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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여쭈어 봅니다^^

염치불구하고 전세계약 여쭈어 봅니다. 지금 부인이랑 애랑 셋이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2년전에 전세 오천에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전세 계약 만료가 2개월 남았는데

여기에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나갈려면 집 주인한테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는데... 저는 계속 살 생각이고 집주인과는 접촉도 해본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회사 미분양 들어갔는데 경기도 분이 집은 와보지도 않고 투자용으로 샀다네요.

2년동안 전세값이 많이 올라 지금은 1억은 줘야 합니다. 살던 사람 재계약하면

5%만 올려주면 된다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한테 연락은 없었으며, 전세는

오천이나 올랐는데 제정신이 아니라면 설마 저랑 재계약해서 5%만 올리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2달 남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 연락처를 알아내서

재계약 하실생각인지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전세만료 1달전이나 해서 집주인이 퇴출통보나 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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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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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천]막스밀리언스 2011.07.21. 19:48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려면 3개월전에 이야기해야하고, 계약만료라면 1개월전에 이야기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마도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면 집주인은 많이 말도안되게 올려달라고 할껍니다
아니면 나가달라고 하겠죠 현재 사는사람에게 많이 올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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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hee 2011.07.21. 20:05
아쉬운 사람이 우물파는거 아닌가요?;;;
요즘 전세집구하기도 힘든데..아무말 없다가 나가라고 하면 급하게 집 구하셔야 될것같네요^^;
5천이 1억으로 올랐다니...;;;;;
스포사랑 작성자 2011.07.21. 20:21
오천에 들어간 아파트가 1억에서 1억 2천정도(융자없는거) 하니 난감하네요. 2년에 6천을 모아야 집을 옮길수 있는건데; 저는 불가능; 살기 빠듯하네요. 만약 서울에 살고있다면..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아무래도 쫓겨날 것 같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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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캬미유비단 2011.07.21. 20:25
2달안에 연락없다면 자동연장일것 같고 만료 1달에 연락온다면 연락온 시점부터 2달 여휴 달라고 하세요. 저는 세입자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서경]스포엔겔 2011.07.21. 22:41
연락이 안왔으면 그냥 기다리세요 일단 준비(이사및 보증금 인상)는 염두해두시고 만약 계약기간만료전에 연락이 온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의 여유를 달라고하는게 기본이며 집주인은 줘야합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기간후에 연락이 온다면 자동연장되며 그것은 법으로 규정되어있고 그 무슨 법을 들이대도 세입자 보호가 우선이기때문에 집주인간또다른 계약을 하지않으면 기존계약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보통 집주인이 똥고집을 피우면 보통 일정의 사례금(이사비,복비+@)과 두어달간의 시간적여유를 받고 보통 이사를 가더군요 ㅜㅜ, 저도 그중에 한사람입니다 ㅡㅡ;
[서경]초보티지 2011.07.21. 23:14
5%인상한도는 계약만료후에는 적용되지않지않나요?
법률 읽어보면.. 약정기간중에 5%한도내에서 올릴수있다라고 된것같아요
다만 1년계약했는데 법으로는 2년보호받기에 1년계약후에 재계약할때는 5%한도 적용받는것같구요.. 확실치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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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김태호^.^ 2011.07.21. 23:42
전세 계약서 찾아서,,
거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셔야쥬~~~
어떻게 하실건지 물어보세요,,,,,,,,,,,,,,,,
[서경]호갱님 2011.07.22. 08:01
법이 어떻든 주인 맘에 따라 .....
아무리 2달이니 3달이니 시간을 달라고 해도 주인이 싫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5%인상이라는 것도 아직 법적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것으로부터도 세입자는 약자이니 미리 연락하셔서 계속 살고싶고 전세금얼마 인상을 원하시냐 물어보는게 순서일듯합니다
[서경]스포엔겔 2011.07.22. 10:17
여유돈이 많지않고 이사가시기 쫌 그러시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세입자에게있어서 아주 좋은 법안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변경사항이 없다면 기존 계약이 동일하게 연장 유지되는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또한 그 연장 기간안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만하면 계약을 다른비용없이 헤지 할수있는 임차인에게 좋은 법안입니다.
여러군데 찾아보시면 도움되시리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만약 집주인이 모르고 있다가 계약만료얘기를 하시면 무이자 대출이라 생각하고 올려달라그럴거 같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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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hee 2011.07.22. 11:23
맞아요. 주인 맘이죠.
법이 어쩌니 저쩌니 따져봐야 골치아프고 손해보는건 세입자입니다...
이꼴저꼴 보기 싫으면 집을 사든가;;;; 아님 미리 연락해서 집주인과 상의하세요;
아, 집 없어서 서럽, 더럽은 세상..
[서경]무른모 2011.07.22. 19:30
집에 와보지도않고 구입하신 분이라면 신경쓰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저 또한 그런 집주인을 만나서 6년동안 잘 살고있구요.
(전 전세가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올려달란 이야기 안합니다. ㅎㅎㅎ)
괜히 먼저 연락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일깨워줄 필요는 없을듯 하네요.
기다려보시고, 1개월 전에도 연락없으면 자동 갱신되었다고 생각하세요~ ^^
(자동갱신이니 계약서는 다시 않쓰시는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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