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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간단한 구별

폭행과 상해를 구별해서 죄명달기

□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고의”이다. 즉, 어떤 고의로 때렸느냐 이다.

○ 사례 1 : 국빈관나이트 앞에서 두 골뱅이가 서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밀치고 하다가 서로 때렸는데 한 놈은 가슴팍에 찰과상(전흉부 피하출혈상 진단서 7일 제출)과 얼굴에 입술 터짐, 다른 한 놈은 어깨 타박상, 목부위 손톱자국이 났다면, 두 골뱅이의 고의는 서로 싸운 폭행의 고의이므로 죄명은 각 폭행죄이다.

○ 사례 2 : 손바닥으로 뺨을 한 대 갈겼는데 이가 부러짐(칫과 진단서 4주)  
- 처음부터 뺨따귀를 한 대 때리려고 후려 쳤는데 이가 부러진 것은 폭행의 고의가 있을 뿐이므로(즉, 손바닥으로 얼굴 때리면 상해가 일어나리라는 것은 의도하기 어려움), 죄명은 폭행치상임(폭행으로 인하여 상해에 이른 것)

○ 사례 3 : 못이 박힌 각목으로 얼굴을 가격하려고 휘둘렀는데 턱에 약간의 찰과상(진단 미상)
- 이놈의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각목을 휘둘러서 얼굴에 맞으면 상처가 날 것을 인용한 경우로 봄으로(상해의 고의가 있다) 형법상 죄명은 상해죄가 됨

○ 사례 4 : 돌(깨진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걸로 맞으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고의를 갖고 내리친 경우로(판례) 형법상 죄명은 상해죄가 됨 : 이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실무상 죄명이 됨.

※ 참고 : 대법원은 폭행으로 7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는 상해죄로 보지 않음.

※ 조금 깊은 생각 1 : 상대방의 머리를 벽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 세차게 쥐어박아 머리통에서 피가 나게 한 폭행은 상해죄(이유 : 그 부분에 머리를 쥐어박으면 머리통이 깨져 상해의 결과가 온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데 그러라고 쥐어박았으므로 상해죄의 고의가 있다고 봄)

    조금 깊은 생각 2 : 그럼 상대방의 머리를 벽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에 세차게 쥐어박을 순간에 피해자가 간신히 피해서 모면한 경우 상해미수죄 성립(상해의 고의가 있는데 피해자가 피해서 결과 미발생한 경우이므로)

□ 상해죄의 보호법익 : 건강 즉, 생리적 기능의 장애가 와야 상해가 된다.
□ 상해죄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벌금, 구류,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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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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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콩군♪ 2011.04.06. 11:00
저 궁금한게 있는데요 .. 예전에 한번 도로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언행 높여가며 싸운적이 있는데요..
나이가 꽤나 있으셔서 말로말 싸웠음... 그러던 중에 이분이 갑자기 차에 타더니 제 멱살을 잡고 그대로 주행을
하려고 하는겁니다? 제 목덜미를 정말 숨이 못쉴정도로 꼭 잡고선 전진... 이경우 살인미수 해당되나요?
아니라면 어떤 죄가 될까요?/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작성자 2011.04.06. 11:22
도교법과는 상관 없구요,,,
폭처법 및 특가법으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형사계 문의 중...
[충]콩군♪ 2011.04.06. 11:50
감사합니다!!(__) 그때 확 집어 넣어 버렸어야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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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작성자 2011.04.06. 11:57
멱살잡힌 건 폭행, 차로 운행시 다쳤을 경우 상해...
모두 적용이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profile image
[서경]곽경사 작성자 2011.04.06. 12:00
자꾸 전화가 오는데 폭처법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경]연수 2011.04.06. 15:11
살인에 고의가 있으면 살인미수가 될 수도
[경]연수 2011.04.06. 15:14
생리적기능에는 수면장애나 신욕감퇴 실신...정신적 기능도 포함 합니다 추가 ㅎㅎ
[경]깜장퐁퐁이 2011.04.06. 18:26
차량으로 인해 다치게 된다면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어 특수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나요??
예전에 견인할려는데 차주인이 앞범퍼로 박아서 ....그런 판례도 있던데요 ㅋㅋ
[경]연수 2011.04.07. 10:37
차량도 위험한 물건으로 안보는 판례도 있어요 본다면 특수폭행 맞아요
폭력은 특별법이 있으니 특별법적용되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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