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에 자가용을 운전석 문열고 핸들잡고 밀고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리면...
- [서경]☜천^_^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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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요........
예)소주2병 마시고 8차선 도로에서 시동은 켜지않은채 운전석문 열고 핸들잡고 중립에 놓고 차를 밀면서 가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들과 맞닥 들였을 경우요...
이경우...어케 될까요
예)소주2병 마시고 8차선 도로에서 시동은 켜지않은채 운전석문 열고 핸들잡고 중립에 놓고 차를 밀면서 가다가
음주단속중인 경찰들과 맞닥 들였을 경우요...
이경우...어케 될까요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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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되지않을까요??그래도 차 몰고 가는건데 ㅋㅋ
진짜 궁금하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또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참조).
음..여기에 비추어 보면..
운전에 해당은 안될듯 싶군요..^^;;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또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하였다면 그것이 주차된 다른 차량의 출입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시켜 놓았던 차량을 이동시켜 주기 위한 것이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 참조).
음..여기에 비추어 보면..
운전에 해당은 안될듯 싶군요..^^;;
주유구 열고 재빨리 주입된 연료 좀 뽑아 마시면
음주단속보다 응급차에 실려가는게 우선이 됩니다. (-_-) 이게시물이 농담 맞죠? 흐흐
음주단속보다 응급차에 실려가는게 우선이 됩니다. (-_-) 이게시물이 농담 맞죠? 흐흐
그리고, 라이터로 불쑈 한번 보여주면...^^;;;
단속시점은 시동을 걸고 기어 변속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윗글은 단속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8차선까지 운전한 목격자가 있을 경우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윗글은 단속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8차선까지 운전한 목격자가 있을 경우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시동이 관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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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같이 차를 밀어 줄듯..-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