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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 국내 교육비 공제

▶ 교육비는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해 줍니다.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욱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 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 중, 고, 대학 및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
○ 1인당 5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중, 고등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학원 수강료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공제 한도액
○ 본인 : 전액(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 직계비속 등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계산사례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원 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원 경우의 교육비 공제액 게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합계 = 350만원



★ 국외 교육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로자인 경우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 5조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 제출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 국외 교육비공제 특례 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절차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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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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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페이코레 작성자 2010.11.19. 10:00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주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을 받는 경우로서「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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