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질문 답변 게시판    뉴스포티지와 관련된 질문 글을 올려주십시요. 답변에 대한 감사 댓글은 매너입니다. ^0^

게시판 관리자 : [KW]KTH 님

[자동차외]집주인 세입자 집에 가택침입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글루미 입니다.
자동차 외적인 일로 질문 한번 드릴려구요. 1월경 여친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일러 호스에 누수가 있어서 수리 하려던 상황입니다.
수리를 위해서는 집 뒤쪽에 있는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길은 담을 넘어야 하는 좀 험한 상황이였고..
여친 아버님이 두번정도 왔다갔다 하시다가 날씨도 춥고 힘이 들자.
세입자 집이 거의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 주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문도 열려 있자
방을 통과해서 창문을 넘어서 들어가서 보일러 수리를 하셨습니다.
물론 아버님과 여친, 그리고 제가 같이 있었구요.

그리고 며칠전 세입자가 오더니 방에서 옷가지가 사라졌다며 가택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방방뛰네요.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게까지 찾아와서 뭐라는거 보면..  부모님 왈 '돈을 달라는거 같다'고 하시는데...
돈 몇푼이라두 쥐어 줘야할까요?

고소할려면 빨리 할것이지 질질 끌며 답답하게 하네요.
여러분 지식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댓글
11
[서경]포커스
음...이런 상황을 언젠가 티브이에서 본걸로 기억되는군요....
아주 위급한 상황(화재,수도누수로 물새는경우등등)에는 세입자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이라면 키로 문을 따고 들어가도 된다고 본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2:33
2006.03.15.
네티러브
네티러브
웃기는군요. 무단침입한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그 목적이 세입자를 위함이였는데.. 어떤 직접적인 위해도 없다면

마음대로 고소를 하던지 소송을 걸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그 대화 녹음하십시요.

문제의 포인트는 세입자왈. 집주인이 세입자 거주공간으로 들어온건 맞고
옷가지가 없어졌으니 이에 대한 가택침입이라는거죠.

옷가지를 훔쳐간 것으로 주인을 의심한다는겁니다. 이에 대한 증거나 입증을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걸릴 확율이 더 높을듯 싶은데요. 맞 받아치세요.

어르신이 뭐가 아쉬워서 옷가지를 훔치겠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집에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까지 찾아와서 " 위협 " 또는 " 협박 " 을 한다면
영업방해로 경고하고 공갈협박 또는 무고죄로 맞고소 하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요.

그 세입자도 바보가 아닌이상 정황만으로 작은목적을 위해 모험 걸리는 없습니다.

돈 줄 필요도 없고 법무사 통해서 맞대응 준비하고 있으니 원하는대로 하라고 하십시요.

대충 강하게 나오면 꼬리내릴 것이구요.

꼬리내리면 세입기간 계산해서 6개월이상이거나 전세 또는 월세관계 감안하여
동네 공인중개사분에게 상담한뒤 다른 세입자로 변경을 검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경우가 없어도 한참 없는 분 같습니다. -_-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3:34
2006.03.15.
네티러브
네티러브
한줄요약하면 가택침입이 성립되기도 힘들고
설사 미친척 " 내기 골프도 스포츠이다, 고로 무죄!! " 라고 생각하는 정신나간 청개구리 판사라도 만나서
가택침입이 성립되어도 중요한건 " 도난에 대한 죄 " 는 성립되기 힘듭니다.

안한건 안한거고 세입자가 도난의 증거나 정황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게임 끝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입만 이야기할뿐 실천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3:36
2006.03.15.
[서경]별이사랑
제가 티비에서 본걸로는 성립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비S 방송에서 솔로몬~~~ 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었는데요!
주인이 여자 혼자사는 방을 물이 새는지 점검, 고친다며 세입자가 없는동안 방에 들어 왔구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세입자가 발끈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가택침입이 성립 된다고 기억이 나네요!
다시 한번 찾아봐야 겠습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09:12
2006.03.16.
[전]GloomySunday
이휴~ 저두 답답한데요. 이쪽으로 아시는 분이 주변에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사진두 찍어가고 그랬다네요. -.-
세상이 어케 돌아 갈련지. 말로 해두 조용히 끝낼수 있는일을 언성높아지게 하네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0:02
2006.03.16.
[서경]넉울-_-v
[서경]넉울-_-v
법률 판단문제는 제외하고,

몇가지 실수하실 만한 사항이 있어서 글 납겨 드립니다.

