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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교통사고 처리 사례

  • [경기]질주본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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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완화하지만 인명사고는 형사처벌

자동차가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문제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다친 인명사고에 대해 기소를 봉쇄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러나 교통사고 처벌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독일은 우리와 같은 교통사고조치특례법이 없고 교통사고범죄에 대해 형법을 적용한다. 독일형법은 과실치사죄, 과실상해죄, 교통위험죄와 음주약물복용운전죄 등 조항을 두고 있다.
이중에서 과실상해죄는 피해자가 신고해야 처벌하는 친고죄다. 우리나라처럼 업무상과실상해를 중과실과 나누어 기소를 봉쇄하지는 않는다. 음주운전 등 중대한 위험행위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는 점도 우리와 다르다.
과실치사죄는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과실상해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프랑스도 과실상해와 과실치사를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형벌이 두 배로 가중된다. 반면에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 가벼운 범죄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발한다.
영국은 모든 교통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가 끝나면 조사서류와 의견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기소여부는 교통사고의 결과보다 운전자의 운전태도가 기준이 된다. 교통사고의 결과가 사망 또는 중상이냐 하는 것보다 사고당시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했느냐가 기소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영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해주는 제3자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3자보험에 가입했다고 우리나라처럼 불기소하는 특례는 없다.
미국의 경우 각 주에 따라 교통사고에 대한 규정과 처리절차가 다르지만 사망과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고, 경미한 사고는 간이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미시간주의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치사죄는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단순한 음주운전은 3개월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한다. 캘리포니아는 음주상태에서 과실상해죄를 1년이하의 자유형으로, 중과실치상죄는 6월이하의 자유형에 처하고 있다.

내일신문/윤영철 기자 ycyu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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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지생각 2004.11.17. 03:26
옛날에 신문에서 봤는데 어떤나라는 3번 이상 음주운전하면 사형이라고 하더군요...
이궁 난 벌써 죽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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