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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넷 서경광역 게시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내에 거주하시는 스포넷 회원을 위한 광역게시판입니다.

[서경]hee

자유 혹시 부동산중개 일하는분 있나요? (전세재계약 문의;;;;;;)

 

살고있는전세집을 보증금 증액해서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소개해줬던 부동산에 가서 지난주에 재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최초 보증금에대한 확정일자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혹시 건물에 무슨일이 생겼을때 보상받을수 있는 선순위권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아서 증액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오기전 부동산에다 그얘길 했더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영 모르겠다는 표정이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던지

기존 계약서에 내용을 기입하던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하더라구요.

 

전 기존 계약서에 '증액하여 재계약 한다' 는 내용 기입하고 임차인, 임대인이 도장찍으면 그걸로 되는건 알았거든요.

 

그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쓰고 도장찍은거 동사무소에 가져가면 알아서 해줄꺼다. 라고 얘기했구요.

 

근데 증액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 받으려고 갔더니,

일단 계약서에 손으로 쓴 글씨는 보장을 못받고,

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두개를 찍어줄수 없으며,

증액 재계약서는 따로 작성해야 한다더라구요..

 

부동산 수수료는 비싸던데 재계약은 한번도 안해본건지....대체 아는게 뭐임...--

 

임대인한테 계약서 다시 쓰자하고,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 얘기해봐야 답답할꺼 같아서 제가 계약서 작성했는데

 

이계약서면 되는건지 좀 봐주세요~ 부탁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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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서경]화이트
[서경]화이트
나는 잘 모르겠고 어머님한테 보여주니 맞다고는 하시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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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2012.04.25.
[서경]쿈™
[서경]쿈™
답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네...뭘 알아야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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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2012.04.25.
【서경】시니™
【서경】시니™
제가 임대업 하고 있습니다...
한 계약서에 확정일자 두개.. 당연 못받습니다..

건물주에게 가셔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기존 계약서는 당사자 두분
동석에서 찟어버리시고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건 건물주도 이해 할겁니다..



그리고 재계약서인 경우.. 굳이 부동산을 통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대필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꽤 비싼 편입니다..
(안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면 "쌍방합의" 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면
(물론 기존 필요한건 다 해야죠.. 도장이라든지.. 기재내용 전부... 필요;;)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다시 쓰시고.. 확정일자 받으러 가세요..
그리고 그 부동산..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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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2012.04.25.
[서경]hee
[서경]hee 【서경】시니™
음..저는 기존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2년전에 이미 받았고 확정일자 받은순으로 보상대상순위가 정해지는걸로 알고있어요.
근데 기존 계약서 폐기하고 증액 금액포함해서 전체 금액을 재계약을 하게되면 가장 최근에 계약한 저의 순위는 제일 뒤로 밀려나는것이고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별 문제야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계약서에 '재계약'이라는것과 '기존 보증금은 유지한다는것'을 기재해서
이번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을때 증액분만 따로 받고싶은겁니다. 물론 보상순위도 따로.
설명을 잘한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움주신분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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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2012.04.25.
【서경】시니™
【서경】시니™ [서경]hee
hee 님 댓글을 보고 좀 찾아봤습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있어서 전세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
현재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반드시 이전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그 집이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이전의 계약서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증액된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고..
이전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도 같이 첨부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주인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이 되더라도 순위가 밀리지 않고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로서 대항력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해당 글의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201&docId=149409110&qb=7ZmV7KCV7J287J6QIOyInOych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1&pid=gHAAvc5Y7u4ssb7ALNdssc--298379&sid=T5iiDEyCmE8AAGLiF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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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2012.04.26.
[서경]hee
[서경]hee 【서경】시니™
오호오..
증액금도 기존 계약서 확정일자와 같은 순위가 되는거군요!!
그건 따로인줄 알았는데. 더 조으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
또 하나 배웠네요.
아 전세집 옮겨다니고 계약하고..집주인들이랑 싸우고(?);;
지긋지긋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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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2012.04.26.
[서경]튀지
ㄴ ㅑㅎ ㅏㅎ ㅏ...
이제 봣네여 ㅡㅡ;
현재 계약서에 확정일자 다시받고
전계약서도 버리면 앙대고 꼭 가치 가지고 있으시길...ㅋㅋㅋ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은 계약서일자로 소급적용 ㅡ,.ㅡ;
ㅎ ㅣ군... 던많은가바...
난 가난해서 집도없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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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2012.04.26.
[서경]hee
[서경]hee [서경]튀지
전세라고~ 집있으면 전세 살겠냐고~~
꼬장님 부동산중개인있어?ㅋ
저 계약서 양식 흠될꺼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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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2012.04.26.
[서경]튀지 [서경]hee
ㅋㅋㅋ
나름 공인중개사야...ㅋㅋㅋ
계약서는 괜찮을듯 ㅎ ㅐ...ㅋㅋㅋ
쌍방으로 자네가 쓴거야?
부동산끼고 해야 부동산도 먹구살지...ㅋㅋㅋ
자도 집좀사게 던점빌려줘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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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2012.04.26.
[서경]hee
[서경]hee [서경]튀지
저 계약서는 내가 인터넷 뒤져서 만들었어. 집주인 만나서 읽어보라고 하고 도장찍어야지.
몇일전에 부동산에서 만나서 기존계약서에 증액 재계약 내용 볼펜으로 적어넣었거든.
증액 재계약을 부동산에서 할때 대필료명목으로 주는거라며?
볼펜으로 3줄정도 적어주고 3만원 줬다구~~~
전세집 사는 월급쟁이한테 돈이 어딨어~!ㅋ
와이프가 돈 잘버는거 아니였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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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2012.04.26.
[서경]튀지 [서경]hee
ㅋㅋㅋ
보통 원계약서에는 기간만료증액 수기로 안넣는데 ㅡㅡ;
기존계약서에 넣는건 첨본다...ㅋㅋㅋ
우리 ㄱ ㅏ난해서... 밥도 못사머거
ㅂ ㅐㄱ ㅓㅍ ㅏ... ㅠㅜ
수원와서 밥좀사주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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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2012.04.26.
【서경】시니™
【서경】시니™ [서경]hee
저도 임대업 하지만..
계약금이 일부 증액(혹은 감액) 되었다고 해도..
기존 계약서에 첨부해서 적었다는 건.. 저도 첨 듣는 얘기입니다..

보통 기존 계약기간으로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죠.. -_-;


그리고 대필료는 받는 곳도 있고 안받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던 세입자라면 보통은 대필료 잘 안받습니다..
왜냐면 만일 집을 옮기거나 할때 대필료를 받으면 다시 그 중개인을 찾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개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오는 경우라면 보통 대필료를 받죠.
근데.. 이게 꼭 이거다!! 저거다!! 하는 게 아니라서 받을 수도 안받을 수도 있긴
합니다..

여튼..
기존계약서에 첨부하는건.. 좀 이해가 안가는 상황이구요..

또한가지 말씀드릴건..
저도 제가 만든 계약서로 쌍방합의용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계약서 내용이 시대가 갈수록(?) 내용이 조금씩 변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으로 하지 마시고, 근처 동네의 부동산을 찾아가셔서
계약서 몇장을 얻으신 다음 그 내용을 참고로 만드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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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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