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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친구가 청소차에 치여서 입원했는데요....

시간: 오늘 새벽 2시경

장소:파주 법원리 차 한대 지나갈 넓이의 골목길, 친구 놈 관사 근처.

가해자:50대 후반~ 60대 초반 청소부 아저씨, XX시 시설과, 공무원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가해자 진술: 새벽 2시경. 골목길에서 청소차로 후진하는데 뒤에 무언가가 걸려서 차가 안 움직이길래 내려 봤더니, 친구 놈이 술이 취해서 잠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곧 바로 경찰에 연락해서 지구대에서 와서 간략히 사건 조사하고 경찰서로 접수하고, 119 구급대에 실려서 일산 X병원 응급실에 입원.

제 친구는 집이 지방이라서 혼자서 파주에 올라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멀어서 가족들께 연락해서 먼길 오시라고 하기가 죄송해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데 사는 제가 보호자로 나섰습니다. 아침 8시에 연락 받고 갔더니, 가해자와 부인되시는 분이 함께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면서 위에 진술 내용대로 말해줬구요. 보험사와 경찰서에 사건 접수된것 확인해보니, 가해자쪽 진술 그대로 접수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집에 보내드렸습니다.

친구 상태는 CT촬영 결과 뇌와 뼈등에는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외상은 심한 편입니다. 귀가 찢어지고 일부 찢겨 나가고, 얼굴, 목, 어깨, 팔꿈치, 손등, 등, 무릎, 발목 거의 모든 곳에 타박상과 깨지고 피나고 찢어진 상처가 있습니다.

문제는 새벽이고 목격자도 없고, 친구 놈은 술이 취해서 기억이 전혀 안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은 술을 그정도로 먹은 제 친구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질문은...

1. 청소차가 대형 큰차는 아니라고 하는데, 후진시 바닥에 자고 있었다면, 아마 바퀴가 사람을 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후진시에 누워있던게 아니라, 마치 차에 치여서 넘어져서 차체와 땅과 충돌해서 생긴 상처들로 보이는 상처가 대부분입니다. 후진시 바퀴로 치여서 이정도로 몸 전체에 상처가 가능할까요?

2. 그냥 걸어가는 친구를 친것과, 후진하면서 누워있는 친구를 친것이 과실 정도가 다를까요? 제 짧은 상식으로는 두가지 다 같은 대인 사고라서 굳이 말을 바꿀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워낙에 착실하고 모범적인 친구라서 술을 먹고 길에서 그것도 본인 관사 바로 앞 골목에서 아주 늦은 시간도 아닌 새벽 2시에 길에서 자고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심이 많이 갑니다. 주행중 술취한 사람을 친것과 후진시 누워있는 사람을 친것이 과실 또는 처벌이 다른가요?

3. 지구대에서는--> 파출소로 접수했으니, 경찰서에서 현장조사랑 이것 저것 다 알아서 한다고하니, 치료 잘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사고 담당자는--> 치료 잘 받으시고, 진단서 끊으시면 됩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하던데요...

4. 제가 보호자로서 더 해야 할일들이 있을까요? 여러가지 사고 관련 글들을 보면 치료비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받고, 가해자 쪽에서 합의를 원하면 적당한 선에서 위로금(?)을 받고 합의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대충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청소차 기사분은 보험으로 치료비만 물어주는건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저희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저희 쪽에서 가해자 보험회사쪽에 요구 할 것들은 없나요?




현재 제 아주 짧은 지식에 의한 생각으로는 사고 경위가 가해자 진술과 일치하면-->술 취한 놈 벼려두고 가지 않고 사후 처리 잘해준 것도 있고, 넉넉한 형편 같아 보이지도 않고, 일차적인 잘못은 술먹고 누워있던 놈이 잘못이지, 후방 확인 못하고 후진하신분의 잘못도 없지는 않지만... 보험회사한테 치료비만 받고 잘 치료하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이 들구요.

만약, 제가 위에서 의심 하듯이 사건 경위를 속이고 말을 바꾼 것 같다면--> 최대한 경찰분들이 정확하게 사건을 밝혀내도록 발로 뛰어 다니고, 가능하다면 치료비는 당연히 받고, 합의도 쉽게 안해줄 예정입니다. (사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개인적인 생각...)

