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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료가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네요.(과실여부가 어찌 되는지요?)

오후 9시30분경에 회식하고 길 건너오다가 그만 신호등 바뀌었는데 1,2차선 차들은 서줬는데 3차선 차에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완전 파손되어 날아갔구요. 차는 BMW 328i  컨버터블이네요.

119 부르고 112에 신고하고 제가 길건너에서 그 동료를 기다리며 설마 했는데...

아무튼 어제 응급실에서 X레이만 찍고 골절은 아닌거 같다는 소리에 진통제 맞고 귀가하였으나

오늘 다른 병원에서 재 검사한 결과 10번 갈비뼈 골절이라네요. ㅡ.ㅡ;

문제는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행신호에 들어오긴 했는데 중간 정도 지날무렵 적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왕복10차선 도로구요.1차선은 U턴 차선입니다.

다행히 1,2차선 차들은 손짓(죄송하지만 멈춰달라는)을 보고 서 주었으나 3차선 차량이 그대로 출발

사이드 미러에 옆구리 쪽을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이경우 피해자가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10대 중과실 여부가 궁금하네요.

골절로 봐서는 4주 이상 나올 듯 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내용이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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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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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백티지 2009.09.01. 13:44
보상이 몇%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횡당보도이기도 하고 신호가 막바뀌었으니
보행자 책임이 많이는 없어보이네요...
그리고 법이 바껴서 사람치면 무조건 구속된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횡단보도로 거의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이라고 생각되네여
[경]백티지 2009.09.01. 13:46
구속안될려면 합의는 봐야하니 ㅎㅎㅎ 비암떠블이면 화끈하게 책임져주는 센스를 가졌길... 어설프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잘아시는 분에게 패스~
[서경]블랙스포 2009.09.01. 13:55
저도 백티지님이랑 생각이 비슷하네요~~횡단보도는 무조건 사람우선으로 알고있어요~~
profile image
네티러브 2009.09.01. 14:01
보행자 우선이고 횡단보도상의 사고이지만,
차량과실 100% 는 어렵지 않을까요?

10대 중과실과도 상관 없어 보입니다. 신호 위반은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 쪽이고
신호가 바뀔 타이밍이 아니라, 신호가 바뀐 이후에 발생한 사고인데..

100% 과실을 묻긴 어렵겠네요. 친구분이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있으면
해당 보험사 대인담당자 통해서 처리토록 조언 하심이 낫겠습니다.
[서경]순정품 2009.09.01. 14:04
보행자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을지 모릅니다만.. 빨간불이라도 횡단보도 사고는 자동차 과실이 더 큽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건너는 곳이므로 주의 의무가 차에 있습니다.
[경]휘잉 2009.09.01. 14:08
제가 알기로는 깜빡깜빡 거릴 때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100% 과실이라고 알고잇습니당;;
profile image
[경]LifeZone[096] 2009.09.01. 14:12
둘다 부주의조...확인안하고 출발하고..확인안하고 건넜으니...물론 횡단보도이고..인사 사고니..8:2정도 나올겁니다.
도로에 두발이있다는걸로 2가 된다는군요..
[경]터미네이터[068] 2009.09.01. 14:24
이번에 교육받으면서 들은건데
보행자 신호 녹색 점멸시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로를 건너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와같은 상황은 건너고 있는도중에 점멸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량과실이 큰듯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차량진행 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시 일단정지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이런것들을 위반하였기에 차량과실이 100%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경]프리오 2009.09.01. 14:37
울산지법 민사3단독 김정민 판사는 20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A씨(48.여)가 미처 다 건너기전 보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면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차량에 치자 운전자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80%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77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 진행신호를 따르던 가해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보여 원고의 잘못이 있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11월 울산 남구 모지역에서 편도 3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팔꿈치 좌상,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뒤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

