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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을 허가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 분....

도움을 청합니다...

공공시설 무단 사용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제가 근무하는 곳은 학교이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저희 학교는  일요일마다 조기축구회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운동장 사용신청도 하지않고,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장(교장)의 허가도 없습니다.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학교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를 하고, 흡연후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리고 가고, 가끔 유리창도 깨고, 자기들이 운동장 평탄작업하면서 운동장에 라인 박아놓은것도 모두 훼손합니다.

그래서 교장샘이 지난주부터 교문을 닫아 걸으라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당직 기사님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하여 욕설을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통화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공공시설인데, 왜 사용못하게 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절차를 지키라고 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사용절차라는 것이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근데, 사용료를 왜 내야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을 어찌 처리해야 할나요?  학교행정실장이 좀 어린 여자라 이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자인 제가 나서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일요일이라 교육청에 문의할수도 없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아직 오늘일은 교장샘에게는 보고를 안했는데.... 이거 보고하면 분명이 뒷목잡고 쓰러지실텐데.....

스포넷에는 학교 행정실이나 교육청일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것 같아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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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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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설픈람파드 2010.02.28. 11:42
그런데 학교 운동장같은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도 내야 하나요??일단 공공시설 훼손 같은걸로 경찰서에 진정서나 전화 한통 하심이 좋으실듯하네요..제가 아버지 조기축구회 따라다닐적에는..아버지가 동네 토박이시라서 다 그 초등학교 졸업하신분들이라서..공차고 나서도 정말 뒷정리 잘하고 다녔었는데..그리고 학교에 행사같은거 있으면 조금씩 지원금(?)같은거도 자발적으로 내시고..학교에 축구공같은것도 기증하고 했었던듯한데..;;
[서경]좋은생각 2010.02.28. 11:57
학교시설의이용에관한규정이 모든학교에 있습니다.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 및 이용에관한규칙(교육법령 제749호, 99. 8. 5)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의4(경기도조레 제3388호, 2005. 4. 4 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교육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일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운동장 개방시간이 학교마다 정해져 있으며, 단체가 사용할 경우 먼저 행정실에 운동장사용을 신청해야 하며, 성인단체일 경우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조기축구의 경우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하며, 정식으로 사용요청을 해야 합니다.
[서경]좋은생각 2010.02.28. 12:05
학교운동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인 개개인이 운동목적으로 교육시간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단체가 사용할 시에 시설파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조기축구회의 경우 당연히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신청만 하면 사용료를 내지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경]좋은생각 2010.02.28. 12:08
학교시설의이용에관한규정은 학교홈페이지에 아마 탑재가 되어 있을겁니다. 성인단체의 학교시설사용으로 인한 사용료는 학교회계에 편입되게 됩니다. 위 규정중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의4(경기도조레 제3388호, 2005. 4. 4 개정)은 경기도의 경우이며 타시도도 아마 비슷한 규정이 있을겁니다.^^
[충]대한민국철밥통 2010.02.28. 12:13
제가 도움을 드릴수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충북에서 교육 행정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아마 있을 것이며, 그 조례는 대충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 조례에 보면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료를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받고 빌려줄수 있습니다. 학교는 공공시설이지만, 교육시설입니다.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시엔 당연히 운동장 사용 신청을 행정실에 제출해야 하며, 학교장의 허가를 득한 뒤,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학교 시설물을 사용한 후에는 정리까지 해놓아야 하는건 당연한 거구요.

위와 같은 사례는 불법 점유라고 보여집니다.

그 조기축구회장과 잘 이야기 해보시고(조례보여주면서) 안된다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사람들 몰상식하네요. 공공시설이면 경찰학교 운동장 가서 그렇게 해보던가... ㅡㅡ
[충]대한민국철밥통 2010.02.28. 12:16
글 남겨놓으니까 좋은 생각님이 자세하게 달아 놓으셨네요^^ 경기 교행분이신갑다....저도 경기도 교행직하다가 충북으로 인사교류로 내려왔습니다^^
[경]어설픈람파드 2010.02.28. 12:17
오 제가 모르는것들이 많이 있군요, 좋은정보 많이 얻어 갑니다 ^^ 성인 개개인은 괜찮으나 단체는 사용료를 내야 하군요..ㅎㅎ
[서경]쏠티 2010.02.28. 13:18
내 생각은.....
우선 조기 축구회원이라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일거고...
따라서 학부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우선 주변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운동장이니 만큼....

