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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팅단속 내용 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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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자동차 창유리 틴팅(Window Tinting 일명 선팅)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현재 추진중인 사항과 단속기준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추진배경, 추진 내용,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추진배경
  ○ 현행 단속기준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객관적인 단속기준 마련
  ○ 선팅을 방치할 경우 시계불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범죄심리를 유발하는 등 교통안전을 저해

□ 추진경과
  ○ ’98. 8.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상 선팅규제 조항을 개선키로 의결
  ○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에서「자동차 검사항목」중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를 먼저 폐지키로 결정
      ※ ’99. 2. 19 자동차 검사시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항목 폐지
  ○ ’00. 11. 8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상 선팅규제조항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 규개위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마저 이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차유리 선팅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안전 및 범죄예방에 문제가 있으므로 존치하되, 규제기준을 명확히 개선토록 권고

  ○ ’01. 8. 31 가시광선 투과율 70%로 규제기준 마련, 규개위 제출
  ○ 규개위에서는 가시광선투과율 70%를 일괄적용하는 규제기준보다는 좀더 종합적인 규제대안의 모색을 위한 연구 용역 등 실시 후 도로교통법 개정 권고
  ○ ’02. 4. ~ 12.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에서 연구용역 실시
     ※ 교통안전을 위한 규제기준은 최소 가시광선투과율 60%이상 제시
  ○ ’03. 4.  객관적 여론수렴을 위한 시민공청회 실시
     ※ 선팅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50%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
  ○ ’03. 10. 도로교통법 전문개정(안) 마련, 국회 제출하였으나 제16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
  ○ ’04. 5. 25. 도로교통법 전문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04. 6. 3. 도로교통법 전문개정(안) 17대 국회 상정
     ※ 가시광선투과율 규제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 도로교통법 개정(안)
○ 개정내용
  ◦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 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로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 경호용·구급용·장의용자동차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제외

○ 개정법령(안)《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3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및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 창유리를 포함한다)의 암도가 낮아서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미만인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를 제외한다”
    ※ 승용자동차의 뒷면 창유리는 뒷좌석 창유리가 아닌, 배면 유리창을 말함
□ 향후 추진 일정
  ○ ’04. 6월~국회 본회의 의결시까지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적정기준 등 전반적인 대책(안) 마련
     ※ 연구용역(’02년) 및 공청회(’03. 4월) 결과, 시중에 판매중인 선팅필름의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설정

  ○ ’04. 7~8월 중 국회 행자위 및 법사위 심의 후 국회 본회의 상정  
  ○ ’04. 9월 이후 도로교통법 공포 즉시,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 미리 준비한 검토(안)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재수렴, 적정 기준을 확정하여, 신속히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정 유예기간을 두어, 자율적으로 기준에 맞는 선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이후 단속 예정

※ 선팅관련 현행 법령

○ 도로교통법 제48조(운전자의 준수사항) - 경찰청 소관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한다
    4.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하여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게 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범칙금 2만원(승용)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건교부 소관
  ①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 벌칙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건교부 소관
  ② 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 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한다〕및 운전자 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source: www.luxurytucson.com에서 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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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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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 작성자 2004.08.20. 19:09
글쎄 어쩌란 것인지 아시는 분 설명부탁드립니다.
엄일용 2004.08.20. 19:29
헐~~
오떻게 하라는 것인지....
선팅 안하면 눈부신데.....ㅠ.ㅠ
총잡이 2004.08.20. 19:30
자동차용품점에서는 빨리 시행했으믄 하더군여~ㅋㅋㅋ. 한번씩 단속기준 바뀔때마다 수입이 짭짤하다더군여!!
天上天下 2004.08.20. 19:31
그러게요.. 몇 %를 해야 안걸린다는 말인가요??????
TOMY (이상준) 2004.08.20. 19:55
아마 70%에서 왔다 갔다 할듯 하다는데... 그럼 썬팅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은 없다고 봐야죠
전 30%정도면 딱 좋던데 너무 어두운것도 별로고 뭐 차에서 뭔짓을 할려고....
전면 부터 싹 감은 차들 보면 별로 입니다 어둠의 자식도 아니고 ㅎㅎㅎㅎ
어느정도 일반 운전자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농도에서 법규가 정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이제 이런 법규도 그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고 ....짱 납니다
용광로 2004.08.20. 21:49
머리가 안좋은건지 몬말인지 도통이해가 안갑니다...
김일혁 2004.08.20. 22:30
너무 틴팅의 단점만을 보고 법률을 정하는 것 같군요 ㅡㅡ;
전 개인적으로 틴팅을 어두운색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름에 아이들 태우고 장거리 갈때 큰효과 있던데 쩝 ㅡㅡ;
♠ 단세포 ♠ 2004.08.20. 23:49
무언가... 많은 내용이 담겨있긴한데... 어렵네용...-,.ㅡ
짱아치 2004.08.21. 01:16
정말 모를소리만 하는것 같네여,,,,,ㅠ.ㅠ 역시 법은 헛갈려여,,,,,^^
나모 2004.08.21. 08:48
가장 중요한 건 10M 거리에서 차 안의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으면 규제대상이다.
이런 내용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꼭 썬팅을 해야하는 건지.. 흠...
10년 넘게 썬팅없이 운전하는 우리 가족들은 대단한 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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