위와 같이 판례가 있네요..
profile image
[전]파도[여수] 2009.09.01. 14:37
일단 횡단보도 사고는 빨간불일때도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차량이 차량인지라 몇대몇~ 으로 나와서 bmw의 백미러값을 물어줘야 한다면 병원비보다 백미러 값이 더 나오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드네요..ㅡㅡ;;
암튼 원만히 해결되셨음 좋겠네요..
[서경]시릴로(cyrilus) 2009.09.01. 15:08
저는 횡단보도에서 5미터 정도 떨어진곳에서 파란불이길래 횡단보다까지는 못가고 그전에 건너다 사고난적이있습니다.저는 크게 다쳐서 어꺠수술도 했습니다..제 과실도 꽤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약자를 보호해야한다는게 있다고해서 자동차>오토바이>보행자 순으로 책임이 크게되있습니다. 차차가아닌이상 약자를 보호를 해야한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병원치료비는 과실율관 크게상관없이 보험사에서 100%치료비를되주는게 관례라고합니다. 그리고 물론 입원을통해 휴유장애나 일을 못한 일당까지 다 받을수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보행자나 오토바이로 대인피해가나면 무조건 100%치료비는 나가야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서경]스포타임 2009.09.01. 15:21
쌍방과실로 들어가겠죠... 아무리 손을 들었다고 해도... 이미 신호등이 바뀌었다면... 쌍방과실로 들어갈듯 싶어요...

파란색이였으면 베엠베 100%인데... 아니니 어쩔수 없죠... 좋은 해결점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벌써슴다섯 2009.09.01. 16:09
차량 100% 책임 아닌가요?
무단횡단하는 사람 치어도 그 치인 사람은 무단횡단 과태료 2만원인가? 그것만 내고 제가 100%물어준 경험이 있어서리..
무단횡단하는 사람도 저래 보호해주는데....... 더군다나 횡단보도상이라면 빨간불, 파란불 관계없이 차량이 100%책임일거 같은데......
그 당시 2003년도였는데... 그간 법이 바뀌었을라나요?
제가 보기엔 따질거 없이 차량 100%지 싶은데.........^^;;
[경]벌써슴다섯 2009.09.01. 16:15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10대 중과실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형사입건하고 합의되면 풀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ㅡㅡ;;;
[서경]뛰어가는 자동차!!! 2009.09.01. 16:25
그나저나 보행신호였다가 적색으로 바뀐건데 얼마나 빨리 출발했으면 갈비뼈가 부러져요?? 나쁜 bmw..
[경]프리오 2009.09.01. 17:14
횡단보도라 할지라도 적색신호로 바뀐상황에 사고가 발생하면 10대중과실이 아니라고 판례가 있네요
다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벌금은 나온다고 하네요
차주가 좋은분이라 100% 치료비 지급하면 몰라도..
과실비율 따지자고 나오면... 골치아파질듯 하네요
최소 8:2 나온다고 가정할때 8의 치료비보다 2의 벰따블유 수리비가 더 나올듯 하네요 ;;;;
[전]독고탁[광주] 2009.09.01. 17:40
일단 횡단보도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고 출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색불인 상황에서 차량이 모두 진행중에 사고 난것도 아니고 건너는 도중 적색불로 바뀌었으니 그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사방을 살핀후 출발했어야 하지만 그걸 위반했기에 안전부주의에 해당할겁니다.
물론 10계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합의 이런걸 볼필요는 없겠지만 다치신 분이 차주에게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부분은
없을거 같고요 그냥 치료비+@ 가 지급될거 같네요
[서경]택아 2009.09.01. 17:56
상대방 운전자와 합의 하심이...
차수리는 알아서 하고 별도 합의금 없이 치료비 지원하는걸로...
어차피 골절이면 3주이상 입원이 가능하므로 보험사 합의금만 최소 200이상은 나옵니다.
보행자 과실 20%정도 뺀다고 해도 240만원....
어떻게 간다고 해도 보행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는 경우는 없으실거 같은데요...
뭐 과실 따져서 법데로 하자고 하면 위 판례도 예가 있는데 8:2 만 나와도 상대방차 수리비중 2만 지불 하면 되시니 합의금 내에서 해결 되실거 같은데요...
[전]택이라고해[광주] 2009.09.01. 20:52
8:2정도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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