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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새해에 달라지는것들이랍니다. (특히 교통부분은 필참 ^^*)



새해에는 부동산과 세금 분야에 변화가 많다. 분양원가 공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이 도입된다.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세 실가과세 등 강화된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들도 눈에 띤다.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 월2회 확대, 건강보험료 3.9% 인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등 노동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 일부 사안들은 국회 공전으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어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2월24일부터 민간 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 채권입찰제도 2월24일부터 실시.

▦원가공개 항목 확대=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 원가 공개 의무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돼 과세자료로 활용.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는 수도권은 10년까지,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은 5년까지, 지방은 3년까지 매매 제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기준 상향조정=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면적이 현행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상향 조정.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을 사려면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있는 시ㆍ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살면 가능.

▦토지 의무이용 기간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 기간이 농지는 6개월에서 2년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확대.

▦토지투기 벌금 강화=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 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 해마다 부과.

▦토(土)파라치 제도 도입=토지 이용 의무기간 위반 등 불법 토지거래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개발부담금제 도입= 1월부터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ㆍ레저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ㆍ증축시 땅값과 용적률, 건축 증가분 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 =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 소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 통해 등기 가능.

<세금>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6억으로 강화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 인별 합산도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 적용률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인상. 세부담 상한선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 인별 합산은 세대별 합산으로. 과표 적용률 및 세부담 상한 각각 50%→70%, 1.5배→3배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부동산 거래세 인하= 과세표준 현행 기준시가에서 내년 실거래가로. 주택거래 취득세율 2%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및 교육세(등록세의 20%) 포함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2.85%로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완화 =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1.5%, 등록세는 1%로 각각 인하.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해외 유학 자녀 돌보려고 출국한 부모의 현지 주택 등 부동산 구입 절차 완화.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18세 이상 가구주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에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 납세자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시행= 만 30세 이상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율 하한인 10% 적용.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불입액?대해 연금저축 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금융ㆍ외환ㆍ증권>
10월 상해·질병보험도 은행 판매


▦해외펀드 조세회피 보완= 조세피난처에 이름뿐인 회사를 차린 후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는 해외펀드의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 적용.

▦돈세탁 방지 강화= 1일 5,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전화정보사업자 정보 공개 확대= 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 광고 때 통화료 이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보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새 5,000원권 발행 = 위ㆍ변조 방지기능 보강되고 크기를 줄인 5,000원권 새 지폐 1월2일부터 발행.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 가능.

▦초장기 국고채 발행=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 발행. 2분기에는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 유통하는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 도입.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외국인이 국내에서 10억원 초과 차입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16개 허가대상을 신고대상으로 변경.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통계 변경 = 분기별 국내총생산(GDP)통계를 전분기 대비 증감률 중심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했음.

▦방카슈랑스 확대= 10월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지대에 있는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제3 보험) 가운데 만기환급이 가능한 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

▦생ㆍ손보 교차판매=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 이에 앞서 상반기에는 설계사들도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보험료 전면 조정=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돼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인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되고, 과ㆍ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 단축명칭 허용=‘상호저축은행’ 대신 ‘저축은행’ 명칭 사용 가능.

▦상호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현행 80억원인 법인 대출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텔레마케터 전화 수신거부제도= 개인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텔레마케터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제도 등 도입.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 주총 결의 의무화= 이사회의 부당한 스톡옵션 부여 방지 방안 상반기 시행.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 판매= 자산운용사도 자사운용 펀드를 수탁고의 20%까지 판매 가능.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 제도(LP) 도입= 유동성 부족 종목에 대해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호가 제시해 거래 활성화하는 제도 도입.

▦외국기업 국내 증시 상장제도 개선=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 요건으로 국내 증시 상장 가능.

<농림>
농어민 건보료 경감률 50%로


▦농어민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농가 소유농지 기준 2㏊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 지원 단가(만 5세아 기준)도 월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인상.

▦도우미 제도 확대= 출산 등에만 한정됐던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으로도 확대.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4월부터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매입 후 다시 장기 임대하며 환매권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현행 40%에서 50%로.

▦농지처분명령제 완화= 처분 통지 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 기존 대체농지 조성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상한선 내에서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 등에게 부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진흥구역 설치가능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900평 미만 농산물 판매시설,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등 추가.

