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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그 책임은?

작년 10월 경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신혼집이지만 좀 작고 낡은걸로....

그런데 그동안 별 탈없이 잘 지내다가 어느날 보일러에 누수확인 알람이 뜨더군요

확인해보니 씽크대 밑에 온수 분배기의 밸브하나가 부셔져서 前주인이 임시로 나무젓가락으로 땜질을 해놨더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손으로 직접 꽂았다네요
이게 한두방울씩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해봤는데 물이 치솟아서 방법이 없네요
겨울이라 괜찮지만...날 따뜻해지면 곰팡이도 필텐데 =_=

아무튼 이경우 前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보일러를 틀어야 잠을 잘텐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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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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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나이야가라 2011.02.21. 19:35
가능할것같은대요..전주인이알고있엇다면 ..거래한부동산에 문의한번해보세요..6개월도지나지않아서 가능할겄같은대..
[서경]tc공그리 2011.02.21. 20:49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9년된 아파트를 샀는데, 2달뒤 보일러에서 누수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계약조건에 "현상태그대로 부동산을 인도인수...." 이렇게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뭐. 소송 할 것도 아니고, 보일러도 오래되고 해서 그냥 새것으로 달아버렸습니다.

제 생각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잘 살펴보지 않은 책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팔면서 집의 고장난 곳이나, 하자를 모조리 말하는 집주인은 없겠지요.

그리고, 전주인이 순순히 물어준다고 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라도 하셔야 하는데, 과연 그럴 가치까지 있는 일인지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보일러가 오래 된 것이면 이번기회에 새것으로 교체하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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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아오[089] 2011.02.21. 21:49
그냥 지나칠려다가 아는 부분이 나와서 몇 자 적어봅니다. 위 사항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의 사항으로 보여지며 제척기간 6개월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이나, 그 상태의 원래대로의 원상복구 또는 수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물의 급부와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580 ·581조). 비슷한 사항이 있어 링크 올려 드립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14292869&qb=7ZWY7J6Q64u067O07LGF7J6E&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T5PtB331xRsscZQ7Ewssv--112366&sid=TWJeBlAqYk0AAHEfBU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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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11.02.22. 00:30
원래는 매매계약서에 조항을 넣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매매후 1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전 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전 주인과 협상을 잘 하세요.. 반씩 부담하는 방법도 있구요..

저도 지난 12월에 집을 팔고 왔는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베란다 샷시가 살짝 주저앉았습니다..
한달 있다가 연락이 왔더라구요.. 고쳐달라고,,,
그래서.. 아는 업자분 보내서 고쳐드렸습니다..

휴~~ 이제 10달 남았네요.. 별일 없었으면,,,
바람구름 2011.02.23. 09:39
제척기간 6개월....가능하구요...일단 사진찍어 매매했던 부동산 중개소에 가셔서 항의하시면 부동산 매매 보증금 1억한도에서 보상하던지 전주인에게 보상해달라고 얘기하세요...제척기간이 있다고 하시면서요..그사람들 그러면 알아서 처리해 줄거 같네요..저도 베란다에서 비가 새들어와서 부동산 중개소에 항의해서 70%는 받아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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