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외]집주인 세입자 집에 가택침입이 성립되나요?
- [전]GloomySunday
- 조회 수 2457
- 2006.03.15. 22:26
안녕하세요. 글루미 입니다.
자동차 외적인 일로 질문 한번 드릴려구요. 1월경 여친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일러 호스에 누수가 있어서 수리 하려던 상황입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집 뒤쪽에 있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길은 담을 넘어야 하는 좀 험한 상황이였고..
여친 아버님이 두번정도 왔다갔다 하시다가 날씨도 춥고 힘이 들자.
세입자 집이 거의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주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도 열려 있자
방을 통과해서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서 보일러 수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님과 여친, 그리고 제가 같이 있었구요.
그리고 며칠전 세입자가 오더니 방에서 옷가지가 사라졌다며 가택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방방뛰네요.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게까지 찾아와서 뭐라는거 보면.. 부모님 왈 '돈을 달라는거 같다'고 하시는데...
돈 몇푼이라두 쥐어 줘야할까요?
고소할려면 빨리 할것이지 질질 끌며 답답하게 하네요.
여러분 지식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외적인 일로 질문 한번 드릴려구요. 1월경 여친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일러 호스에 누수가 있어서 수리 하려던 상황입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집 뒤쪽에 있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길은 담을 넘어야 하는 좀 험한 상황이였고..
여친 아버님이 두번정도 왔다갔다 하시다가 날씨도 춥고 힘이 들자.
세입자 집이 거의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주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도 열려 있자
방을 통과해서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서 보일러 수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님과 여친, 그리고 제가 같이 있었구요.
그리고 며칠전 세입자가 오더니 방에서 옷가지가 사라졌다며 가택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방방뛰네요.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게까지 찾아와서 뭐라는거 보면.. 부모님 왈 '돈을 달라는거 같다'고 하시는데...
돈 몇푼이라두 쥐어 줘야할까요?
고소할려면 빨리 할것이지 질질 끌며 답답하게 하네요.
여러분 지식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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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GloomySunday
22:33
2006.03.15.
2006.03.15.
![네티러브](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89/855/008/8855189.jpg?20111028162553)
웃기는군요. 무단침입한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 목적이 세입자를 위함이였는데.. 어떤 직접적인 위해도 없다면
마음대로 고소를 하던지 소송을 걸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그 대화 녹음하십시요.
문제의 포인트는 세입자왈. 집주인이 세입자 거주공간으로 들어온건 맞고
옷가지가 없어졌으니 이에 대한 가택침입이라는거죠.
옷가지를 훔쳐간 것으로 주인을 의심한다는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나 입증을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걸릴 확율이 더 높을듯 싶은데요. 맞 받아치세요.
어르신이 뭐가 아쉬워서 옷가지를 훔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집에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까지 찾아와서 " 위협 " 또는 " 협박 " 을 한다면
영업방해로 경고하고 공갈협박 또는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요.
그 세입자도 바보가 아닌이상 정황만으로 작은목적을 위해 모험 걸리는 없습니다.
돈 줄 필요도 없고 법무사 통해서 맞대응 준비하고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라고 하십시요.
대충 강하게 나오면 꼬리내릴 것이구요.
꼬리내리면 세입기간 계산해서 6개월이상이거나 전세 또는 월세관계 감안하여
동네 공인중개사분에게 상담한뒤 다른 세입자로 변경을 검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경우가 없어도 한참 없는 분 같습니다. -_-
그 목적이 세입자를 위함이였는데.. 어떤 직접적인 위해도 없다면
마음대로 고소를 하던지 소송을 걸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그 대화 녹음하십시요.
문제의 포인트는 세입자왈. 집주인이 세입자 거주공간으로 들어온건 맞고
옷가지가 없어졌으니 이에 대한 가택침입이라는거죠.
옷가지를 훔쳐간 것으로 주인을 의심한다는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나 입증을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걸릴 확율이 더 높을듯 싶은데요. 맞 받아치세요.