조기 축구회원들을 만나서
운동장의 사용이라던지.. 시설물 변경이나 회손등이 있을시

학교 운동장을 폐쇄하겠다는 경고를 한 뒤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것이
윤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전]편프로[전주] 2010.02.28. 13:59
못배운 인간들이네요...저도 학교 근무하는지라 이해 합니다 그 마음..
[충]피터 2010.02.28. 14:35
다들 모르시는게 없으시네요~스포넷의 정보력 끝은 어디까지 인가요?^^
profile image
서경_강한남자 2010.02.28. 14:38
물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산책하고 아이들이 노는것은 문제가 안됩니다만 어떤 단체가 정기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사용료를 내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료는 아주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tc공그리 작성자 2010.02.28. 15:45
시설물 훼손과 취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을 했었습니다.... 동문은 있지만, 학무형은 없고요. 자기들 후배들이 다니는 학교에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피해를 주고도 당당하것을보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며칠전에도 학교에와서 왜 주변학교는 사용료 안받는데, 우리반 받느냐고 따져서, 인근학교 5곳을 알아보니 모두 받고 있다고 하더군요... 또, 사용료를 내면, 낸만큼 자기들한테 뭔가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경]kucky™ 2010.02.28. 16:56
저 조기축구회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대부분 일년 계약하고 씁니다..
일년에 대략 300만원 정도 받는거 같습니다.
1회 사용은 3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참 어이 없네요.. 훼손까지 하고 다니다니..
[경]min1730 2010.02.28. 17:08
썩을 지들 마당인지 아나!!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운동 하기 전에 개념 공부나 먼저 하삼.
[경]멍멍신기 2010.02.28. 18:32
통상 조기 축구회에서는..
조기축구회가 어느학교에 고정으로 사용한다면 학교장과 일정한 계약을합니다..
윗분말씀대로 일년에 얼마하고 운동회나 학교행사때 찬조금도 지원합니다.
제가 했던보기회는 총3팀이 주일에 사용하면 한팀당 년간200만원씩...그리고 행사때마다
약간의 찬조금 이렇게 했습니다.
조기회를 몇번해보신분들이면 이런거는 기본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에거론 하신분들은 조기회를 하신지얼마안되거나 기본 상식이 없는사람같습니다.
[경]임자929(전계영) 2010.02.28. 20:25
규정이나 법적인 설명들은 위에서 잘 해주셨네요. 알기 쉽게 다른 지역학교에서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학교마다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으며 학교운동장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며 어른들을 위한 시설은 아니다.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휴일이나 방학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으나 그 때에도 아이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지나다니는 바, 관리자인 교장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사용하다가 아이들이 다치거나 학교시설을 훼손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되물으세요. 제가 아는 교감선생님의 기억에 남는 명언이 기억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지만 당신들은 우리가 관리 못하잖아!!!!"

말로 되지 않고 교육자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시설물 무단점유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세요.
[서경]혈향 2010.02.28. 21:30
고민 마시구요..

학부모 위원 계시잖아요. 일단 그분께 얘기해서 민원 넣으라고 하세요. 울아바지께서 ^^;;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작년에 은퇴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러시네요. ^^;; 학부모들께 요렇고 저렇고 설명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것느냐~ 그러믄... 그 조기 축구협회장 찾아가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ㅋㅋ

[서경]택아 2010.02.28. 21:31
정말 개념없는 인간들이네.....
어떻게 나이먹고 기본도 안되있는지...
[경]장짱구 2010.02.28. 23:19
조기 축구 자주는 안가지만 사용하려면 항상 허가를 받아 갑니다..^^ 부총무라..ㅡㅡ
사용료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학교 마다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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