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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팔았는데 돈을못받고있어요.ㅜㅜ

이상한할매한테 팔아서 고생이 이만저만아니네요.
경찰서까지가고..에휴...
오늘이 잔금 지급일인데
이 할매가 백만원안깍아주면
잔금안주겠답니다 ㅋㅋㅋㅋㅋ
중도금까지받은상태라.일방계약파기안되는걸로알거든요.
소송걸어 손해배상청구도할수있다던데
이러면 저만 돈버는건데.ㅜㅜ
할매 진짜 이상한듯;;;

[경]초원숭이 [경]초원숭이
8 Lv. 26491/3000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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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경]pellbind 2014.07.25. 12:38
어차피 계약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것인데
거기서 까달라 안그러면 돈 못준다 억지네요..
소송걸어도 이기는 게임이고 소송비용에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와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을
받아야 정신차리겠군요...
안주겠다 버티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소송가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5. 12:45
[경]pellbind
손해배상은 잔금에대해서만 할수있나요??
[경]pellbind 2014.07.25. 16:27
[경]초원숭이
손해배상은 잔금미지급으로 인해서 본인이 그돈으로 하려고 했던 일을 하지 못하여발생된 피해를 손해배상 청구 하는 것이겠죠.
잔금 받아서 다른집 잔금 처리해야하는데 못해서 계약 파기되고 계약금을 날리게 됐다면 그것에 대한것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한것을 소해배상 청구 하는 것이맞을 듯 합니다.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5. 16:43
[경]pellbind
그렇군요.근데 지금 이사와서살고있는데~잔금때문에손해본건..없는데...이건..ㅜㅜ
정신적스트레스는...살면서 제일 스트레스받는일이네요....
소송을걸지..아님 등기서류안줬으니..그냥 세월아~~하고 기다릴지..복잡하네요
[경]pellbind 2014.07.25. 18:36
[경]초원숭이
일단 기일 정해서 잔금 지급하라는 독촉장을 내용 증명으로 보내세요 그 기일을 넘기면
잔금에 은행 대출 이자 적용해서 손해배상소송을 걸어버리시죠~
잔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돈을 굴리면 더 많은 이득을 볼텐데 북여 있는 돈이 되니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계약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 시키고 쫓아 내버리는 것도 좋을 듯 한데요...말로 안되면 행동으로..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5. 18:57
[경]pellbind
잔금600밖에안되요 ㅎㅎ
감사합니다~~~~전문가~~
근데 부동산아저씨가 그냥 등기준거아니니
우리급한거없으니 가~~만히~있음된다는데..
이거 머가먼지;;;
[경]pellbind 2014.07.25. 19:12
[경]초원숭이
등기를 안줬다는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는 것이니 급할건 없지요...
상대방이 그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없으니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급할거 없다고 한게 아닐지...600정도면 등기 가지고 줄때까지 버텨보세요...
나중에 준다고 하면 100더 안주면 등기 못 주겠다고 역으로 트집을 잡아보는 것도..ㅋㅋㅋㅋ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5. 21:03
[경]pellbind
넵~부동산갔다왔는데 결국 잔금못받았어요 ㅋㅋ
profile image
[경]꼴통스퐁 2014.07.25. 13:03
역시 부자.... 집이 도데체 몇갭니까 나 하나줘요~ 집이없어서 텐트치고 살아야될판입니다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5. 13:03
[경]꼴통스퐁
원래 하난데...두개가될판이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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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수급자 2014.07.26. 08:36
[경]꼴통스퐁
창원 상남동에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가지고있는 놈이..
텐트치고 살아?
참내 텐트는 나도 아침마다 친다
ㅋㅋㅋㅋㅋ
profile image
[서경]화이트 2014.07.25. 14:14
참.....이상한분 많은세상 이군요....
동네 시장서 거래하는것도 아니고.......
떼쓰면 되는일이라 생각하시나 봅니다...
연세 있으신분하고 실갱이 해봐야 득될게없습니다
걍~~법대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조금은 완강하게 나가셔야 할듯하네요...
화내거나 언성 높이지마시고 차분히 조용조용 말하세요..
흥분하면 실수하고 그게 또 꼬투리의 연속이됩니다..
아무조록 잘~~~해결되시길~~~
집도. 많은 부자님.......부럽~~습니다~~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5. 14:16
[서경]화이트
감사합니다 ㅎㅎ
네 그냥 오늘만나서 안주다면
ㅇㅋ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하겠습니다
이말만하고 나올라구요
profile image
[서경]코스또꼬 2014.07.25. 15:30
물렁하게 나가면 그 할머니...더 떼씁니다
어르신이 그냥 떼쓰면 다 되는줄 아시는데...안타깝긴하지만 법의 절차대로 할수밖에...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5. 16:15
[서경]코스또꼬
넵 백만원안깍아주면 계약깨고 계약긍 중도금 다 돌려달랍니다 ㅋㅋㅋ 이할매가 코미디찍는것도아니고;;
[경]pellbind 2014.07.25. 16:35
[경]초원숭이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있으므로 이행독촉을 하시고 구두로 하지마시고 문서로 같은내용으로 3부 만들어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에 많습니다 특별한건 없고 본인과 상대의 간단한 인적사항과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은 없으나 소송을 갔을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내용에 적정한 기일을 기록하고 기일내에 잔금을 미지불시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기록하세요.이후 계약파기해도 중도금만 돌려주고 계약금은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으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삼세번이란게 있듯이 독촉장은 세번정도 보내고 이후는 원하시는데로 해도 무방하겠네요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6. 09:13
[경]pellbind
혹시~~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약식..어디서구할수있을까요.
네이버에검색해도. 돈빌려준내용증명양식만있네요.ㅜㅜ
[경]pellbind 2014.07.26. 11:58
[경]초원숭이
내용증명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그 증인으로 누구누구(중계업자가 되겠죠?)의 확인에 거쳐
계약이 성사되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를 몇일 몇일 몇일에 각각 받기로 하였으며
계약금, 중도금은 몇일 몇일에 지금이 되었으나 잔금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
잔금 미지급의 사유로 양수인 ㅇㅇㅇ 씨는 매매금액의 100만원의 감액을 요청하나 양도인 ㅇㅇㅇ 본인은
계약된 금액에서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에 따른 잔금 얼마를 몇일까지 지급할 것을 요청한다.
해당기일내에 잔금 미지급시 양수인의 계약 위반으로 본인ㅇㅇㅇ은 본 매매 계약의 철회를 진행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 피해 및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내용을 위반한 양수인 ㅇㅇㅇ 씨에게 있음을 통보하며, 양수인 ㅇㅇㅇ씨는
기일내 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한다.

