 등화장치(통고처분)
* HID 전조등 특징 및 불법HID 전조등 단속기법
□ HID(High Intensity Discharge, 고휘도방전) 전조등 특징
  ○ 기존전조등에 비해 전력소모가 적고(55W→35W)
  ○ 3배 정도 밝아 우천시나 야간운전시에 시야 미확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반면,
  ○ HID 전조등은 매우 밝으므로 차량이 오르막길을 운행하거나, 차량 뒷좌석이 무거워 차량 전면이 위로 올라갈 때 맞은편 차량이 운전에 방해를 받으므로 HID 전조등 장착시「전조등 광축 조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함
□ 불법HID 전조등 단속기법
  ○ 많은 차량이 출고시「전조등 광축 조절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출고 후 불법 설치하고 있음
    ※ 출고 후라도 구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장착하는 것이 합법적임
     <HID 전조등 장착 자동차 현황>
- 국산 : 에쿠스, 체어맨, 그랜져, 오피러스, SM7, SM525, SM 520V, NEW EF․NF 소나타 최고급형, 투스카니 등  
- 수입차 : 대부분 HID 전조등을 기본 장착, 출고
  ○ 불법 HID전조등은 불빛이 밝고 푸른색을 띠므로, 차량의 본네트를 열어 전조등 뒷부분 개조 흔적 및 전조등 주변 HID 배선, 안정기 설치 여부 확인(안정기가 있으면 불법개조 의심) 후 적발
<HID 안정기 장착 모습>
○ HID 전조등 기본 장착차량 및 구조변경 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을 보고 확인하여, 기본 장착차량이 아니거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은 단속 대상임
* 2007년 상반기(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계획)
자동차 무단방치행위 및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민 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들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 단속기간 : 2007. 4. 1. ~ 4. 30.(1개월)
󰏚 단속대상
  ○ 무단 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자․창문을 임의변경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 및 규정된 색상과 다른 등화
      (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 등 및 기타)장치 사용
    - 소음기(머플러) 불법 구조변경
    -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 일반형 화물차 불법 구조변경(탑설치, 탱크로리 장착, 활어탱크 설치 등)
    -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임의변경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한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하여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
    -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50cc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등
󰏚 추진방안
  ○ 서울시 합동단속반 및 자치구 단속반 편성․운영
    - 서울시 합동단속반
     ․구 성 : 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경찰(총괄: 자동차관리팀장)
     ․중점단속 :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단속방법 : 시 외곽지역(초소)을 중심으로 운행차량 기동단속
   ※ 외곽초소 : 도봉산, 망우리, 미사리, 성산대교 입구, 발산동, 오륜동, 구파발, 금천구내 서부간선도로 등 8개소
    - 자치구 단속반  
     ․구 성 : 구별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전담반 편성․운영
     ․중점단속 : 무단방치차량, 무등록 및 대포차, 불법이륜차 등
     ․단속방법
       ▹ 관내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 불시순찰 적발
       ▹ 세무부서와 협조하여 장기체납 자료를 이용 대포차 등 적출
       ▹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불법이륜차 단속
  ○ ‘07. 3. 31.까지 사전계도 및 홍보
  ○ 홍보방안
    - 구별로 반상회자료 제공
    - 관내 「뉴스전광판 」및 케이블TV 활용
    - 적정장소에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 구 자동차민원실 및 관내 정비․매매․폐차영업소․검사장 등에 홍보안내문 게시(이용자에게 홍보전단 배포)
󰏚 단속결과 조치
  ○ 적발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관련정비업소도 추적 조사
  ○ 구에서는 단속실적을 ‘07. 5. 12.까지 우리 시로 보고

* 2007년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처리요령
- 정리대상 자동차
1.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2.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
  ◦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
3.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 양수한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운행중인 자동차 등
4. 타인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 이전등록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5.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
- 일제정리∙단속 요령
1. 무단방치 자동차
  가. 일제정리대상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나. 단속대책
  ◦ 단속 순찰조 편성․운영 및 각종 단속(교통․보건․건축 등)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단속반 운영
  ◦ 통․반장 등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주민신고 처리체제 구축방안 검토
  ◦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 적발․신고된 자동차의 이전․보관장소 확보
   - 적발․신고된 “무단방치자동차 특별처리반” 구성․운영
  ◦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등 철저 이행
  ◦ 시․도에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비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다. 무단방치자동차의 유형별 조치요령
유  형
조 치 요 령
법 적 근 거
◦ 소유자 등을 알 수 있을 때
- 우선 일정장소로 이전보관후 자진처리 명령조치
- 불이행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이해관계자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강제처리 의사통지
- 폐차 또는 매각
․통지한날부터 20일 경과후
※ 자동차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월 경과후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 자동차저당법 제5조, 제6조
◦ 소유자 등을 알 수 없을 때
- 우선 일정장소로 이전보관
- 강제처리 공고(7일 이상)
- 폐차 또는 매각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 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 타 등록관청에 등록된 방치 자동차
- 자동차가 방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강제처리 ․위 절차에 따라 조치후 해당 등록관청에 통보 ․해당 등록관청에서 직권 말소등록 조치
- 법 제13조, 제26조 및 시행령 제6조
라.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 적용 요령
◦ 근 거
  - 법 제85조 내지 제88조
  -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시행규칙 제158조 내지 제160조
◦ 적용대상
  -2001.7.1이후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방치자동차로 확인한 자동차