- 돈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대목이 좀 걸리는데요.

혹여 경찰서에 가면,
이 사건 같은 경우, 도난물품에 대한 명확한 물증이 없기는 하지만,
아버님께서 집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겁니다.

세입자의 완강한 처벌의사가 주장된다면,
경찰입장에서는 귀찮으니 합의하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선량한(특히,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 사람들은,

- 까짓거 잃어버렸다는 옷값이랑, 거기에 몇 푼 더 얹어주고 끝내지 뭐..

이럴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소위 합의라 불리우는 식으로 세입자에게 돈을 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거침입과 절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절도죄의 경우, 친족상도례로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아버님의 경우, 세입자와 친족이 아니기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절도나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약한 처벌이지만, 어쨌거나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를 하지 마시기 바라고,
본문에 글을 남기신 것 처럼,

- 집안에 들어가게 된 경위
특히,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세입자의 요청으로 보일러를 수리하러 갔다는 점을 명확히 하십시요.
더욱이, 절도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것과,
피해자의 피해물품이 옷가지에 불과하다는 점도 부각시키면 더 좋겠지요.

끝으로 무고죄에 대하여 판단해 드리자면,

무고죄에 대한 맞대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무고죄로 고소한다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겠지만,
만일 받아들여진다면, 물고 물리는(서로 다시 고소하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약간의 설명을 붙여드리자면, 집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고소를 한 상황 같으니,
경찰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조사에 충실히 임하시고, 글루미님과 여친님 함께 동행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0:27
2006.03.16.
(충)블랙파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문이 잠겨져 있고 잠겨져 있지 않고를 떠나서 가택침입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그러나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상황 이었고 옷가지가 없어졌다는데 진짜로 없어졌는지는 시비를 가려야 할것 같구요...완전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것 같군요...우선 그 쪽에다가 옷을 안 가져갔다고 확실히 하시고 고소를 하려면 하시라고 법대루 하시라고 하십시요....옷 몇가지 잊어 먹었다고 고소하고 법대로 한다면 골치는 골치대로 아프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갑니다...우리나라 법 구조상 쉽게 쉽게 법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혹 만일 고소를 했다면 그 때가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잘 상담하시고 대응 하십시요...장담컨데 옷 때문에 쉽게 고소하고 그러지 못할겁니다...무엇보다도 결백하시고 충분한 사유가 있었고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것 같습니다.....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2:47
2006.03.16.
[전]금연티지
[전]금연티지
^^ 적당히 넘어가실려고 돈 얼마 주고 끝낼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시리 나중에 더 불리해 지니까요~

