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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 예고…연말 시행

앞으로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한답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지자체가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넘기고 내빼는 대포차를 막겠다는 것이죠...개정안은 또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산 상속자 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과태료도 일반 세금처럼 납부 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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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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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닐리리 2010.07.24. 22:22
입법예고면,,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단말이죠?... 음..
[서경]택아 2010.07.24. 23:52
각 정당에 별로 쓸만한 무기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건 실적없는 누군가 올리면 금방 통과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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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경하에요 2010.07.25. 02:44
저런거 좋습니다. 주차장좀 개선좀해주십시오.
그런 주차하지말래도 않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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