▦농지전용 등 시ㆍ도지사 권한 확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 범위를 3∼10㏊규모 농지에서 3∼20㏊로.

▦농산물이력추적제ㆍ우수농산물관리제(GAP) 도입 =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 자율등록 방식으로 도입.

<정보통신>
불법스팸 보내면 1년 이하 징역형


▦불법 스팸 발송자 처벌 강화=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불법 전송하거나 발신자정보를 위ㆍ변조해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휴대폰 번호안내=2월부터 가입자 동의를 얻어 인터넷, 음성, 책자 등으로 휴대폰 번호 안내.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금지=7월부터 공인인증서의 용도외 사용 및 양도, 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스팸발  송자  신원정보 제공 요청권 명문화=불법스팸 발송 전화번호 소유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통신망법에 명문화.

▦2세대와 3세대 이동통신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4월부터 2세대(CDMA)와 3세대(WCDMA) 이동통신 사이에 번호이동 허용.

▦영문 2단계 kr 인터넷 주소체계 도입=상반기 중에 기존의 3단계로 구성된 영문 kr 인터넷 주소 외에 2단계 주소체계 도입.

<교육>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대상 확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 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8,000원 이내로 늘려.

▦주5일 수업 확대= 초ㆍ중ㆍ고 월2회 토요일 휴업.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연장ㆍ확대=2009년 2월까지 시범운영기간 늘리고 시범학교는 6개에서 20개로.

▦대학편입학 제도개선= 연 2회에서 연 1회(전기)로 제한.

<복지>


▦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 지원 후 조사.

▦ 건강보험료 3.9% 인상=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인상.

▦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국방>
징병검사일 전면 본인선택제


▦징병검사 일자ㆍ장소 본인 선택제 전면 실시=대학생에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려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중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10월부터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출입국신고사무소에 하는 귀국 신고제도 폐지.

<노동>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 100~299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 이들 사업장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도 적용.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1일 실수령 상한액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노조에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ㆍ군ㆍ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고용차별 수단이 될 수 있어 폐지.

<교통>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금지= 고속도로 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약물복용상태 운전자 처벌강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유아보호용장구 착용 의무화= 6세 미만 유아가 운전석 옆좌석 및 뒷좌석에 타면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한다. 단속시 3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권고기준 설정 =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은 실내공기질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 가능.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 시간당 처리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 의무화.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 경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화.

<법률ㆍ법무>
민사소송 재판정보 휴대폰 전송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 저소득층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救助) 지정변호사 제도’ 전국 실시.

▦재판정보 휴대폰 서비스 =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 확대 실시.

▦민원 원스톱 서비스 = 종합민원실을 전국 법원에 설치, 여러 부서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 해소.

▦통합도산법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4월 시행.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통합되고 화의제도는 폐지. 외국에서도 국내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국제도산절차 신설.

▦뇌물죄 기준 상향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월 시행. 뇌물죄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국고손실, 관세, 조세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금액도 상향.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6월 시행. 피해자의 수입에 의한 생계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이 구조금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을 범죄 피해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사시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설 = 35학점 이상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사법시험 응시 가능.

▦남북 출입심사 간소화 = 남북 방문증명서를 전자카드로 발급,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외부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 감소.

▦출소자 주거 지원 = 부양가족 있고 자립의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 저가 공급.

▦소년원생 처우 개선 = 급식비 상향조정, 간식 지급. 개인별 건강 관리. 주말 가정학습제 등 개방형 교육프로그램 시행.

▦벌금 납부방식 개선 = LG카드와 제휴, 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지로 이용도 가능.

▦검찰 콜 센터 운영 = 해당 부서로 전화 바꿔주는 교환센터를 상담기능 겸한 콜 센터로 개선. 간단한 민원은 콜 센터 직원들이 처리.

▦휴대폰 민원 회신 = 검찰 민원 회신을 우편통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음성녹음 방식으로 전환.

<여성ㆍ가족>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저소득가정 자녀 보육료를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

▦직장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외에 남녀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까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여성폭력방지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지방경찰청 소재 13개 지역에 여성폭력방지 의료지원센터 설치.

