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경찰관직무집행법중 제3조(불심검문)다 이번에개정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제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제2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88·12·31, 96·8·8, 2004.12.23 법률 제7247호(경찰법)]

제3항 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개정 91·3·8]

제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신설 88·12·31]

제6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신설 88·12·31, 91·3·8]

제7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신설 88·12·31]
========================================================================================================

오늘 수정된 개정안이 에서는 소지품,차량 검색 등 불심검문에 대해 거부권을 인권 침해 논란을 명시하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수정됐다.

경찰은 이번 수정 개정안에 대해 불심검문시 제3조의 2항과 3항이 해석에 따라 강제규정으로 비칠 수도 있다 고 한다 그래서 조항마다 거부권을 명시했다

개정안 제3조 2항은 ‘경찰관이 어떠한 죄를 지으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할 때에 무기,흉기,그 밖의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항은 차량,선박 검색에 대한 조항이고 이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경찰은 각 항의 끝 부분에 이 경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서경]쿈 2010.06.08. 16:36
3조 4항을 기억해두세요. 두번 불심검문 당했었는데, 첫번째는 모르고 그냥 요구하는대로 다 해줬다가 생활법률 교수님의 대처법을 듣고 두번째 당할 땐 경찰관 쪽 좀 줬다는...ㅎㅎ
제가 당했을 때는 "실례합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이랬기에 "직무집행법 3조 4항이 뭔지아세요?" 이랬더니 당황하다가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ㅋㅋ 소속과 이름 밝히지 않으면(하다못해 검문하는 이유라도 밝히지 않으면) 직무집행법 위반입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70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2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2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5만
76721
image
[서경]땅콩이 10.06.09.00:10 1208
76720
image
[서경]유티지 10.06.08.23:01 2017
76719
image
[서경]파라 10.06.08.22:03 1156
76718
image
[서경]뜨아아 10.06.08.21:57 1832
76717
image
[경]바라봄 10.06.08.21:54 4774
76716
image
초보라고 10.06.08.21:33 2310
76715
image
초보라고 10.06.08.21:19 1663
76714
image
[서경]파라 10.06.08.20:42 1439
76713
image
[서경]파라 10.06.08.20:17 1758
76712
image
[서경]파라 10.06.08.19:49 1981
76711
image
[서경]콜라맨 10.06.08.19:43 1839
76710
image
[서경]모스 10.06.08.18:20 1256
76709
image
[서경]용칠이 10.06.08.18:18 1617
76708
image
[전]앙뜨레[목포] 10.06.08.18:16 1312
76707
image
[서경]봄이아빠™ 10.06.08.17:53 2393
76706
image
[서경]로매드(∵) 10.06.08.17:45 2394
76705
image
[경]프린시스 10.06.08.17:33 1280
76704
image
[서경]땅콩이 10.06.08.17:25 1456
76703
image
[경]어설픈람파드 10.06.08.17:11 1498
76702
image
스포맨 10.06.08.17:00 1527
image
[서경]파라 10.06.08.16:24 4281
76700
image
[서경]독고봄비 10.06.08.16:21 4243
76699
image
[경]차칸ie 10.06.08.16:12 4566
76698
image
[서경]미라클 10.06.08.15:36 1.9만
76697
image
[서경]땅콩이 10.06.08.15:31 1455
76696
image
[서경]땅콩이 10.06.08.15:23 1286
76695
image
[서경]스포타임 10.06.08.14:57 1161
76694
image
[서경]땅콩이 10.06.08.14:53 1304
76693
image
김성호 10.06.08.14:27 1258
76692
image
[서경]스포타임 10.06.08.13:35 1504
76691
image
[강원]훈이 10.06.08.11:53 1315
76690
image
nattylove 10.06.08.11:53 1492
76689
image
[서경]칼있으마진이[오산] 10.06.08.11:31 1694
76688
image
[전]발신자[광] 10.06.08.11:19 1103
76687
image
[충]춤추는 가위손 10.06.08.11:10 2992
76686
image
[서경]토르 10.06.08.11:01 1828
76685
image
[서경]Soonsooin™ 10.06.08.10:49 2908
76684
image
[충]홍뽕™ 10.06.08.10:29 1763
76683
image
[서경]스포귀신 10.06.08.09:55 1219
76682
image
[서경]싸리™ 10.06.08.09:26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