  ※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범칙금 부과 대상임
◦ 통고처분시기 및 범칙금액
  -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은 자진처리명령 기간이 끝난 후부터 처분가능, 범칙금액은 시행령 별표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과
◦ 통고처분 제외대상
  - 자동차 방치행위자로서 법 제85조제2항 각호 및 제86조제1항 각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고처분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검찰지청에 송치
◦ 타 등록관청(시․도)에 등록된 방치자동차에 대한 통고처분 조치
  - 자진처리명령 또는 강제처리절차까지는 방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처리
  - 방치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방치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사건조사 및 처리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이송하고 해당 등록관청에서 조치(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방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조치)
  ※ 방치 행위자의 사용본거지(주민등록지) 변동여부를 자동차전산망을 통해 확인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 조치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
  ※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법 제85조제3항)하는 것이므로 범칙금 수납에 차질 없도록 조치
2.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가. 관련규정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4조 및 제77조제7항)
◦ 변경 후의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안전기준 및 구조변경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승인.(시행규칙 제55조제2항)

〈승인을 받아야 할 구조․장치 :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 구조 : 2개 항목
  - 자동차의 길이․너비․높이, 총중량
◦ 장치 : 13개 항목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 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불법구조변경)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구조변경 승인이 금지된 사항(시행규칙 제55조제2항)을 변경한 경우 (불법개조)에도 동일한 벌칙 적용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LPG연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제1항)
◦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자동차정비업자가 구조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구조변경 작업을 실시한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7조제2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1차 30일(법 제66조) 또는 200만원 과징금 부과(법 제74조)
  ※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을 한 자는 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9조)
나.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개조 주요사례
1) 밴형화물자동차의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한 행위 및 액티언픽업․다임러크라이슬러 다코다의 적재함에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덮개를 설치하는 행위(다만, 천막으로된 덮개는 제외)
◦ 확인방법 : 노상 검문실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 착안사항 : 창유리를 설치한 경우 보호봉이 차체와 용접되어 있고 차실내 승차장치와 물품적재장치 사이의 격리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행정조치 : 고발조치(법 제34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81조제1호)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시달 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81조제2호)
2)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구분
전조등
안개등
차폭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색상
백색
백색,황색
(양쪽 동일)
백색,황색,호박
(양쪽 동일)
적색
적색
황색,호박
설치
위치
지상 50㎝m~120㎝
(구조상 차체 가장 낮은 곳 설치가능)
지상 25㎝이상
(전조등과 같거나 낮은 위치)
지상 35㎝
~2m
◦ 확인방법 : 노상검문을 실시하여 색상을 확인
◦ 착안사항
  - 시장에서 구입한 HID(가스방전식 등화)를 장착한 경우 ALD (Auto Levelling Device : 차량의 자세에 따라서 전조등 빛의 비추는 방향을 자동으로 상하로 바꿔주는 장치)가 없는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 적발
◦ 행정조치
  -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HID(가스방전식 등화)를 장착한 경우 고발조치(법 제34조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법 제81조제1호)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등화는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20조 제3항 별표2 과태료의 처분기준 제19호라항에 의거 3만원)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시달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일반적인 등화장치 이외 기타의 등화는 인정한 바가 없으며, 기타 등화를 장착한 자동차는 불법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
  예) 지프형 차량 천장에 서치라이트, 화물차 측면 작업등, 번호판 네온싸인등 설치, 번호등․제동등 미점등
3)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확인방법 : 노상검문실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 착안사항
  - 출고당시의 소음기가 아닌 경우는 단속 대상
  - 다만, 구조장치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단속에서 제외
◦ 행정조치 : 고발조치(법 제34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시달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4)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 위반실태
  - 갤로퍼, 스포티지, 베스타를 제외한 차량에 강철범퍼가드 (캥거루 범퍼)를 불법장착(단, 플라스틱 범퍼가드는 제외)
  - 특히 지프형차량, 15인이하 자동차 등의 앞과 뒷부분에 철재 범퍼가드 장착
◦ 착안사항 : 과거 형식승인시 아래 차종에 대해 형식승인을 한 바가 있어 단속시 제외되며, 이외에 승인되지 않은 차종에 스틸로 제작된 범퍼가드를 장착한 자동차를 단속실시

구 분
갤로퍼
베스타
스포티지
형식승인번호
1-00224
1-00253
1-00320
1-00150
1-00191
  ※ 형식승인번호는 기본 형식번호임(예 : 1-00224 또는 1-00224-0001는 동일차종임) 기본형식을 나타내는 번호뒤의 번호는 변경형식이며, 기본형식이 같은 경우 동일 차종으로 간주조치
◦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2 과태료의 처분기준 제19호나항에 의거 과태료 최고 30만원)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을 시달후 미이행시 추가 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5)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
