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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관리자 : [KW]KTH 님

교통사고시 입원문의드림니다..

  • 유노
  • 조회 수 6038
  • 2008.12.16. 15:38
몇일전에 교통사고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구요..탑승자는 저랑 집사람,애기 였습니다....
집사람이랑 애기는 별다른 이상은 없구요...저는 3일째되는날부터 그러니깐 어제부터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뻐근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병가를 내고 병원에가서 진단서를 끊고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문제는 제가 하는일이 계속 책상에만 않아서 하는일이 아닌 기술직입니다...어제 하루 일을 해보니 상당히 무리가 가더라구요ㅜ.ㅜ
그래서 차리리 입원하는게 날까 싶어서 조금전에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진단서를 때오면 무조건 병가를 내야한답니다...2주면 2주 3주면 3주 무조건 병가를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입원을 몇일 하던지 간에 병가기간에는 집에서 쉬어야합니다...사실 병가를 내면 차후 진급시..불이익있습니다...참 직업은 공무원쪽입니다..쫌 융통성이 없습니다ㅜ.ㅜ
특히 평일에는 오후 6시전에와야 물리치료를 받을수있다고하네요..퇴근이 6시건던요...
그래서 말인데요....금요일날 저녁에 입원해서 일요일이나 하루개인휴가를 내서 월요일까지 요렇게는 입원이 안돼는가 싶어서요.....상대편 보험사는 사고당일 연락하고 그이후 연락도 없습니다..

아 사고나서 몸망가지고 차망가지고 치료도 못받고 우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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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서경]로매드
[서경]로매드
입원하십시요.
입원안하시면 유노님만 손해 봅니다.
저도 교통사고 나서 입원 안하고 있으니까 보험회사 연락도 없고 그러더니
입원하자마자 그날 찾아오더군요. 합의 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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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2008.12.16.
[서경]로매드
[서경]로매드
아 글구 아이와 사모님도 왠만하면 검사 받고 입원 하심이 좋을듯하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디가 아프냐고 하면 머리도 아프다고 하십시요.
머리는 결과 나오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거의 입원 가능하구요.
그리고 합의 보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입원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합의금안에 앞으로 받을 치료비까지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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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2008.12.16.
유노
집사람은 2달된 애기때문에 움직이질 못합니다..참 답답할노릇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사고당일 밤에 구토가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응급실에 가서 ct찍었는데 이상없답니다...가벼우뇌진탕증세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사고당시 뒤에서 끽~~~~~~소리가 나길래 돌아보다가 목이꺽인거같아 저만 심한거같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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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2008.12.16.
[서경]로매드
[서경]로매드
우선 병원에 가셔서 입원하시는게 좋을 듯하구요.
입원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하루나 이틀이네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되는데 대인과 대물은 구분이 됩니다.
대물은 차와 관련된것 대인은 유노님 다친것에 대한거 입니다.
대인 합의 볼때는 합의를 빨리 보게 되면 빨리보게 되는 만큼의 입원비와 치료비를 추가로 요구하시구요.
그리고 차후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 등을 요구하시면 될 겁니다.
차사고 나면 내가 잘못 없어도 무조건 손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사고 나면 알게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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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2008.12.16.
[강원]남쪽바다
요즘 병원도 불경기라 입원환자 유치하려고 애씁니다..
적당히 하시면 2주정도는 나올텐데요..
그렇더라도.. 너무 나이롱은 하지마세요..

갠적으로 사고 피해자 혹은 가해자 바뀌었을경우 참 난감합니다..

예전에 있었던일인데.. 피해자가 나일롱으로 자꾸 구라쳐서 입원하고 모든 검사다 받는다 캤다가..
가해자가 그 병원 직원인걸 알고 입원도 안하고 그냥 보험처리만하고 끝,,,

하여간.. 원만한 합의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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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2008.12.16.
[경]Tom
유노님의 보험사에 얘기하세요.. 우선 유노님의 보험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험사에서 상대편에게 구상권청구할겁니다..걱정마세요 괜히 보험을 드는게 아니잖아요~ 입원문제는 나중에 진급시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물리치료 받을시에 6시안에 가야하는 병원밖에 없는지요? 저희 동네는 9시에 가도 되거든요물론 병원도 많고 사람도 많은 동네라 그런지.. 진료과목 전문의는 퇴근했어도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까지 하는 병원이 있을겁니다 꼭 가셨던 병원 안가셔도 되니 알아보시고 치료받기 편한곳에 가셔서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교통사고낸 당사자와 연락이 된다면 조금 강하게 어필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연락이 바로 오는게 당연한거지요 담당 직원도 합의금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머리아파지거든요 자기가 주는건 아니지만 보험료 지급에 있어서 결제? 받는게 어렵다고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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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2008.12.16.
유노
답변들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다시 회사에 전화해서 개인휴가써서 입원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하람니다ㅡ,.ㅡ
그러던중 보험회사에서 전화왔길래 그냥 합의했습니다..어차피 입원도 못하고..아무리생각해도 입원할정도는 아니고(저도 나일롱소리는 듣기싫어서^^;)...검사할꺼는 다해봤꺼던요..엑스레이,ct등...아무이상없데요..^^
합의금액은 처음보다는 더받기로 하고 끝냈습니다..첨에 90만원에 하자고 했거던요..

아무튼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교통사고..이리저리 귀찮고..신경쓰이네요..모두 안전운전 합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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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2008.12.16.
던킨도넛츠
몸이 아프면 당연히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합의는 몸이 완쾌된 후에 해도 아무 문제될게 없구요
문제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일때문에 입원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고후 년차 사용해가며 최대한 입원해서 퇴원후 지금은 물리치료 받고 있구요
퇴원해서도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세요 보험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더군요
보험회사에서는 꾸준히 치료하는것 또한 골치하프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몸이 완쾌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루속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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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2008.12.16.
[경]베어(이준호)
물리치료를...병원이 아니라..한의원 가셔도 보험처리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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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2008.12.17.
키아누
합의가 우선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몸이 안좋으면 나을때까지 치료 받으세요.
혹시 모르니 부인도 검사받아보시고, 2달밖에 안된 아기가
어디 아프다고, 안좋다고 말 못하잖아요.
가능하다면 아기도 잘 지켜보시고..
후유증이라는게 딱 며칠만에 낫는게 아니라서,
확실히 나을때까지는 계속 진료 받으시길...
합의 먼저 해주면, 차후 병원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합의금이 먼저가 아니고, 치료가 먼저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빠른 쾌유 하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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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2008.12.17.
photas
저도 키아누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요 아래 글에서 답변 올렸듯.. 작년 교통사고 난 후 3일정도 되니까 걷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병원 입원 2주 정도 하고 아직도 그때 그사고 때문인지 운동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걷기하고 자전거 타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전거 타는 것도 약간 힘이 들지만 자전거가 무릎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급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최대한 연차를 사용하시고 우선 입원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와이프랑 그때 3살된 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아들은 괜찬은 것같았고 와이프는 1달 정도 되니 몸이 쑤시고 어깨를 못썼습니다... 그래서 또 물리치료 받고... 여하간 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당해 본 사람은 압니다... 돈도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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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2008.12.20.
photas
참고로 전 사고난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회사에서도 체육대회나 야유회 있으면 완전 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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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2008.12.20.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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