<행정>
지자체별로 지방의원 급여 현실화


▦고위공무원단제 7월부터 시행 =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 인사도 각 부처에서 전 정부
차원으로 종합관리.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재무제표형 총괄서식 도입으로 공개대상자 재산사항 서식 변경.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지방의원 지급항목 중 종전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 급여를 현실화. 지급액 정도는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문화ㆍ관광ㆍ체육>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격 연령제한 폐지=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해 청소년층의 응시 기회 확대.

▦관광단지 시설기준 완화=3종류 이상의 숙박시설, 2종류 이상의 휴양ㆍ놀이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던 현행 기준을 수정,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그 필요에 따라 숙박ㆍ운동오락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완화.

▦체육지도자 양성종목 추가=현행 47종목의 경기지도자 양성종목에 당구, 바이애슬론, 스쿼시를 추가.

▦학교 체육교사 체육지도자 자격기준 완화=학교 체육교사로 지도 경력이 3년 이상(기존 5년 이상)이면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징수=2005년 말까지는 무료였으나 19~64세 성인 2,000원, 7~18세 청소년 1,000원의 관람료 징수.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계속 무료.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정례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정례화 = 부정기적인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1,4,7,10월 둘째주 목, 금요일에 일제히 시행.

▦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 = 인터넷, ARS, 핸드폰, PDA 등을 이용해 버스 도착 예정시간 등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서비스. 시내버스 정류소 20곳에 버스도착 안내 및 운행정보 등을 제공하?시스템 시범설치.

▦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 화장장 사용료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화장장, 납골시설 등의 서울시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 인문장학생 지급= 서울 소재 대학의 인문계열 기초연구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2년간 장학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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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부동산과 세금 분야에 변화가 많다. 분양원가 공개,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등이 도입된다. 종합부동산세 확대, 양도세 실가과세 등 강화된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들도 눈에 띤다. 초ㆍ중ㆍ고교의 주5일 수업 월2회 확대, 건강보험료 3.9% 인상,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등 노동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 일부 사안들은 국회 공전으로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어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다.

<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2월24일부터 민간 업체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 전용 25.7평 초과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외에 채권입찰제도 2월24일부터 실시.

▦원가공개 항목 확대=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초과 민간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 원가 공개 의무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화=주택, 토지 등 모든 부동산 거래계약 때 부동산 중개업자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신고된 가격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돼 과세자료로 활용.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전용 25.7평 이하는 수도권은 10년까지, 지방은 5년까지, 25.7평 초과 주택은 수도권은 5년까지, 지방은 3년까지 매매 제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기준 상향조정=국민임대주택단지 지정 면적이 현행 30만평 이하에서 60만평 이하로 상향 조정.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에서 40%로 축소.

▦토지거래허가제도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내 땅을 사려면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토지가 있는 시ㆍ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지금까지는 6개월 이상 살면 가능.

▦토지 의무이용 기간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의무이용 기간이 농지는 6개월에서 2년으로, 개발사업용 토지는 6개월에서 4년으로, 임야는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확대.

▦토지투기 벌금 강화= 3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 목적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5~10%에 해당하는 강제금 해마다 부과.

▦토(土)파라치 제도 도입=토지 이용 의무기간 위반 등 불법 토지거래 신고하면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개발부담금제 도입= 1월부터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골프장, 관광ㆍ레저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전후 땅값 차액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면적 60평 초과 건축물 신ㆍ증축시 땅값과 용적률, 건축 증가분 등을 감안해 일정액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법 시행 = 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 소관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서 통해 등기 가능.

<세금>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 6억으로 강화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 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 인별 합산도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 과표 적용률 현재 공시가격의 50%에서 70%로 인상. 세부담 상한선 전년 대비 1.5배에서 3배로 확대.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강화=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 기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 인별 합산은 세대별 합산으로. 과표 적용률 및 세부담 상한 각각 50%→70%, 1.5배→3배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실가 과세=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부동산 거래세 인하= 과세표준 현행 기준시가에서 내년 실거래가로. 주택거래 취득세율 2%에서 1.5%로, 등록세율은 1.5%에서 1.0%로. 이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및 교육세(등록세의 20%) 포함한 총 거래세는 올해 4.0%에서 2.85%로 인하.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완화 =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는 1.5%, 등록세는 1%로 각각 인하.

