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주세요.

☆스포넷 공식 설문☆    차종 변경 하거나 추가 하신 회원..?     ::설문 참여하기::

스포넷 메인 게시판입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편하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욱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 중, 고,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 고등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액
○ 본인 : 전액(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 직계비속 등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계산사례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게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합계 = 350만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로자인 경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 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
퍼머링크

댓글 4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profile image
씨페이코레 작성자 2010.11.19. 10:00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버그를 찾아라~] 스포넷 이용 불편사항 접수. 81 image nattylove 17.10.18.02:08 371만
공지 [공식 설문] 차량 변경 또는 추가 하신 분...?? - 선물 있어요 - 248 image nattylove 17.10.13.09:59 493만
공지 스포넷에 대한 안내 (2006/04/10) 371 image nattylove 04.07.21.16:21 172만
공지 스포티지 출고를 받으신 분은 반드시 출생신고 해주세요! 89 image nattylove 04.08.19.14:27 156만
2884
file
[서경] 소뒷다리 09.09.24.17:26 591
2883
image
[서경]밴뎅™ 07.06.25.17:35 591
2882
image
(서경)포돌이 07.07.08.01:07 590
2881
image
[충]호호만두情 11.02.05.22:37 589
2880
image
[전]원 터 치 07.04.16.20:08 588
2879
image
(서경)포돌이 07.06.14.13:32 588
2878
image
[경]庚寅白虎 07.04.05.11:24 588
2877
image
[서경]꺄오스 10.10.15.16:28 587
2876
image
(서경)포돌이 07.03.27.10:49 587
2875
image
[서경]와글와글 05.08.25.12:06 586
2874
file
[서경]나눔 07.06.21.12:43 586
2873
image
[서경]Coolman 08.09.29.01:46 586
2872
image
☆괄낭구☆ 07.04.13.17:29 586
2871
file
[충]모래고래 08.08.22.18:49 584
2870
image
아지™ 08.07.28.15:27 584
2869
image
[경]庚寅白虎[063] 07.10.03.20:55 584
2868
image
[서경]제이제이 07.04.01.23:28 584
2867
file
[서경]No.13 07.03.25.02:40 584
2866
image
[서경]햇살나무™ 10.05.18.10:08 583
2865
file
유지원 08.01.14.01:59 583
2864
image
(서경)포돌이 07.03.29.11:20 583
2863
image
[서경]뮤즈 07.03.28.19:57 583
2862
image
[서경]쏘핫 10.01.20.18:57 582
2861
file
[서경]제로쿨 09.07.15.14:13 582
2860
file
[서울-수원]체스 05.06.14.08:41 582
2859
file
(서.은1)포돌이 07.11.27.16:25 582
2858
image
[서경]센스티지 08.01.18.15:57 581
2857
file
[서경] 소뒷다리 09.09.04.16:37 581
2856
file
[충]호호만두情 09.06.03.20:15 581
2855
image
[서경]팜필이 07.03.30.13:14 581
2854
image
[서경]성남스포 10.02.27.20:25 580
2853
image
[서경]제로쿨 09.08.19.02:00 580
2852
file
[서경] 소뒷다리 09.07.10.21:35 580
2851
image
[경]범 07.07.23.02:22 580
2850
file
ㅍㅏ란햇빛 05.04.25.13:00 580
2849
file
[서경]┃┗┫┏┓┏┓ 05.09.01.01:29 579
2848
image
[푸른너] 09.03.14.21:07 579
2847
image
[서경]탄닭 10.02.03.00:35 578
2846
image
[전,서경]르꼬꼬™[광주] 09.06.09.21:46 578
2845
file
[서경]소뒷다리 08.09.12.15:44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