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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단보도교통사고?

저희아들이 힝단보도에서 교통사고을당했는대요.

발에금이가서 통원치료3주째받고있는대 사고나면서 신발하고 바지가 찢어져어 보험사에말하니

신발하고 바지는배상해준다고하고 다음주쯤 합의보자고하는대 얼마에 합의을봐야할까요..

현재대학생입니다...

이런일은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서경]나이야가라 [서경]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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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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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던킨도너츠 2014.09.13. 10:41
올린 글을 보면 사고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인지 없는 횡단보도 인지 알 수가 없네요
신호등 있고 없고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차량 신호위반사고 및 보행자 신호위반사고)
신호등이 없다 하여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합의는 신중히 하세요
치료다 받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 합의금은 진단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 능력도 중요합니다
급할게 없다고 봅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보험사가 불리한 사고입니다
profile image
[서경]나이야가라 작성자 2014.09.13. 12:36
[서경]던킨도너츠
신호등없는횡단보도이며..
좁은간선도로라 (중앙선있는) 도로입니다...
[경]스포티지8505 2014.09.13. 10:46
진단서 몇주 나오셨는지....
4주이상 진단 나오셧겠죠?
합의는 그리 급한거 아니니 천천히 하고
우선 상대방보험으로 완전히 나을때까지 치료부터 하세요...
profile image
[서경]화이트 2014.09.13. 11:31
에고....많이 맘이 아프시겠어요...ㅠㅠ
합의가 우선이 아니라 치료가 우선입니다....
치료면저 받으시구요. 천천히 합의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합의시 후유증부분에 관해 꼭 넣어 합의하셔야합니다....하루빨리 쾌유하길 바래봅니다~^^
[서경]청천특별시장 2014.09.13. 11:53
잘 모르는 지식이지만 우선 치료먼저 잘 받으시구요..
합의는 천천히 경과 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빨리 처리하려고 할껍니다.
처리가 늦으면 담당자가 깨진다고 하네요.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세요..
[서경]Betty 2014.09.13. 12:13
어이쿠 놀라셨겠네요.그래도 많이 안다쳐서 다행이네요.
당연히 옷 신발 다 청구하시고 휴유증까지 추가로 요청하셔요~빠른 쾌유 바랍니다
[서경]드디어샀다스포티지 2014.09.13. 16:37
힘내세요 그리고 보험처리는 합의할때 합의금 당연히 받아야하는거고

그리고 치료가 끝나는시점까지 보험처리는 해주는 조건을 거셔야해요~
profile image
[경]썰면세접시 2014.09.15. 15:30
경찰에 사고접수되셨나요? 접수되셨다면 피해자(차대사람인 경우 무조건 사람이 피해자)과실이 있다고 하던가요 없다고 하던가요?

피해자 과실이 있다고 해도 손해배상등에서 과실률만큼 상계되기는 하겠지만 어쨋든 치료비전액과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 치료가 끝나기전까지는 합의하지 마세요. 3주진단이라면 3주간 꾸준히 치료받고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세요...신중히...일단 합의가 끝나고 난 후에는 재발이나 추가치료등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합의는 절대 급한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측 보험사가 급한것일 뿐입니다.

일단 느긋하게 치료먼저 확실히 받으시고....상대 보험사가 합의를 종용해도 절대 섣불리 합의하시면 안됩니다. 때로는 상대보험사 협박(?)비슷한 걸 하기도 합니다. 질질끌면 합의금 줄어들수도 있다느니 보험사기(?)로 불이익당할 수 있다느니 불필요한 장기치료를 해서 치료비도 삭감되고 피해자가 물어내야 된다느니 등등...모두 개소리입니다.(진짜로 나이롱환자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요.)

3주진단이라고 해서 반드시 3주만 치료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다. 3주간 치료해보고 완치되었는지 확인해서 추가지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물리치료같은거는 더 오래걸리죠.

신발, 바지찢어진거는 물적피해이니 보상받는거는 너무나 당연한거고요...

피해금액...이런거 산출하는게 사실 일반인이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상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많은건지 적은건지 분간하기도 어렵죠...

제 생각에는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손해사정사가 있으시면 그냥 의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상담받아보는거야 돈 들지 않으니 밑져야 본전이죠. 실제 의뢰하게 된다면 통상 보상액에 10%가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상담받아 보시면 손해사정사가 본인도 수수료받을 정도가 되는 상황(즉 남는 장사)인지 판단해서 수임을 하든지 할겁니다. 손해사정사가 수임을 거절할 정도면 경미한 건이라고 보고 상대 보험사가 제시하는 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좋겠죠...

1. 무조건 치료끝나고 나서 합의에 임하세요.
2. 상대보험사의 감언이설이나 윽박지르는 것에 동요하지 마세요.
3. 가능하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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