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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놔~!! 집주인 아줌마 정말 말 안통하네...

이전글 http://www.kiasportage.net/bbs/bbs.php?id=free_bbs&no=83244

어제 집주인 아줌마를 뵜습니다.
바깥분이 출타중이라 시아버지랑 같이 오시더군요.
어르신께서 당신의 연혁을 조금 풀어두십니다.
"내가 4.19때 대학교를 다니고 지금 은퇴해서 중소기업에 기술고문으로 있다. 친구중에 종신직업인 변호사 회계사도 많다 등등" 하시며
제가 전화상 설명드린 "묵시적 재계약"에 대해 니가 잘못있다고 뭐라카는군요
임차인도 1달전에 계약완료기일이 다됬다는 사실을 통보안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랍니다.
고로 재계약 해야 된답니다.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당신의 말을 안끊으싶니다...ㅡㅡ;;
제 품안의 임대차보호법 프린트물은 더 깊이 찔러 넣었습니다.
말 안통하는 어르신한테 보여드려봐야 좋을게 없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냥 제가 모르시는 정보드릴려고 말하다보니 좀 기분나쁘게 들렸을 도 있겟다
원하시는데로 1년 재계약하고 1년뒤에 보증금부분 이야기 합시다 하고
오늘저녁에 계약서를 새로 쓰기로 마무리 짓고 돌아왔습니다.

좀전에 알아보니 계약서를 새로 쓰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된다는군요
기존의 계약서에 별도조항으로 명기하고 직인해도 바뀐 항목에 대해 효력이 있다고 해서
어제 합의본데로 정리해서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자고 집주인아줌마께 전화해서 말씀드리니

주인아줌마 자기도 알아보니 1년 계약 효력없다고
2년으로 시세에 맞춰 전세금 올려 재계약하자십니다.(3천만원 상승...ㅡㅡ;;)
별도 조항으로 달면 효력있다고 설명드려도 그러시는군요

이미 묵시적 재계약상태에 있는데
상호간에 서류정리를 위해 계약서 쓰자는게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제가 주인이 원하는데로 계약서를 써줘야 할까요?

- 100%악덕세입자 ㄱ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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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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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앤서니 2010.04.20. 15:57
굳이 일년 연장하시는 것 계약서 안쓰셨어도 되는데
긁어 부스럼 된것 같아 아쉽네요...
세입자 입장에서야 올려달라는 말 없거나 집 옮겨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소식이 희소식일텐데...
법이라는게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게 상호 좋을때가 많거든요...
옮기실 생각없으시다면 잘 말씀하셔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 하심이
이사비용만 생각해도 아깝잖아요...^^;
[경]스파르타 2010.04.20. 16:26
집주인과 자주 보는 사이면 좋게좋게 해결하시고 아니면
강하게 양보하지 마세요...
막말로 난 계약못하겠다 하시면 그쪽에서 이사비용과 복비까지 줘야합니다...
[경]도연ㅇiㅇrㅃr 2010.04.20. 16:31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계약 기간동안 서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것은 "임차인은 그대로 그집에 눌러 살겠다는 의미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은 그대로 눌러 살아도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 할수 있읍니다..
그로인해 묵시적 계약이 성립이 되는거죠. 집을 옮기거나 임대인은 새로 계약을 할꺼면 이미 2여달 전에 사실을 통보 해었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묵시적 연장 계약이 된걸로 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일정금액의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그 금액이 시세에 맞게 ) 올려 주어야 겠죠 ^^

임차인도 1달전에 계약완료기일이 다됬다는 사실을 통보안했기 때문에 쌍방과실이랍니다.
이부분은 전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몰론 있을수도 있겠죠..^^;; 쌍방과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의 전세금 상향조정금액이 터무니 없이 많이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또한 임차인이은 이사계획이 없으면 적당한 선에서 계약 하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는대로 재계약석 작성하시면 다시 확정일자 받으셔야합니다. 재계약 하실때 특이란에..필요한 부분 꼼꼼히 잘 기록해 두십시요..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세금이 높으시면 확정일자 보단 전세금 설정을 걸어 두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권력행사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경]장짱구 2010.04.20. 17:04
임대차란게 참 거시기 합니다만...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나라가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계약대로 법대로를 추구하기에는 아직은 수준이 따라가질 않는것 같습니다.
여런 횐님 말씀대로 현재 묵시적으로 연장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집주인이 전세값 올려달라 그러면 임차인이
"법대로 하세요" 요렇게 말하기가 참 거시기 합니다..ㅡㅡ;; 법적으로는 버틸(?)수는 있습니다만 집주인도 가만히 있지않고 끊임없이 괘롭히지 않을까 싶습니다..그리고 이사비와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서 나가라고도 할수 있는 상황이구요..
집주인이 그렇게 나뿐(?)분만 아니시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보시는게 현명하실듯 합니다..

많은 도움이 못되어서 죄송스럽네요..^^;;
profile image
[서경]김서방 2010.04.20. 17:47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셔서 아시겠지만...
묵시적 갱신의 2년 보장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절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자동연장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기처럼 임차인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통보 안하셨으니까 묵시적 갱신에 해당 되지만
profile image
[서경]김서방 2010.04.20. 17:50
동법의 아래 내용을 보시면.. 묵시적 갱신을 했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통보하면
3개월 안에 계약 해지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부동산가서 같이 말씀해보자고 하세요. 본인이 직접 말씀드려봐야 안 믿습니다.
어르신들 부동산에서 얘기하면 수긍 하시던데요. 보통은. ^^


-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콩자야[전주] 2010.04.20. 20:02
말그대루...ㄴ ㅐㄱ ㅏ ㄱ ㅖ약 안하겠다는데 -ㅅ-;; 그아줌마 참...진짜 ㅇ ㅏ 오 @@
[서경]애둘아빠 2010.04.20. 20:09
위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묵시적갱신의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나
계약기간은 2년간 자동연장이 아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더 임대사용할 수도 었고 아님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없습니다.(단, 2기연체시 가능)

그리고 1년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에게 불리한 경우입니다.

임차보증금의 인상은 1/20 (5%)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에 함께 가셔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서경]Casper 2010.04.20. 21:07
묵시적 갱신은 2년간 자동연장이 아닌거군요.. 새롭게 알았네요...
1년 계약하더라도 계약서상에 명기가되면 효력이 있지 않나요? 부동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계약 연장시 새롭게 계약을 하기 보다는 기존 계약에 별항을 다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새로 계약시 확정일자를 새롭게 받는 것 때문에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금액 상승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경]멍멍신기 2010.04.20. 23:44
기존 6억 전세이시면 3천 인상이 가능합니다.
5%인상.. 맥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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