▦해외 부동산 취득요건 완화= 해외 유학 자녀 돌보려고 출국한 부모의 현지 주택 등 부동산 구입 절차 완화. 2년 이상 체재한다는 확약만 하고 사후에 체재 확인만 받으면 가능.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18세 이상 가구주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에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 추가.

▦연말정산 간소화=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출. 납세자는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시행= 만 30세 이상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율 하한인 10% 적용.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불입액?대해 연금저축 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 허용.

<금융ㆍ외환ㆍ증권>
10월 상해·질병보험도 은행 판매


▦해외펀드 조세회피 보완= 조세피난처에 이름뿐인 회사를 차린 후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 조세조약의 혜택을 보는 해외펀드의 소득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 적용.

▦돈세탁 방지 강화= 1일 5,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

▦전화정보사업자 정보 공개 확대= 4월부터 전화정보사업자 광고 때 통화료 이외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과 정보제공자이름, 주소, 전화번호, 정보내용 등을 반드시 알려야.

▦새 5,000원권 발행 = 위ㆍ변조 방지기능 보강되고 크기를 줄인 5,000원권 새 지폐 1월2일부터 발행.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업 등을 모두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 가능.

▦초장기 국고채 발행= 20년 만기 초장기 국고채 발행. 2분기에는 국고채를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으로 분리 유통하는 ‘원금이자분리제도(스트립)’ 도입.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 외국인이 국내에서 10억원 초과 차입 가능토록 허용하는 등 16개 허가대상을 신고대상으로 변경.

▦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통계 변경 = 분기별 국내총생산(GDP)통계를 전분기 대비 증감률 중심으로 변경. 지금까지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을 주지표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보조지표로 활용했음.

▦방카슈랑스 확대= 10월부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중간지대에 있는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제3 보험) 가운데 만기환급이 가능한 상품을 은행창구에서 판매.

▦생ㆍ손보 교차판매= 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 이에 앞서 상반기에는 설계사들도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보험료 전면 조정= 4월부터 모든 생명보험 상품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돼 암 등 질병보험료는 5~10% 인상되는 반면 정기보험은 12~15%, 종신보험은 6~8% 인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 인상되고, 과ㆍ오납 자동차보험료는 이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 단축명칭 허용=‘상호저축은행’ 대신 ‘저축은행’ 명칭 사용 가능.

▦상호저축은행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완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현행 80억원인 법인 대출금액 한도를 폐지하고 개인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텔레마케터 전화 수신거부제도= 개인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막기 위해 텔레마케터 등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 철회권,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제도 등 도입.

▦임원의 스톡옵션 부여 주총 결의 의무화= 이사회의 부당한 스톡옵션 부여 방지 방안 상반기 시행.

▦자산운용사 펀드 직접 판매= 자산운용사도 자사운용 펀드를 수탁고의 20%까지 판매 가능.

▦주식시장 유동성공급자 제도(LP) 도입= 유동성 부족 종목에 대해 증권회사(LP)가 지속적으로 매도ㆍ매수호가 제시해 거래 활성화하는 제도 도입.

▦외국기업 국내 증시 상장제도 개선=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일 요건으로 국내 증시 상장 가능.

<농림>
농어민 건보료 경감률 50%로


▦농어민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농가 소유농지 기준 2㏊미만에서 5㏊미만으로 확대. 지원 단가(만 5세아 기준)도 월 15만3,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인상.

▦도우미 제도 확대= 출산 등에만 한정됐던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으로도 확대. 최장 10일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

▦부채 농가 경영회생 지원사업 도입= 4월부터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 매입 후 다시 장기 임대하며 환매권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 현행 40%에서 50%로.

▦농지처분명령제 완화= 처분 통지 받은 농지 소유자가 다시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현 농업기반공사)에 매도를 위탁하면 3년간 처분명령 유예.

▦농지보전부담금제 도입= 기존 대체농지 조성비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상한선 내에서 공시지가의 30%를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 등에게 부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진흥구역 설치가능 시설로 농업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900평 미만 농산물 판매시설, 농민용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등 추가.

