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합의문의
- [경]재규
- 1247
- 9
1. 위자료 25만원
2. 휴업손해비 2,500,000 / 30 * 80% * 7 = 466,620
3. 향후치료비 20,000 * 14일 = 280,000
총합계 = 996,620
7일 입원 기준으로 산출된 합의금 내역입니다. 이렇게 합의봐도 될까요?
차량 상태는 뒷문짝을 교환하고 앞 뒤 범퍼 교환했습니다.
또한 마후라도 휘어진 상태에서 모든 수리는 교체를 하였습니다.
범퍼교환은 상관없지만 뒷문짝 교환시 사고 차량이 되는건 아닌지요?
만약 사고 차량이 된다면 이에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7일 동안 입원을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근치료를 할 시 합의금 부분에 차이가 많은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휴업손해비 2,500,000 / 30 * 80% * 7 = 466,620
3. 향후치료비 20,000 * 14일 = 280,000
총합계 = 996,620
7일 입원 기준으로 산출된 합의금 내역입니다. 이렇게 합의봐도 될까요?
차량 상태는 뒷문짝을 교환하고 앞 뒤 범퍼 교환했습니다.
또한 마후라도 휘어진 상태에서 모든 수리는 교체를 하였습니다.
범퍼교환은 상관없지만 뒷문짝 교환시 사고 차량이 되는건 아닌지요?
만약 사고 차량이 된다면 이에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7일 동안 입원을 하고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근치료를 할 시 합의금 부분에 차이가 많은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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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하고 합의하곤 별개문제입니다.
대부분 입원하고 퇴원하려면 합의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퇴원하고 합의하곤 상관없습니다.
보험맨들이 일찍 퇴원하면 그거 계산해서 합의금으로 준다고들 하는데 그거 다 개뻥이에요.
입원치료비하고 합의금 하곤 별개란...
퇴원하시고 통원치료 한다고 하세요.
몸 이상 없을때까지 통원치료 하시고 나중에 합의 하셔도 되요.
대부분 입원하고 퇴원하려면 합의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퇴원하고 합의하곤 상관없습니다.
보험맨들이 일찍 퇴원하면 그거 계산해서 합의금으로 준다고들 하는데 그거 다 개뻥이에요.
입원치료비하고 합의금 하곤 별개란...
퇴원하시고 통원치료 한다고 하세요.
몸 이상 없을때까지 통원치료 하시고 나중에 합의 하셔도 되요.
아, 문짝 교환은 무조건 사고 차량 등록입니다...^^
딱잘라 150정도면 괜찬을꺼 같은데여..ㅡ,.ㅡ
입원하고 안한 상태에서 합의금은 차이가 납니다
입원을 실제로 하고 합의할때랑
입원안하고 통원할때랑 합의금 시작이 틀려요
작년초에 제 경험상
입원을 안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니 위에 적힌대로 25만 부르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하루 연차내고 하루 누웠더니.. 100으로 올라가더군요
저도 그 금액으로 차 사고경력 남기고 위안 받았어요
입원을 실제로 하고 합의할때랑
입원안하고 통원할때랑 합의금 시작이 틀려요
작년초에 제 경험상
입원을 안하고 합의를 할려고 하니 위에 적힌대로 25만 부르더군요
그래서 회사에 하루 연차내고 하루 누웠더니.. 100으로 올라가더군요
저도 그 금액으로 차 사고경력 남기고 위안 받았어요
정리...
1. 단순교환이라해도 사고는 사고입니다.
2. 입원을 실제로 하고 합의할때랑 입원안하고 통원할때랑 합의금 시작이 틀려요...
...추후 아프다하고 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1. 단순교환이라해도 사고는 사고입니다.
2. 입원을 실제로 하고 합의할때랑 입원안하고 통원할때랑 합의금 시작이 틀려요...
...추후 아프다하고 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휴업손해비 2,500,000 / 30 * 80% * 7 = 466,620
여기서 80% 효율은...보험회사가 정한것입니다..100%까지 다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금강원에서 정한 효율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번 알아보세요..저도 스포넷동호회에서 사고시 보험처리 요령에
관한글에서 봤어요..^^
여기서 80% 효율은...보험회사가 정한것입니다..100%까지 다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금강원에서 정한 효율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번 알아보세요..저도 스포넷동호회에서 사고시 보험처리 요령에
관한글에서 봤어요..^^
금감원에서도 80프로 인정해줍니다
백프로 아니 그 이상 받을려면
법원에 소송걸거나
보험사 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인은 소송갈 사건아니고야 잘 안해줄꺼임//
백프로 아니 그 이상 받을려면
법원에 소송걸거나
보험사 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인은 소송갈 사건아니고야 잘 안해줄꺼임//
추가로 보험사에서 팔십프로만 인정하는 이유는
어짜피 사고가 안낫어도 니가 일햇다면 20%정도는 비용으로 나갔을것이다
그래서 줄수 없다 ㅋㅋ 예를 들면 장사를 한다매 매장 전기값 수도료
회사원 차비 식대 이런 것 들요
웃기죠 ㅋ
어짜피 사고가 안낫어도 니가 일햇다면 20%정도는 비용으로 나갔을것이다
그래서 줄수 없다 ㅋㅋ 예를 들면 장사를 한다매 매장 전기값 수도료
회사원 차비 식대 이런 것 들요
웃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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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감가상각비는 없기때문에 인사 합의금으로 충당해야죠...
그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좀 적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