어르신이 뭐가 아쉬워서 옷가지를 훔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집에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까지 찾아와서 " 위협 " 또는 " 협박 " 을 한다면
영업방해로 경고하고 공갈협박 또는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요.
그 세입자도 바보가 아닌이상 정황만으로 작은목적을 위해 모험 걸리는 없습니다.
돈 줄 필요도 없고 법무사 통해서 맞대응 준비하고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라고 하십시요.
대충 강하게 나오면 꼬리내릴 것이구요.
꼬리내리면 세입기간 계산해서 6개월이상이거나 전세 또는 월세관계 감안하여
동네 공인중개사분에게 상담한뒤 다른 세입자로 변경을 검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경우가 없어도 한참 없는 분 같습니다. -_-
23:34
2006.03.15.
2006.03.15.
![네티러브](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89/855/008/8855189.jpg?20111028162553)
한줄요약하면 가택침입이 성립되기도 힘들고
설사 미친척 " 내기 골프도 스포츠이다, 고로 무죄!! " 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청개구리 판사라도 만나서
가택침입이 성립되어도 중요한건 " 도난에 대한 죄 " 는 성립되기 힘듭니다.
안한건 안한거고 세입자가 도난의 증거나 정황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게임 끝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입만 이야기할뿐 실천할 것 같진 않습니다..
설사 미친척 " 내기 골프도 스포츠이다, 고로 무죄!! " 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청개구리 판사라도 만나서
가택침입이 성립되어도 중요한건 " 도난에 대한 죄 " 는 성립되기 힘듭니다.
안한건 안한거고 세입자가 도난의 증거나 정황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게임 끝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입만 이야기할뿐 실천할 것 같진 않습니다..
23:36
2006.03.15.
2006.03.15.
01:39
2006.03.16.
2006.03.16.
제가 티비에서 본걸로는 성립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비S 방송에서 솔로몬~~~ 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주인이 여자 혼자사는 방을 물이 새는지 점검, 고친다며 세입자가 없는동안 방에 들어 왔구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세입자가 발끈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가택침입이 성립 된다고 기억이 나네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 겠습니다!
S비S 방송에서 솔로몬~~~ 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주인이 여자 혼자사는 방을 물이 새는지 점검, 고친다며 세입자가 없는동안 방에 들어 왔구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세입자가 발끈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가택침입이 성립 된다고 기억이 나네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 겠습니다!
09:12
2006.03.16.
2006.03.16.
이휴~ 저두 답답한데요. 이쪽으로 아시는 분이 주변에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사진두 찍어가고 그랬다네요. -.-
세상이 어케 돌아 갈련지. 말로 해두 조용히 끝낼수 있는일을 언성높아지게 하네요...
어제는 사진두 찍어가고 그랬다네요. -.-
세상이 어케 돌아 갈련지. 말로 해두 조용히 끝낼수 있는일을 언성높아지게 하네요...
10:02
2006.03.16.
2006.03.16.
![[서경]넉울-_-v](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08/879/008/8879808.jpg?20110825110613)
법률 판단문제는 제외하고,
몇가지 실수하실 만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납겨 드립니다.
- 돈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대목이 좀 걸리는데요.
혹여 경찰서에 가면,
이 사건 같은 경우, 도난물품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없기는 하지만,
아버님께서 집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겁니다.
세입자의 완강한 처벌의사가 주장된다면,
경찰입장에서는 귀찮으니 합의하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선량한(특히,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 사람들은,
- 까짓거 잃어버렸다는 옷값이랑, 거기에 몇 푼 더 얹어주고 끝내지 뭐..
이럴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소위 합의라 불리우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돈을 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거침입과 절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로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아버님의 경우, 세입자와 친족이 아니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절도나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약한 처벌이지만, 어쨌거나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본문에 글을 남기신 것 처럼,
-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
특히,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세입자의 요청으로 보일러를 수리하러 갔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요.
더욱이, 절도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의 피해물품이 옷가지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각시키면 더 좋겠지요.