너무 두서 없이 글을 썻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저 역시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보니, 도움이 될만한 말이 있으시면 어떤 말이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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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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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잼잼 작성자 2010.06.05. 17:31
병원에 다시 가봐야 되서, 몇시간 후쯤에나 글을 확인할수 있을거 같네요....ㅠ,.ㅜ;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2010.06.05. 17:34
운전자 과실...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보통 관례구요...
운전자는 인사사고로 인하여 벌점을 부과받게 되어있습니다.
면허정지 및 취소까지도 가능하구요....교통조사계에서 판단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profile image
[서경]마초맨 2010.06.05. 17:56
곽경사님이 모법 답안을 내놓아주셨네요
대물이면 몰라도 대인이기(중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합의보기엔 힘들어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후유증) 나올것 같네요. 금액적인 부분은 보험사와 합의해서 원하시는 금액
받으시면 될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사고경위가 의심스러운데요 이부분은 경찰관계자 쪽에서 잘처리
될거라 믿습니다... 사고 경위 들어보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술은 적당히 먹는게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란 생각이듭니다.
[서경]마약알선책 2010.06.05. 18:51
친구분 그만하길 정말 다행입니다.
차가 후진이 안되어서 확인했더니 사람이 있더라는 말......여러가지 상황이 떠오르네요.
말씀대로 누워서 자고있는 사람을 그냥 살짝 밀쳤다면 그렇게 외상이 많지 않을것 같은데.....
술 많이 자시고 기억안나시는 친구분을 탓하셔야 겠네요.
[경]연수 2010.06.05. 21:41
누워잇는거 걸어가는거 과실 틀립니다.
누워있다가 사고난거 아닌거 같은데요
의사쌤이랑 상담하고 의사소견서 빨리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서경]잼잼 작성자 2010.06.06. 00:13
많은 답변 감사합니다. 곽경사님 말씀이 다 맞겟네요.. 경찰관이시니.. ^^;

술 곱게 먹지 않은 놈이 나쁜 놈이지만, 타지에 와서 고생하다가 저러고 있는거 보니, 많이 안되 보이네요..
제가 여기 저기서 읽은 사고 관련 글에서는, "병원에서 치료 받아라" "최대한 입원해라" "합의도 최대한 늦게봐라" " 보험사에서 합의금 깍으려고 할테니, 절대 순순히 합의 보지 마라" 등등의 교통사고에서 사람 다쳤을때 남들 하는 말들은 이번 경우와는 관계 없는 건가요? 절대 이참에 한탕 챙기게 하자 이런거 아닙니다. 최소한 상대 보험사에서 하라는데로 그냥 다 해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알고는 있어야 제대로 대응은 할거 같아서 알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가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량 후방을 확인 안한 그분의 잘못도 있겠지만, 본의 아니게 생업을 하시다가 졸지에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서 여러가지 피해를 보게되는 그분도 조금은 억울할테죠...

보험사를 상대로 알아야 할것들은 알고나서 적절히 처리하고, 치료만이라도 잘해서 서로에게 최소한의 피해해가 가도록 조용히 처리되길 친구도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 감사드립니다.
profile image
[충,경]네온천하_성현진 2010.06.06. 09:38
파주 법원리 20호 바로앞에 있는 부대 출신인데 ......감회가 새롭네요 ..

딴말해서 죄송하구요 ..제생각으로는

청소차가 다닐정도의 골목이라면 그곳은 CCTV가 설치 되 있을것입니다

현장방문하셔서 카메라 위치나 녹화된 테잎을 방문하여 확보하시면

더 정확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요?

윗분들 말씀대로

누워있는것과 서있는것 과실이 상이한것으로 압니다...

청소차면 공무원 아닌가요?
profile image
[충,경]네온천하_성현진 2010.06.06. 09:40
일단 병원에 누워계시는 분이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몸먼저 추스리시고 몸이 그정도시면 할것은 다해보시는것에 추천합니다

상대방도 어쩔수 없지만 현실에 직시하셔야해요

사고처리후에 도장 찍으면 모든것은 뒤로 돌릴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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