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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찰서 출두) 마트 쇼핑중(부재중) 주차장 사고당함

오늘 저녁 6시 30분경 대구 동촌 홈*러스(대형 할인점) 쇼핑중 7시 13분경 모르는 전화.. 473* 차주 시죠.. 예..
주차장으로 와보시죠..차 받혔읍니다.   주차장 가보니 전화주신 분 계시고 상황설명 해주시는데..

전화주신분(목격자) 그때 막 마트 오셔서 주차자리 찾으시던중 가해차가(쇼핑끝내고 집에 갈려고) 차 빼다가
제차 추돌하는 것 보시고(제차 경보기 작동) 내려서 보시니 가해차 차주(40대 남자)도 내려 제차 피해상태 보고는
바로 고..    어라.. 바로 도망?(집으로) 가시더라네요.. 목격자분 바로 가해차 차량번호 적으시고
(제차가 심하게 울컥 했다네요.)
경찰(112)에 신고하시고 저한테 전화..  했답니다...  목격자분 경찰가족이랍니다.  경찰 20분만에 오고..
  
나중에 제차 피해상태보니 앞범퍼.. 속은 모르겠고 크게 한 4개소 도색 벗겨짐..    이하 생략.
내일 일욜날 pm 8시에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과 나오랍니다.
가해차 차량번호는 확보된 상태고..  홈*러스 주차관리소 가서
cctv는 제가 확인 했는데 추돌장면 확인(7시 11분경,검정색 승용차)) 차량번호 판독은 실패..
그 시간대 마트 출고차량 확인결과 (용의차량 2대.. 검둥이 sm520 또는 sm525)

질문2가지만요..

1. 가해차량 경찰서서 연락 갈꺼고.. 가해자 인정한다면 보험처리 하라 하면 되겠죠..
   아니면 현금으로 얼마??(괘씸죄까지 적용하여)

2. 가해차량 끝까지 배째라.. 나 아니다.. 하면 천상.. 홈플*스 측에 손해청구 하면 될까요..
   (대형할인점은 보험가입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좋은 방법 가르쳐 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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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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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휴이(Huey) 2010.01.17. 00:40
목격자가 있으니 잘 해결되실듯하네요.

그나저나 목격자분이 신고도 해주시고.......다행이네요.
[경]강력밴드 2010.01.17. 01:25
전 누가 들이박고 튀었는데 그걸 집에 와서 .. 귀찮아서 그냥.. 다시 백화점가서 CCTV 확인도 안했다는..

으헤헤 -ㅇ-;;;;;;;;;;;;;
[경]강력밴드 2010.01.17. 01:25
아무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 목격자분이 정말.. 땡큐네요
profile image
[서경]쿈 2010.01.17. 03:59
CCTV에 가해자의 얼굴이라던가 가해차량의 특징 등이 찍혀있으면 좋을텐데요, 지환님의 말씀처럼 정식 사건 접수하여 고발하는 방법과, 마트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전자는 목격자도 있고 CCTV의 증거도 있으므로 쉽게 풀릴 수 있지만 가해자가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소송까지 갈 경우가 생깁니다. 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되니 손해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구요, 이경우 잘 풀린다면 가해자에게는 벌금 이상의 형벌과 합의금 및 손해배상의 크리티컬을 먹일 수 있구요...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소송에서 질 경우도 생깁니다.
대형마트라면 기본적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 이란 것을 들어놨는데요, 피보험자(마트측)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를 못 찾았거나 쓰-_-레기 같은 분이라서 어떻게 해도 받아낼 수 없을것 같다 싶으시면 마트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담당자를 찾으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차되어있는 차량의 손괴에 대해선 마트측에서 100%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서경]블랙포지 2010.01.17. 10:17
위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목격자가 있다는게 궂이 가해자 개진상이 아니라면 순순히 자백할거 같은데요..
그리고 해당 마트에서 배상보험에 들었다 하더라고 경찰서까지 접수가 된 사건을 순순히 자기들이 책임져줄일은 없구요
그나저나 SM들은 어디서나 개진상들이네요.. 운전하는 꼬라지들하고도..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2010.01.17. 10:56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전화까지 주셨으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보험처리 밖에 안될 것 같은...
profile image
[경]지환 작성자 2010.01.17. 11:35
가해자와 잘 처리됐으면 좋겠지만.. 이미 전과(도망한?)가 있는지라..
여러분들 의견 감사드리고요.. 경찰서 교대근무 때문인지 오늘 저녁8시이후 아무때나 오라네요..
어제 파출서에서 경찰서 넘긴게 그 시간대 인듯.. 차량번호로 가해자 연락갔으면 오늘 경찰서 가면 무슨 얘기 있겠죠..
가해자 개진상이라면.. ㅠㅠ 제 보험사 연락해서 제차 자차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가해차로 구상권행사 가능한지
알아봐야 겠네요..
추후 처리결과 나오면 다시 결과 올리겠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 2010.01.17. 18:14
대형마트중에서도 주차장이 유료로 신고되어있는 주차장에 한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중 주차장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측에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구요..
통상적으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인건비 절감, 전기세, 고객편의 등의 사유로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집으신 후에 배상책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 주차장 진입부에 주차발권기 및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유료주차장일 확율이 높습니다.
유료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의거하여 폐쇄회로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물을 15일인가.. 한달이상 보관해야 하고,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인 공방까지 가더라도 최대 30%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최신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없으며, 수원지법에서 2007년엔가 판결나온것이구요.

결론은, 일단 차량을 고치시고, 고치시기 전에 현장에 오셨던 담당 경찰에게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떼어달라고 하세요. 그서류를 가지고 보험사에 자차처리 요청을 하시면 차량수리를 진행한 후에 차량파손에 대한 원인을 보험사측에서 찾을거구요, 그로인한 보험요율 상승은 없습니다.

유료주차장일 경우에는 대형마트측에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배상책임보험 처리가 가능하니까 마트 총무팀 직원분하고 얘기하시면서 주차장 등록에 대한 부분과 배상책임보험 약관을 보자고 하시면 처리 가능하실듯.
무료주차장일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가해자가 진상이 아니길 기도하심이 적절하실듯.. -_-;;

이상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쪽지나 전화주세요 ^ㅡ^
(천안)IN RANG 2010.01.17. 21:51
테러를 하고 도망가더니...
그나저나 목격자분깨서 신고를 하시다니 대단하신분이시네요~^^
요즘 다들 귀찮타고 봐도 못본척하시는데....
암튼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
(전라)배고픈나 2010.01.17. 22:16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듯 합니다.. 남의 차를 받았으면.. 고쳐줘야지..왜 튀냥...

암튼..잘 처리하시길..
[전]허스키[광주] 2010.01.18. 01:46
상대방 가해자차량을보면 답나오겠네요 ㅎ 분명 지환님차량색상이묻어있던지 찌그러졌던지 기스가났던지...분명하지않을까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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