끝으로 무고죄에 대하여 판단해 드리자면,
무고죄에 대한 맞대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한다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겠지만,
만일 받아들여진다면, 물고 물리는(서로 다시 고소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약간의 설명을 붙여드리자면, 집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고소를 한 상황 같으니,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조사에 충실히 임하시고, 글루미님과 여친님 함께 동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몇가지 실수하실 만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납겨 드립니다.
- 돈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대목이 좀 걸리는데요.
혹여 경찰서에 가면,
이 사건 같은 경우, 도난물품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없기는 하지만,
아버님께서 집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겁니다.
세입자의 완강한 처벌의사가 주장된다면,
경찰입장에서는 귀찮으니 합의하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선량한(특히,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 사람들은,
- 까짓거 잃어버렸다는 옷값이랑, 거기에 몇 푼 더 얹어주고 끝내지 뭐..
이럴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소위 합의라 불리우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돈을 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거침입과 절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로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아버님의 경우, 세입자와 친족이 아니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절도나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약한 처벌이지만, 어쨌거나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본문에 글을 남기신 것 처럼,
-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
특히,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세입자의 요청으로 보일러를 수리하러 갔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요.
더욱이, 절도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의 피해물품이 옷가지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각시키면 더 좋겠지요.
끝으로 무고죄에 대하여 판단해 드리자면,
무고죄에 대한 맞대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한다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겠지만,
만일 받아들여진다면, 물고 물리는(서로 다시 고소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약간의 설명을 붙여드리자면, 집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고소를 한 상황 같으니,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조사에 충실히 임하시고, 글루미님과 여친님 함께 동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0:27
2006.03.16.
2006.03.16.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문이 잠겨져 있고 잠겨져 있지 않고를 떠나서 가택침입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그러나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상황 이었고 옷가지가 없어졌다는데 진짜로 없어졌는지는 시비를 가려야 할것 같구요...완전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것 같군요...우선 그 쪽에다가 옷을 안 가져갔다고 확실히 하시고 고소를 하려면 하시라고 법대루 하시라고 하십시요....옷 몇가지 잊어 먹었다고 고소하고 법대로 한다면 골치는 골치대로 아프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갑니다...우리나라 법 구조상 쉽게 쉽게 법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혹 만일 고소를 했다면 그 때가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잘 상담하시고 대응 하십시요...장담컨데 옷 때문에 쉽게 고소하고 그러지 못할겁니다...무엇보다도 결백하시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것 같습니다.....
혹 만일 고소를 했다면 그 때가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잘 상담하시고 대응 하십시요...장담컨데 옷 때문에 쉽게 고소하고 그러지 못할겁니다...무엇보다도 결백하시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것 같습니다.....
12:47
2006.03.16.
2006.03.16.
![[전]금연티지](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342/873/008/8873342.jpg?20120324010800)
^^ 적당히 넘어가실려고 돈 얼마 주고 끝낼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시리 나중에 더 불리해 지니까요~
그쪽에서도 고소하는게 쉽지만은 않겠고
고소되는것보단 돈 받고 합의하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것 같으니
서로 귀찮으실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말 아끼시고~ 위에 말씀대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만... 전과기록이 남는다는게 걸릴테지만
합의를 보더라두 맨 마지막에 하시길~
괜시리 나중에 더 불리해 지니까요~
그쪽에서도 고소하는게 쉽지만은 않겠고
고소되는것보단 돈 받고 합의하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것 같으니
서로 귀찮으실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말 아끼시고~ 위에 말씀대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만... 전과기록이 남는다는게 걸릴테지만
합의를 보더라두 맨 마지막에 하시길~
15:32
2006.03.16.
2006.03.16.
17:36
2006.03.16.
2006.03.16.
휴~ 오늘 아버님이 큰소리 좀 치고 오셨네요.
세입자가 미안하단 소리도 했다니 원만히 해결될거 같은데...
전 불안하네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답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몇가지 조언만 드리고 왔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세입자가 미안하단 소리도 했다니 원만히 해결될거 같은데...
전 불안하네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답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몇가지 조언만 드리고 왔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20:56
2006.03.16.
2006.03.16.
아주 위급한 상황(화재,수도누수로 물새는경우등등)에는 세입자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이라면 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된다고 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