▦농지전용 등 시ㆍ도지사 권한 확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권 범위를 3∼10㏊규모 농지에서 3∼20㏊로.

▦농산물이력추적제ㆍ우수농산물관리제(GAP) 도입 = 농산물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추적관리제 자율등록 방식으로 도입.

<정보통신>
불법스팸 보내면 1년 이하 징역형


▦불법 스팸 발송자 처벌 강화=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불법 전송하거나 발신자정보를 위ㆍ변조해 발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휴대폰 번호안내=2월부터 가입자 동의를 얻어 인터넷, 음성, 책자 등으로 휴대폰 번호 안내.

▦공인인증서 부정 사용 금지=7월부터 공인인증서의 용도외 사용 및 양도, 대여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스팸발  송자  신원정보 제공 요청권 명문화=불법스팸 발송 전화번호 소유자의 신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통신망법에 명문화.

▦2세대와 3세대 이동통신간 번호이동성 제도 도입=4월부터 2세대(CDMA)와 3세대(WCDMA) 이동통신 사이에 번호이동 허용.

▦영문 2단계 kr 인터넷 주소체계 도입=상반기 중에 기존의 3단계로 구성된 영문 kr 인터넷 주소 외에 2단계 주소체계 도입.

<교육>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대상 확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90% 이하까지 확대. 1인당 지원액도 월 15만8,000원 이내로 늘려.

▦주5일 수업 확대= 초ㆍ중ㆍ고 월2회 토요일 휴업.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연장ㆍ확대=2009년 2월까지 시범운영기간 늘리고 시범학교는 6개에서 20개로.

▦대학편입학 제도개선= 연 2회에서 연 1회(전기)로 제한.

<복지>


▦ 긴급복지지원제도 도입= 생계유지 등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 확인만으로 선 지원 후 조사.

▦ 건강보험료 3.9% 인상= 지역보험료는 부과표준소득 점수당 131.4원, 직장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인상.

▦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 확대= 1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국방>
징병검사일 전면 본인선택제


▦징병검사 일자ㆍ장소 본인 선택제 전면 실시=대학생에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 실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으려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중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10월부터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출입국신고사무소에 하는 귀국 신고제도 폐지.

<노동>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주 40시간제 적용 = 100~299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 확대. 이들 사업장은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등도 적용.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 = 1일 실수령 상한액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 = 최소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공무원노조에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ㆍ군ㆍ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제외.

▦채용 시 건강진단제도 폐지 =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고용차별 수단이 될 수 있어 폐지.

<교통>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갓길 통행금지= 고속도로 외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로 통행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및 벌점 30점.

▦운전면허 취소처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 다시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약물복용상태 운전자 처벌강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유아보호용장구 착용 의무화= 6세 미만 유아가 운전석 옆좌석 및 뒷좌석에 타면 반드시 유아보호용장구 착용하고 안전띠를 매야.

<환경>


▦새집증후군 주요 원인물질 권고기준 설정 =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은 실내공기질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 가능.

▦자동차 연료환경 품질등급제 = 내년부터 수도권 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기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 품질등급은 5개 등급으로 최고등급은 별 5개(★★★★★)로 표시되고 최저등급은 별 1개(★)로 표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령 변경 = 비사업용 자동차의 정밀검사 대상 차령이 승용차는 7년에서 4년으로, 기타 차량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

▦생활폐기물 소형소각시설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 = 시간당 처리용량 25∼200㎏ 미만인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적용되고 2년마다 1차례 이상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 의무화.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 의무화 = 경유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부착 의무화.

<법률ㆍ법무>
민사소송 재판정보 휴대폰 전송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 = 저소득층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ㆍ개인회생 소송구조(救助) 지정변호사 제도’ 전국 실시.

▦재판정보 휴대폰 서비스 =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 확대 실시.

▦민원 원스톱 서비스 = 종합민원실을 전국 법원에 설치, 여러 부서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 해소.

▦통합도산법 시행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4월 시행. 기존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통합되고 화의제도는 폐지. 외국에서도 국내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국제도산절차 신설.

