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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둔 채 봉합수술한 의사 '무죄'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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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게 칼로 팔을 찔린 환자의 근육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칼날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수술을 한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양환승 판사)은 최근 경기도 용인의 모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인 김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자의 팔에 난 상처가 칼에 찔린 것이 명백하고, 상처부위에 골절이나 이물질의 존재가 의심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야간 응급실 담당 의사가 반드시 X-ray 검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2005년 11월 피해자 한모(여, 52)씨는 집에서 강도가 휘두른 칼에 왼쪽 팔을 찔려 모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그 곳 야간 담당의사인 김모씨에게 강도의 칼에 찔린 사실을 알렸다.


김씨는 혈압, 체온, 호흡, 맥박수 등 기본 검사 후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 문진하고, 약 3㎝인 상처부위를 손으로 촉진하고 핀셋으로 뒤집어 본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아, 상처부위를 소독한 후 봉합하고 항생제와 파상풍 예방주사를 놓아주고 피해자를 귀가시켰다.


하지만 피해자 한씨는 바로 다음날부터 계속해 위 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고 곪는 것을 의심하다가, 수술일로부터 20여일이 지난 같은 달 24. 외래 진료 시에 X-ray 검사를 받고 나서야 상처부위 속 깊숙한 곳에 칼날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날 재수술을 실시하여 이를 제거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의사로서 칼이 피해자의 몸에서 제거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봉합수술을 했다며 당시 응급실 의사였던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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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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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스노위 2007.05.09. 07:58
그래도 춘천병원인가???
피해자 사체가지 빼아가는 것 보다는 양반이네요.....
그 여고생 사망사건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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