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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과 경매 관련 질문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매매가 1억  근저당 채권최고액 3000만원   전세가 5000만원  

경매시세 80%    재판비용 500만원  (=> 경매시세와 재판비용은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1. 만약 집주인이 잔금을 다 채우지 못할경우 경매로 넘어가는거자나요??

    그럴 경우, 경매가는 1억의 80% -> 8000만원이구요.

    8000만원 - 3000만원 = 5000만원 

   5000만원-500만원(재판비용) = 4500만원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해 현 시세보다 80%수준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을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은

   결국 4500만원이므로,  전세가 5000만원에서 500만원 손해보는건가요?

 

2. 그리고, 위와 같이 경매가 들어올 경우 제가 직접 낙찰 받을 수 도 있는지요?

    위와 같이 경매가 진행되면 사전에 먼저 저에게 연락이 오는건지... 아니면 제가 알아서 챙겨야하는건지요?

 

3.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세 잔여기간이 얼마 남아있고 없고 관계없이,

    진행되는건가요?

 

4. 근저당설정날짜는 2010년 5월이구요, 제가 전입신고 및 동사무소 확정날짜는 2010년 1월입니다.

     위와 같이 근저당설정날짜(근저당권자 우리은행)보다 4개월이 빠른데요.

     이경우는 제가 무조건 1순위가 되며, 그렇게 될 경우 전세금은 100% 보호받을 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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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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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튀지 2012.05.16. 18:46
1.우선 탱지님이 확정일자,전입,거주 조건을 근저당 보다 먼저 하셨을경우
전세금 다돌려받으실수 있으세요^^
보통 전입되어있으면 은행에서 조사 나와서 그금액 대비해서 대출해주는데^^

2.경매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경매진행된다는 우편날라 올꺼구요^^
세입자 우선매수청구권은 없습니다^^
낙찰가 많게 적으신분이 낙찰받는거죠^^

3.전세 잔여세대와 상관없이 새로이 주인이 바뀌는거니까
전계약은 소용이 필요없습니다^^(매매시에는 전 계약승계조건이니 전계약 효력있구요^^)

제가 써놓구도 맞는말인지 모르겠네요^
머리가 나빠서 다까먹어서 ㅋㅋㅋ
[서경]박수동 2012.05.16. 18:48
다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4번 내용처럼 님이 1순위이고 경매금액에서 님의 전세금을 우선 받고 남은 금액으로 은행이 가져갑니다.
꺽지 2012.05.17. 07:32
1번에서 소액우선변제권에 해당여부를 살펴보십시요 서울시,광역시,시도읍 등으로 구분되어
해당우선변제금액이 해당되어야 돌려받을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판비용은 신경안쓰셔도되구여
2.본인이 돈만있다면 당연히 입찰에 응할수있습니다. 다만 낙찰의 보장을할수는없겠지요 최고가 낙찰기준이니까요!확정일자와관련 전세계약후 선전입시신고후,근저당설정권보다 앞서면 일단 1순위우선적용받습니다.
3.전세계약일자는 무관합니다.
4.100% 보호란 우선변제권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어야 성립되는걸로 압니다
기타 자세한사항은 사이버 대한구조법률관리공단으로 상담해보심이 좋을듯싶네요
[충]금고인(서부팀) 2012.05.17. 08:46
경매는 근저당설정자로부터 시작되는 부동산임의 경매가 있을 수있고 가압류권자 등 다른 채권자들이 시작될수 있는 부동산강제경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 채권최고액이 30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금융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할 수있는 금액은 대출원금의 최고 130%까지 임으로 대출금액은 대략 계산할 수 있을겁니다.(개인이 설정해 놓은 근저당은 다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있으므로 설정자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매실행 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근저당설정보다 빠를 경우 전세권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정보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늦을 시에는 주택및 상가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한도에 따라 보호 받으실 수있습니다
우선변제한도는
2011년 11월 기준
과밀억제구역 임차 범위 6000만원 이하로서 우선변제한도는 2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경매가 늦춰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4 현 근저당설정보다 전세권이 빠르므로 경매집행 시 전액 배당을 예상할 수 있으나 경매 시 여러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100%로 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는데로 주절줠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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