그쪽에서도 고소하는게 쉽지만은 않겠고
고소되는것보단 돈 받고 합의하길 은근히 바라고 있는것 같으니
서로 귀찮으실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말 아끼시고~ 위에 말씀대로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만... 전과기록이 남는다는게 걸릴테지만
합의를 보더라두 맨 마지막에 하시길~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5:32
2006.03.16.
[서경]BTB 일산[은랑]
무서운 세상이네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17:36
2006.03.16.
[전]GloomySunday
휴~ 오늘 아버님이 큰소리 좀 치고 오셨네요.
세입자가 미안하단 소리도 했다니 원만히 해결될거 같은데...
전 불안하네요.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답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몇가지 조언만 드리고 왔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밤 되세요.
이 댓글을 신고합니다. 취소 신고
20:56
2006.03.16.
취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file nattylove 17.10.18. 3717680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file nattylove 17.10.13. 4935816
19794 문이 자동으로 잠김, 문짝 띡띡소리 지연아빠 06.03.21. 1251
19793 엔진오일 양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6] [서경]블루.. 06.03.21. 1223
19792 차량외부에 선바이저 얼마나들 장착하셨을까요? [7] [전]네오 06.03.21. 1686
19791 엔진오일을 샀는데.. [6] [서경]RYU 06.03.21. 1038
19790 에쿠스혼으로 교체하려는데 도저히....ㅠㅠ. Q가서 교체해야될까요? [6] [서경]유정PaPa 06.03.21. 1097
19789 출고 1년만에 장거리 주행 후 문제점 및 질문입니다. [6] [서경]Sm.. 06.03.21. 1246
19788 ★~실내..냄세제거방법좀...ㅠ.ㅠ [10] [서경]성유리 06.03.21. 2730
19787 엔진오일 용량??? [5] [서경]착한악마 06.03.21. 2743
19786 엔진오일량을 가장 정확히 체크하는 방법? [6] 크리스마스는 절에서 06.03.20. 3747
19785 연료필터 보쉬22만원 [5] [서경]선우 06.03.20. 1302
19784 접촉사고 대처요령 질문입니다...ㅜㅜ [6] Psyche 06.03.20. 1852
19783 지지난주 토요일 엔지오일 교체를 했습니다... 엔진오일선이..... [7] 파포[통통] 06.03.20. 1273
19782 은비~ 내부에 플라스틱 부분 하얗게 기스 가면 [5] 김태명 06.03.20. 1432
19781 계기판 공조기등 실내 L.E.D 작업할려구하는데여!!! [3] 0파천0 06.03.20. 1260
19780 오일갈고왔는데 게이지가 풀에서도 완전 오바되네요 ㅡ,.ㅡ [7] [서경]bongs 06.03.20. 1314
19779 후방 기어 시그널 질문 [1] [서경]히도리 06.03.20. 952
19778 경추쿠션이 혹시 안전에는 이상이 없나요? [3] [서경]구리구리 06.03.20. 973
19777 본넷쇼바는 어디서 파나요? 스포트지 ..용..메이크에는 없는것 같은데요 [4] [서경]MA.. 06.03.20. 1580
19776 데쉬보드 잡음과 히터틀 때 차에 진동이 오는 문제입니다 ㅠㅠ [2] 정진우 06.03.20. 1611
19775 정보가 필요합니다.^-----^ (많은 답글 부탁합니다.) [경상]피묻은개고기 06.03.20. 1220
19774 손잡이 크롬도어 제거방법? [7] [경]길근필 06.03.20. 1562
19773 가죽시트 시공잘하는곳 아시는분??-_- [2] [서경]라커필름 06.03.20. 1413
19772 상시전원... [경]윈드보이 06.03.20. 1138
19771 블랙베젤과턴시그널질문입니다. [6] 서경[찌누] 06.03.20. 1336
19770 프리미엄 스티커 부착? [5] [서경]장재훈 06.03.20. 1126