◦ 확인방법 : 노상검문실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 착안사항 : 일반형 화물차에 적재함을 탈거하고 탑 설치 및 탱크로리 장착, 크레인, 활어탱크 등을 불법으로 설치
◦ 행정조치 : 고발조치(법 제34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시달후 미이행시 추가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6) 저상트레일러의 폭(너비) 확대
◦ 확인방법 : 노상검문실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 착안사항 : 자동차등록증상 너비와 실차 너비를 줄자로 확인
  ※ 후축 타이어가 차체 안쪽에 설치된 차량은 대부분 차체너비(250cm)를 확대한 차량임
◦ 행정조치 : 고발조치(법제34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시달후 미이행시 추가 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7) 지프형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
◦ 확인방법 : 노상검문실시 및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되 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 사항 기재여부를 확인
◦ 착안사항 : 휠 및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되었거나, 차체 하부를 높게 개조(스프링 추가 등)
◦ 행정조치 : 고발조치(법 제34조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 사후관리 :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시달후 미이행시 추가 고발조치(미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8)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 벌금(법 제10조제5항 위반)
  ※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2 제24호의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때
  - 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 위반)
  ※ 등록하지 않아 번호판을 부착하지 못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무등록 운행금지 규정(법 제5조)에 따라 처벌(법 제80조제1호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다. 불법구조변경 단속방안
◦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 단속
◦ 불법구조변경 또는 불법개조인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안전기준 위반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불법개조는 구조변경 승인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조․장치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시행규칙 제55조제2항)
◦ 적발 자동차는 고발 및 행정처분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및 정비(임시검사) 명령을 실시하여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되도록 조치
  ※ LPG 불법구조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가스충전소에서 불시점검 병행

라. 위반행위별 벌칙 및 관련 법규
단속대상 및 위반행위
벌 칙
관련 법규
□ 불법구조변경
☞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 미이행
◦ 화물차 적재함 불법구조변경
◦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마을버스, 시내버스 좌석 제거
◦ 시외버스, 관광버스 좌석 추가
◦ 원동기, 과급기, 중간냉각기 변경
◦ LPG 자동차로 구조변경
◦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 미승인 구조변경작업 정비업자는 1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백만원
◦ 무등록으로 구조변경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LPG 연료 사용자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별도
◦ 불법구조변경 정비업자 사업정지 1차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 법 제34조 위반
(법 제81조)
◦ 법 제57조 위반
(법 제66조 및 제74조)
◦ 법 제53조 위반
   (법 제79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 위반
◦ 법 제57조 위반
   (법 제66조 및 제74조)
□ 불법개조(구조변경 승인 불가)
◦ 촉매변환기 임의 제거
◦ 다목적형 짚차의 불법개조
  - 차체하부 높게 개조
  - 광폭타이어 또는 네거티브 휠 사용
   ※ 차체 외부로 돌출
◦ 밴 화물자동차 승용으로 변경
□ 안전기준 위반
◦ 운행기록계 미설치
◦ 최대안전경사각도, 최소회전반경
◦ 원동기․동력전달, 조향, 제동, 연료, 전기․전자, 차체․차대, 연결․견인, 소음방지․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내압용기 등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창유리,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주행, 조종, 완충, 등화, 경음기, 지시, 시야확보, 속도계, 기타
  ※ 불법구조변경을 정비업소에서 작업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자도 양벌 규정을 적용하여 조치

3. 무등록 자동차
가. 관련 규정
◦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불가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포함) 다만,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과 목적의 범위내에서 가능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과 법 제8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후 운행(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포함)
  - 미사용신고 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나. 단속대상
◦ 말소등록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양수인이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 된 차량
   ※ 미소유사실확인서에 의한 말소등록 제도는 2003. 1. 1자로 폐지
  -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등록, 인가, 신고 등 포함)가 취소 되거나 실효되어 직권말소 등록된 자동차
  - 도난으로 경찰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된 차량
  - 폐차(무단방치 차량 포함)후 말소등록된 차량
  -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차량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임시운행허가 사유별로 규정된 허가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차량
  - 등록되지 않은 차량 또는 말소등록된 차량에 등록 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차량 : 차적 조회시 등록번호 미존재(조회불가)로 나타남
◦ 사용신고(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포함)를 하지 않고 운행 하는 이륜자동차
다. 단속대책
◦ 시․군․구별 주․정차 위반 단속 등 현장 단속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에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특히 시․도(시․군․구)에서는 운수사업 면허 취소, 폐차, 강제처리(무단방치), 수출 등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후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발생경위, 관련업체 처리  현황 등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음주운전 등 각종 단속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무등록․대포차량에 대하여 합동단속