좀 다듬어야 할 것은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원하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하고 명확한 일자와 사유를 기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니 너무 약식에 연연해 할 필요는 없구요 3장의 동일한 내용으로 문서가 필요하고
혹시 모르니 중계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본인의 내용을 밝히고 싶다면 4부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한부는 본인이 한부는 우체국 보관 한부는 상대방 다른 한부는 중계업자 이렇게 받게 될거구요..
서류만 가지고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보낸다하면 알아서 확인 도장찍고 다하구요...

문서 첫 부분에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 가는데요

제목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금 요청 통보

라고 적으면 될 것으로 보이구요..
인적사항은 부동산 중계업자에게보 보낼거면 수신 2까지 아니면 1만하면 되구요 아래처럼 내용넣으면 됩니다.

※ 수신 1 : ㅇㅇㅇ (양수인) /전화
주소

※ 수신 2 : ㅇㅇㅇ(공인중계사) / 전화
주소

※ 발신인 : ㅇㅇㅇ(양도인) / 전화
주소


그아래에

※ 계약 경위 및 잔금 지급요청 내용
: 위의 제목 쓰고 내용을 기술하면 될 겁니다.

마지막에 작성일자적고
작성자명 (인)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긴다면 계약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발생된 것이므로 상대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어필하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내용에 좀 강한 어조로 명확한 의지를 표현해 작성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구요.
그 이유는 상대방을 압박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강경하게 나오던 사람도 법적조치 계약해지 등의 극단적인 상황의
결과를 통보하면 약간 위축되는 경향도 있으므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 조금은 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사무실에 아는 지인 분의 조언이 그랬구요...

내용증명도 변호사 공증 받고 보내기도 하던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구요 본인이 직접하시면 됩니다.
[경]pellbind 2014.07.26. 12:04
[경]초원숭이
예전에 리조트 계약 한적 있는데 정당한사유로 계약철회 요청하니 못해주겠다는 식으로 버텨서
내용증명으로 카드사 리조트 회사 이렇게 보내니 바로 해지 절차 진행해 주더라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 때문에 날더운데 고생하시네요.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6. 12:06
[경]pellbind
우와~~정말대단하십니다~~정말감사하구요~~~
이렇게잘아시다니..혹시..변호사??ㅋㅋ
정말정말 감사합니다~ㅜㅜ
[경]pellbind 2014.07.26. 13:07
[경]초원숭이
ㅎㅎ 그렇게 공부잘했던 사람은 아니구요...ㅋㅋ
한번의 경험과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지인을 통한 귀동냥이죠...ㅋ
내용증명 발송일이 빨라야 월요일이 되테니 화요일에 상대방이 수신한다고 보고 등기로 가는 것이라 상대가 받았다는게
증명이 됩니다. 원래 착불로 보내는건데 이정도비용은 선불 해줘도 되겠죠..ㅋ
화요일 수신을 가정해서 일요일까지 시간을 주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매하게 몇일 정도가 아니고 몇일이라고 확실히 표현해줘야죠~ㅎ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6. 13:34
[경]pellbind
아 근데 계약자는 딸이거든요.
명의만빌린..
돈내고 다~한사람은 할매
계약서상에도 딸주소기입되어있구요
이럴경우 그냥 계약서상딸 주소로보냄되겠죠?
[경]pellbind 2014.07.26. 13:57
[경]초원숭이
그렇게 되면 부동산시명제 법 위반이 되는 것 아닐지요?
계약자가 딸인데 돈을 딸입장에서 어머니가 냈다면 불법 증여 또는 양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 그건 그렇고 돈을 지불한 사람이 누구든 계약자 따라가는 것이 맞겠지요.
계약자에게 지불 독촉장을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도 계약자 끼리 따지는 것이니 그렇게 해야겠지요.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8. 16:49
[경]pellbind
아..오늘.잔금 입금되었네요..
소송갈려고했더니..큭~~
도움주셔서~정말감사했습니다~~~진짜루요~
[경]pellbind 2014.07.28. 19:30
[경]초원숭이
조금 속된말로 지랄맞긴했지만 그래도 잔금 잘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깍는거 얘기할거면 계약전에 하던지 계약했으면 했으면 지켜야지 속시끄럽게...
돈때문에 신경쓰는게 젤 짜증나죠... 고생 많았습니다.
profile image
[경]초원숭이 작성자 2014.07.26. 12:08
[경]pellbind
잔금기한은 이미지났으니 몇일시간준다고 하고 날짜 몇일내로지급하라 하면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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