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대방 100프로 사고났는데 질문드립니다!!!
- 2009스포티지디젤
- 조회 수 3510
- 2020.12.21. 19:18
조수석 쪽이고 상대방이 주차된 제차를 박으면서 밑에 액체가 질질 흐르는데 워셔액이 터진거같고 또 그쪽부분에 중요한 부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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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보통 저런경우 본인이 직접 시간내고 운전해서 차를끌고가서 사업소에 맺기나요? 아니면 사업소에서 견인차를 보내주나요??
사업소 입고한다고 상대방보험사에 얘기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냉각수가 터져서 나 새나왔을경우. 엔진 과열 문제등으로 운행이 안될수도있는데. 그럼 견인 입고인가요??
견인 비용도 상대방보험사가 부담하나요??
2020.12.21.
운행가능하면 본인이 사업소에 넣으면 됩니다.
(저는 상대보험사 지정 사업소로 안내하던데 미심쩍어 평소 아는사업소 입고 했습니다.)
사고나면 상대보험사(가해자)측에서 접수번호를 줍니다.
접수번호를 가입된 보험사쪽(피해자)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운행이 불가한 경우 요청하시면 되고 비용은 가해자보험사 부담.
추후 사업소 입고된 일수만큼 렌탈 또는 차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전 대중교통이용자라 교통비(몇만원)를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걍 렌트카 받을걸 후회합니다 ㅡㅡ;
2020.12.21.
2020.12.21.
2020.12.21.
2020.12.22.
운행이 가능하다면 직접운행해서 넣는 경우가 있지만 운행하기 찝찝함이 있으면 견인해서 입고하면됩니다.
사업소에 견인 요청 하거나 우리 보험사에 견인 요청 하면 됩니다.
어차피 무과실 사고이기에 상대 보험에서 다 처리되는 내용입니다
2020.12.21.
그리 중요한 부품은 없습니다..
전판넬이 손상되었는지는 분해를 해봐야 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교체를 하는 방식이라서,,
수리에 대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0.12.22.
2020.12.22.
고민할게 있나요?사업소로 수리입고 시키고 사고관련부분 싹 고치면 됩니다
알아서 문제되는거 다고쳐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