▦뇌물죄 기준 상향 =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월 시행. 뇌물죄 가중처벌 기준 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 징역,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징역, 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국고손실, 관세, 조세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금액도 상향.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 = 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6월 시행. 피해자의 수입에 의한 생계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유족이 구조금 신청 가능. 신청 기간을 범죄 피해 안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사시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설 = 35학점 이상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해야 사법시험 응시 가능.

▦남북 출입심사 간소화 = 남북 방문증명서를 전자카드로 발급, 출입신고서 제출 생략.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 교도소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 적용. 외부병원 진료시 의료비 부담 감소.

▦출소자 주거 지원 = 부양가족 있고 자립의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 2년간 임대주택 저가 공급.

▦소년원생 처우 개선 = 급식비 상향조정, 간식 지급. 개인별 건강 관리. 주말 가정학습제 등 개방형 교육프로그램 시행.

▦벌금 납부방식 개선 = LG카드와 제휴, 카드로 벌금 납부 가능.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지로 이용도 가능.

▦검찰 콜 센터 운영 = 해당 부서로 전화 바꿔주는 교환센터를 상담기능 겸한 콜 센터로 개선. 간단한 민원은 콜 센터 직원들이 처리.

▦휴대폰 민원 회신 = 검찰 민원 회신을 우편통지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음성녹음 방식으로 전환.

<여성ㆍ가족>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대= 보육시설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저소득가정 자녀 보육료를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60%에서 70% 수준으로 확대.

▦직장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외에 남녀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까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여성폭력방지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지방경찰청 소재 13개 지역에 여성폭력방지 의료지원센터 설치.

<행정>
지자체별로 지방의원 급여 현실화


▦고위공무원단제 7월부터 시행 = 1~3급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은 계급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 인사도 각 부처에서 전 정부
차원으로 종합관리.

▦온라인 재산등록시스템 도입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신고 인터넷으로 가능. 재무제표형 총괄서식 도입으로 공개대상자 재산사항 서식 변경.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실시 = 지방의원 지급항목 중 종전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변경, 급여를 현실화. 지급액 정도는 각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문화ㆍ관광ㆍ체육>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격 연령제한 폐지= 현행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것을 폐지해 청소년층의 응시 기회 확대.

▦관광단지 시설기준 완화=3종류 이상의 숙박시설, 2종류 이상의 휴양ㆍ놀이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던 현행 기준을 수정, 공공편익시설을 갖추고 그 필요에 따라 숙박ㆍ운동오락시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토록 완화.

▦체육지도자 양성종목 추가=현행 47종목의 경기지도자 양성종목에 당구, 바이애슬론, 스쿼시를 추가.

▦학교 체육교사 체육지도자 자격기준 완화=학교 체육교사로 지도 경력이 3년 이상(기존 5년 이상)이면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징수=2005년 말까지는 무료였으나 19~64세 성인 2,000원, 7~18세 청소년 1,000원의 관람료 징수. 6세 이하와 65세 이상은 계속 무료.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 조정 정례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조정 정례화 = 부정기적인 시내버스노선 조정을 1,4,7,10월 둘째주 목, 금요일에 일제히 시행.

▦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 = 인터넷, ARS, 핸드폰, PDA 등을 이용해 버스 도착 예정시간 등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서비스. 시내버스 정류소 20곳에 버스도착 안내 및 운행정보 등을 제공하?시스템 시범설치.

▦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 화장장 사용료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화장장, 납골시설 등의 서울시 장사시설 사용료 인상.

▦ 인문장학생 지급= 서울 소재 대학의 인문계열 기초연구분야 박사과정 대학원생에 2년간 장학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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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씩읽어 보심 생활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웹에서 퍼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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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스포넷은 자동 등업 시스템입니다. 가입후 가입인사 게시판과 출고신고 게시판에 인사 남겨주세요. 함께 환영 댓글 다시면 어느새 등급이 올라갈겁니다. ^0^
[서경]수아아빠 2006.01.03. 11:58
아이들 보호장구 아이들이 싫어해서 다 줘버렸는데..
뒷자석도 해야하는 군요..
보통 아이들이 대부분 싫어 할 건데..
[서경]타이거 2006.01.03. 12:31
좋은 글일듯 일단 스크랩해놓고 천천히 조목조목 읽어 볼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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