  - 각종 단속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여 무등록차량 적발 : 자동차등록증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운행하도록 되어 있음(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
◦ 운수사업면허(등록 등)을 취소할 때에는 당해 차량이 불법 으로 운행할 소지가 없도록 반드시 번호판을 반납토록하고, 동 사유로 직권말소된 차량 중 번호판 미반납 차량은 추적하여 번호판 회수
◦ 관할 폐차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폐차 (무단방치 강제처리 포함)된 차량 또는 번호판의 유출 및 부정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수출말소 후 수출이행여부 및 신고 차량에 대한 추적․확인 및 신고 촉구와 과태료 부과
◦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 차량 파악 및 번호판 반납 촉구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운행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등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및 번호판 회수 등 조치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장기간 경과(과태료 부과 한도액)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
   ※ 형사처벌과 과태료는 병과가 가능(대법원 판결 1996. 4.12 96도 158)하며,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일이 112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도록 지시(2000.10.14, 2002.4.12)한 바 있음
◦ 무등록 차량(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적발시에는 불법 행위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철저 이행
<무등록 차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 등록번호판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 행위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무등록(말소등록 포함) 차량의 운행은 법 제8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폐차, 수출 등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차량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무등록 운행과는 별도로 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 등)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폐차(강제처리에 의한 폐차 포함)요청된 차량을 유출하는 행위 등은 법 제80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말소등록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벌금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법 제80조제1호 및 제8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4. 타인명의 자동차
가. 관련규정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법 제12조제1항)
  - 위반시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자신에게 이전등록치 않고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같은 법 제12조제3항 위반으로 2년이하 징역 5백만원이하 벌금
나. 단속대상
◦ 타인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 또는 거래되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 사용자가 다른 자동차
다. 단속대책
◦ 지방세 상습 체납 법인 등의 소유 차량 추적 및 조사 강화
  - 지방세 담당 부서와 협조하여 지방세 상습체납법인 및 그 법인의 실태(부도․파산․해산 등)를 파악하여 소유 차량의 관리 실태를 추적
  - 부도․파산 법인의 소유 차량 중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량의 목록 작성 및 경찰청, 행자부 등에 통보하여 단속 및 실소유자 추적
  ※ 해당 법인 소유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책임보험가입자전산망을 통해 검색․확인하는 등 자동차의 실제 소유자 색출
  - 실소유자 파악시 그 명단을 지방세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 지방세 추징 등 협조 요청을 하고 자동차 이전등록 촉구
  -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서 자동차세가 장기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세무부서와 협조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1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타 시․도(시․군․구)에 등록된  자동차를 적발시에는 해당 시․도(시․군․구)의 협조 요청을 받아 번호판 영치
◦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음주운전 등 각종 단속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무등록․대포차량에 대하여 합동단속 실시
  - 각종 단속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여 무등록․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적발
  ※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운행하도록 되어 있음(위반시 5만원의 과태료)
◦ 자동차 매매업자 및 무등록 매매업자 지도․단속 강화
  -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 알선을 한 경우 이전등록 절차 철저 이행 및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거래를 하지 않도록 지도
  - 시․도, 매매연합회․조합 등과 합동으로 무등록 매매업자, 카센타 등에 대한 단속 강화
5.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가. 관련규정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법 제48조제1항)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단속대상
◦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 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
다. 단속대책
◦ 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음주운전 등 각종 단속시 합동으로 실시
◦ 이륜자동차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방지

*** 참조하시고 사전에 미리 예방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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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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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성현아빠 2007.03.31. 13:55
에취아디는 과태료가 300이고... 에취아디 외에 할로겐이나 그런것은 3만원이란 거네여....
잘못이해한것인가??? ^^
그럼 에취아디 구조변경은 어케 받는 거여여??? 가능 할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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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성현아빠 2007.03.31. 14:02
근데여... 사실 불법이라면 팔아먹은 업체 고발하면 어케 되나여??
국가를 상대로 고소해야 하나여??? ^^
바다™ 2007.03.31. 14:15
과태료와 벌금은 틀린거죠^^
범칙금인가요?
그러고보니 저도 해깔리네요;;;
[서경]귀염뚱 2007.03.31. 15:02
다 읽는데 담배2대 폈어요~ㅋ^^;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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