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적발되었는데 단순 경고인가요?
- [서경]아수라
- 조회 수 3354
- 2013.08.19. 18:23
회사출근했다가 차를 주차장이아닌 도로에 주차해놨었는데 경고장같은게 붙어있었네요 Led에대한건데 hid는 벌브가 나가서 켜지도못한상태인데.. 후.. 단순경고일까요? 아님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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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2013.08.19.
2013.08.19.
20:20
2013.08.19.
2013.08.19.
21:59
2013.08.19.
2013.08.19.
22:27
2013.08.19.
2013.08.19.
22:45
2013.08.19.
2013.08.19.
23:01
2013.08.19.
2013.08.19.
교통과에서 적발통보서를 받았으니..
범칙금 고지서도 곳 날아오겠네요..
HID를 사용 안했는데 적발되서 억울하시면..
범칙금 부과되기전에 이의제기 같은거 알아보세요~
HID는 벌금이 어마어마 하지요...
범칙금 고지서도 곳 날아오겠네요..
HID를 사용 안했는데 적발되서 억울하시면..
범칙금 부과되기전에 이의제기 같은거 알아보세요~
HID는 벌금이 어마어마 하지요...
02:07
2013.08.20.
2013.08.20.
윗 분들 말씀대로.. 차주의 주소지로 범칙금 고지서가.. 가겠지요~
운행중인 차도 아니고..
아무리 도로긴 하지만 주차된 차를 저렇게 단속하는군요...
운행중인 차도 아니고..
아무리 도로긴 하지만 주차된 차를 저렇게 단속하는군요...
07:26
2013.08.20.
2013.08.20.
서울에선 종종 주차되있는차량 저런식으로 적발됩니다
저 아는분은 주차후 돌아오니 LED테일램프 적발통보서 붙어있었는데
몇일있다가 법원 참석하라는 통지와서 참석해서 재판받고
벌금내고 원복하고 임시검사받았습니다
잘하면 벌금만 고지서로 날아오고 끝나실수도있습니다
HID에 대한건 관할도로교통과인가에서 아마도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가능할겁니다
근데 HID는 고장이나서 아무리 사용안했다고 한들 장착되있는거 자체가 문제가 될겁니다
저 아는분은 주차후 돌아오니 LED테일램프 적발통보서 붙어있었는데
몇일있다가 법원 참석하라는 통지와서 참석해서 재판받고
벌금내고 원복하고 임시검사받았습니다
잘하면 벌금만 고지서로 날아오고 끝나실수도있습니다
HID에 대한건 관할도로교통과인가에서 아마도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가능할겁니다
근데 HID는 고장이나서 아무리 사용안했다고 한들 장착되있는거 자체가 문제가 될겁니다
07:36
2013.08.20.
2013.08.20.
일단 시청에 전화해보니 1차 적발이라 과태료정도를 내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 다시 이런걸 장착시 그때는 진짜 어쩔수없는 범칙금이 나간다고 하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시청 직원분께서 금액쪽으로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 적발통보서는 경찰서로 넘겨진다고하네요. 추후 걸리면 상습범인지 바로 알게 함이라고..
암튼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된 모냥이네요
HID는 너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같아 진작 제거 하려고했는데
걸리는것도 로또인가봐요~
경찰에 걸리면 100% 행정 처분 공무원한테걸리면 시정 조치 이런식인가봐요~
하지만 추후 다시 이런걸 장착시 그때는 진짜 어쩔수없는 범칙금이 나간다고 하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시청 직원분께서 금액쪽으로 너무 걱정하지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 적발통보서는 경찰서로 넘겨진다고하네요. 추후 걸리면 상습범인지 바로 알게 함이라고..
암튼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된 모냥이네요
HID는 너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같아 진작 제거 하려고했는데
걸리는것도 로또인가봐요~
경찰에 걸리면 100% 행정 처분 공무원한테걸리면 시정 조치 이런식인가봐요~
15:06
2013.08.20.
201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