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욱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 중, 고,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 고등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액
○ 본인 : 전액(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 직계비속 등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계산사례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게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합계 = 350만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로자인 경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 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씨페이코레 작성자 2010.11.19. 10:00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81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502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5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8만
109414
image
김형준 04.08.27.08:59 2510
109413
image
김현옥 04.08.27.09:10 1901
109412
image
김영학 04.08.27.10:12 1880
109411
image
진공청소기 04.08.27.10:38 1923
109410
image
너부리 04.08.27.11:14 1844
109409
image
기아부산닷컴(손경수) 04.08.27.11:25 2133
109408
image
이태근 04.08.27.12:08 1544
109407
image
기아부산닷컴(손경수) 04.08.27.12:46 2034
109406
image
송진호 04.08.27.13:18 1512
109405
image
애기야가자 04.08.27.14:06 1835
109404
image
이현삼 04.08.27.14:43 1663
109403
image
김형준 04.08.27.15:04 1785
109402
image
유현철 04.08.27.15:06 1519
109401
image
최종석 04.08.27.15:45 1775
109400
image
박창일 04.08.27.15:46 1483
109399
image
네티러브 04.08.27.15:59 1774
109398
image
김도한 04.08.27.16:13 1507
109397
image
정덕찬 04.08.27.16:25 1613
109396
image
네티러브 04.08.27.16:35 1857
109395
image
김대훈 04.08.27.16:52 2390
109394
image
네티러브 04.08.27.16:53 1803
109393
image
天上天下 04.08.27.17:15 1365
109392
image
우진이 04.08.27.17:19 1634
109391
image
이현삼 04.08.27.17:41 1476
109390
image
김준호 04.08.27.17:41 2490
109389
image
김성희 04.08.27.18:53 1728
109388
image
임종수 04.08.27.19:50 1466
109387
image
박효철 04.08.27.21:55 1808
109386
image
박상욱 04.08.27.22:23 1556
109385
image
August.24 04.08.27.22:25 1479
109384
image
터미스포 04.08.27.22:53 1828
109383
image
심기보 04.08.27.22:57 2077
109382
image
이인명 04.08.28.00:00 1519
109381
image
김대훈 04.08.28.00:02 1522
109380
image
김준호 04.08.28.00:07 1795
109379
image
바람소리 04.08.28.01:27 1677
109378
image
이호찬 04.08.28.03:43 1890
109377
image
쨩스 04.08.28.09:22 1370
109376
image
천승욱 04.08.28.09:35 1842
109375
image
진공청소기 04.08.28.09:54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