19769 제가알기론~ 100%장담? 못해요 ~ ㅋ [3] [서경]희원양원 06.03.20. 990
19768 후방경보기 설치하려고 하는데 ... [3] [서경]이영서 06.03.20. 1142
19767 앞유리 교체와 관련 질문 [6] [전]네오 06.03.20. 1225
19766 신차 길들이기 관련 1000KM이후 질문입니다. [6] [서경]블루.. 06.03.20. 1685
19765 1300km돌파 .. [2] (서경)가루약 06.03.20. 959
19764 뒷좌석 유리에서 소음이...ㅜ.ㅜ [8] [서경]이병화 06.03.20. 1464
19763 배기통에서 매연이 --; [6] [서경]연웅[은랑] 06.03.20. 2309
19762 아래글 중 티비선택 이라는 글을 보고 ... [2] 하늘티지 06.03.20. 967
19761 VGT 소음 문의 [7] [서경]혜성짱 06.03.19. 2173
19760 질문드려요.. [2] 양희광 06.03.19. 962
19759 줄네온 인버터 질문입니다. [2] [서경]까꼬롬 06.03.19. 942
19758 트렁크도어 안쪽 프라스틱 뜯는 방법???/후방카메라다이하신분?? [1] [경]산사랑 06.03.19. 1619
19757 손세차 해도 괜찮나요? [6] [서경]혜성짱 06.03.19. 1488
19756 사고났습니다. 에어백 터쳐보신분 ~~ 견적좀 봐주세요 [2] 박형권 06.03.19. 1972
19755 리모콘 구입. [1] [충]윤미윤성 06.03.19. 1116
19754 괜찮은 시트커버..추천바랍니다. [4] [서경]굿레인 06.03.19. 969
19753 메탈스티커! 왜? [1] [서경]야크 06.03.19. 968
19752 노트북용 DMB 수신기 추천 부탁드립니다. [2] 크리스마스는 절에서 06.03.19. 1341
19751 메탈2차접수분 배송건 [1] [경]바람머리방님 06.03.19. 1648
19750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데 차가 뒤로 서서히 밀려요.. [8] [서경]압구정.. 06.03.19. 1440
19749 앞유리가 금이 갔어요... [5] [전]네오 06.03.19. 1762
19748 RV차량의 백미러 높이 질문입니다. [3] [서경]양치기 06.03.19. 1476
19747 저기 데시보드위에 덮는 천.. 어디서 구입하셨나요?? [4] [서경]스포스포 06.03.19. 2077
19746 저두 몇일전 사고가 났는데... [3] [경]프리오 06.03.19. 963
19745 휠하우스방음... [2] [경]윈드보이 06.03.18. 1763
19744 뚝~~뚝!!!소음발생? [8] [경]문현동 흰티지 06.03.18. 1323
19743 미션 오일누유 및 엔진커버볼트이상~ [8] [경] mono 06.03.18. 1338
19742 노트북 화면을 떼서 데스크탑 모니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까요? [4] [서경-셔나비] 06.03.18. 1940
19741 pda(168rs)로 tv시청 할려면? [서경]티지타 06.03.18. 1340
19740 드럼교체 [4] [서경]보트맨 06.03.18. 1022
19739 음.. 잡음을 나긴 나는군요 운전석 문짝 잡음.. [1] [서경]달빛한스픈 06.03.18. 1066
19738 와이퍼 구입하기 힘들어요 [6] [서경]CH.. 06.03.18. 1059
19737 사고났습니다..어흑.. [15] 이동난로 06.03.18. 1284
19736 카펙을 하나 장만할라고.. [2] [서경]오렌지 06.03.18. 1119
19735 계기판 아크릴.... [1] [서경]숨어우는바람 06.03.18. 1186
19734 LED 작업을 시작 해볼려고 합니다 . [3] [서경]에이스 06.03.18. 1219
19733 led 잘 아시는분...열선스위치 led 다이했다가...저 다이합니다. [4] [서경]얼러려 06.03.18. 949
19732 윈도우스위치 문짝 안뜯고 탈거 할 수 있나요? [6] [서경]양치기 06.03.18. 1155
19731 경추쿠션 공동구매 질문드립니다... [3] 양희광 06.03.17. 1005
19730 리어와이퍼 사이즈가 어케 되나염?? [3] @씨앗장이@ 06.03.17. 1547
19729 와이퍼 교체방법좀 알려주세요 ㅡㅡ;; [3] [전]니뽄구라데스 06.03.17. 2066
19728 문짝 잡소리 [6] 황홍석 06.03.17. 1634
19727 시동끄고 키를 빼면 삐삐삐 소리가 납니다..이게 뭔가요..?? [6] [서경]유리아빠 06.03.17. 2355
