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고문의 좀 드립니다.
- [서경]philly
- 조회 수 1742
- 2011.12.20. 11:17
제와이프가 우회전 대기하다가 좌측에 차가 안와서 출발하는 동시에 좌측에서 오토바이가 앞으로 지나가다가 슬쩍 차에 스쳤습니다. 오토바이는 제 와이프가 움직이지 않아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신호는 빨간색이였구요.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도 아니고 스친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옆에 오토바이를 세웠고 제 와이프는 미안하다고 연락처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이프가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는데 얼마 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화로 오토바이가 금이 갔으니 물어달라고 했답니다. 이거 무조건 물어줘야 하는 건가요? 블랙박스가 없으니 답답하네요.
제 자기 부담금 한도가 100만원인데 이거 보험을 써야 할지 아니면 자비로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댓글
상황은 이렇단거죠? 신호가 아닌 오토바이가 아내분의 차량이 움직이지 안을꺼같다는 자신만의 판단하에
움직였다는거죠? 그래서 사고가 난것이고...
보통 차량과 오토바이간의 사고가나면 오토바이쪽이 유리합니다. 보호장치가 없다는 판정아래...
그렇지만 또한 오토바이 운전 특성상 사고가났다하면 오토바이쪽이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끼어들고 제칠려는 운전때문에 그렇게되죠.
글로서 접해 상황 판단은 정확히 안돼지만 일단은 사고후 연락처만 받고 오신거니 보험처리는 힘들듯싶구요. 비싸긴하더라도 정말 오토바이에 손상이 없는듯한데 그거가지고 물고늘어진다면
그럴땐 보험을 불러 내가 니 오토바이 고쳐줄께 너도 내차고쳐달라는 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만약 차후에 오토바이측이 그렇게 나온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 근처 오토바이 수리업체 아는곳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고쳐줄테니까 가지고오라하세요.
그래야 파손을 위장한 사기? 까진 아니여도 미연에 방지할수있으니까요. 카본이 조금 부셔졌다면 운행은 가능하자나요. 고쳐줄테니까 가지고오라하세요 가지고왔다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리드는 본인이하시구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수리 리드를 맡기지마세요.
2. 저만 이렇게 생각하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사고후 몇일 동안 피해및 수리를 해줘야 하는 일수가 있을꺼에요.
그거부터 알아보시구요
무조껀 오토바이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게아니라 만약 사고가났다면 다음날이던 다다음날이던 약 이틀정도면 충분히 파손 상태를 알수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몇일이 지나 연락이 온다면 그건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몇일이 지났는데 지금와서 수리를 해달라고 해줘야하는건지 모르겠네요 ㅎ
하여튼 도움되셨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