19726 긴급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4] [서경]양치기 06.03.17. 1086
19725 일전에 서경공구였던 시x마을 가죽시공업체...시공하신분들 아직 문제 없으신지요? [3] 겸둥이티지 06.03.17. 1034
19724 --- 미션 오일 보통 얼마에 어디서 가셨는지 ---- [5] [경]라온[008] 06.03.17. 1123
19723 핸들에서 고무 씹히는 소리 [1] [경상]꿈한별 06.03.17. 1844
19722 사고와 처리 [5] [서경]김민수 06.03.17. 1129
19721 매직카3 리모컨에 대한 문의 [3] [서경]BT.. 06.03.17. 1043
19720 [re] 매직카3 리모컨에 대한 문의 [3] file [서경]BT.. 06.03.17. 952
19719 인터쿨러 터보챠저가 찌그러져서 오일이 샙니다. [2] [충]승용이아빠 06.03.17. 1025
19718 vgt 스피드 센서 리콜 Q에서 하면되나요. [12] [서경] R.. 06.03.17. 1477
19717 급합니다. " MP3 굽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8] [서경]시냇가에 06.03.17. 1545
19716 방금 사업소 들러서 블로워 모터 교체 했습니다. ^^ [6] [서경]달빛한스픈 06.03.17. 1570
19715 프리미엄 스티커 못받음 [4] [서경]나무 06.03.17. 1356
19714 핸드 CB 메이콤 VS 맥슨 [10] [서경]臨戰無退™ 06.03.17. 1217
19713 매직카3 에서 터보기능시 밧데리방전기능 불능 관련;; [5] [전]금연티지 06.03.17. 1020
19712 스트럿바... [6] [서경]너~뭐야 06.03.17. 1239
19711 저녁 8시 네비 사용하시는 휀님 계심 사용후기 좀 올려주세용~ [12] [서경]유정PaPa 06.03.17. 1013
19710 기어,ㅡ.ㅡ [4] [경상]카카♥ 06.03.17. 1087
19709 궁금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 김동원 06.03.16. 963
19708 씨비안테나 자석거치대로 쓰시는 분 계세요? [10] [서경]SU.. 06.03.16. 950
19707 스틱기어봉 / 쇼핑몰 질문 [7] [충]6단변신티지 06.03.16. 1733
19706 무출 6매인대쉬 오디오가 생겼는데요.. [5] [서경]망치™ 06.03.16. 1032
19705 이지카 EZ4000 [4] [서경]야크 06.03.16. 1543
19704 (전동식)사이드미러 접었다 폈다할 때 소리가 나요. [7] [경]엄청빠름 06.03.16. 3212
19703 투카 풋레스트 (스포티지 정품은 없나여) [4] [서경]뉴-.. 06.03.16. 1326
19702 스포티지넷에서 공동구매한 mio168rs 와 맵피,,, [5] [서경]JBL™ 06.03.16. 1216
19701 아이나비 up+ 와 매직카 골드 3 의 관계?? [10] [서경]이병화 06.03.16. 978
19700 아놔~사이드에 라이터가....ㅜ.ㅜ [8] [서경]양주.. 06.03.16. 1226
19699 연비관련 질문 [14] [서경]오사마빈일걸 06.03.16. 1125
19698 당최 기아 큐 서비스의 엔진오일 가격은 얼마란 말인가... -_- [16] [서 경] .. 06.03.15. 6453
[자동차외]집주인 세입자 집에 가택침입이 성립되나요? [11] [전]Glo.. 06.03.15. 2458
19696 드림퓨즈 [9] [서경]굿레인 06.03.15. 1315
19695 회사에서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구입하려 합니다... [3] [서경]샤이닝 06.03.15. 948

스킨 기본정보

colorize02 board
2017-03-02
colorize02 게시판

사용자 정의

1. 게시판 기본 설정

게시판 타이틀 하단에 출력 됩니다.

일반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갤러리 게시판에만 해당

2. 글 목록

기본 게시판, 일반 게시판,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썸네일 게시판만 해당

3. 갤러리 설정

4. 글 읽기 화면

기본 10명 (11명 일 경우, XXXXX 외 1명으로 표시)

5. 댓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