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흰둥이오너](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502/894/008/8894502.jpg?20111122225839)
사고내용(61175번)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흰둥이오너
- 조회 수 1457
- 2010.10.25. 21:11
우선 정확한 사고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편도 3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1차로는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2,3차로는 직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
근데 친구놈이 좌회전 차로 표시가 되어있는 1차로를 타고 직진을 하려다...
신호등이 파란색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뒤에서 좌회전을 위해 뒤따라오던 차량이 친구차량을 덥치게 되었습니다...
친구차량은 무쏘 스포츠이며 총 3명 타고 있었구여...뒷 차량은 엑센트 차량에 외국인 5명 타고 있었습니다...
친구 보험회사측(삼x화재)에 연락하니 상대측 과실이 100%일거라고 혹시 과실여부가 있다고 말하면 다시 연락하라 하였고...(대표전화로 전화했습니다...담당자가 따로 없어서...)
그리고 상대측에서 나온 보험처리하시는 분께서는(메리x 화재) 과실 100%일거라고 말하고 나서 위 내용처럼 진술서를
작성해 가셨습니다...
근데 친구가 오늘 병원을 가기 위해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려 연락을 하니 100% 과실이 아니라고 친구측 보험사랑 연결을
시켜달라는겁니다...
뒤늦게 사건접수 시키니...친구측 보험 담당자 왈...사건 현장 확인후 7:3 까지 나올수도 있다 했다는군요...ㅡ.ㅡ;;
상대측 보험직원에게 대인 접수번호 달라고 하니...외국인이라 우리나라 교통법규에 대한 설명을 하기 힘들어 승인(?)이
쉽게 나지 않는다는군요...아직 대인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인걸로 압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친구놈 오늘 몸이 안좋아 병원을 갔는데...대인 접수가 안되어 사비로 병원비 처리하고 병원에서 입원하라는거
회사문제로 치료만 받고 돌아왔습니다...내일쯤 입원할수도 있다는데요...상대측에서 대인접수 끝까지 안하고 버티면
그냥 사비로 병원비 처리해야는지요??? 합의는 볼수 없는 상황인지???
2. 예를 들어 과실치사여부가 7:3 이 나오게 된다면 .... 대인대물 모두 해당되는지요???
3. 상대측에서 외국인들 혹시나 드러눕게된다면(?) 친구 보험측에서 전부 보상해야는지요???(그렇게 된다면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ㅡ.ㅡ;;)
4. 친구가 첫 사고라 사진찍거나 목격자 확보한다거나 아무런 증거를 지니지 못했는데...상대측 보험사의 번복에 의한 대응책은 없는지요???
...저도 오늘 하루종일 친구랑 연락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했는데...제가 머리가 다 지끈거리네요 ㅡ.ㅡ;;
위에 저 질문말고도 혹시나 추가로 주의말씀이나 하고픈말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편도 3차선 도로가 있었습니다...1차로는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2,3차로는 직진 표시가 되어 있는 차선...
근데 친구놈이 좌회전 차로 표시가 되어있는 1차로를 타고 직진을 하려다...
신호등이 파란색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뒤에서 좌회전을 위해 뒤따라오던 차량이 친구차량을 덥치게 되었습니다...
친구차량은 무쏘 스포츠이며 총 3명 타고 있었구여...뒷 차량은 엑센트 차량에 외국인 5명 타고 있었습니다...
친구 보험회사측(삼x화재)에 연락하니 상대측 과실이 100%일거라고 혹시 과실여부가 있다고 말하면 다시 연락하라 하였고...(대표전화로 전화했습니다...담당자가 따로 없어서...)
그리고 상대측에서 나온 보험처리하시는 분께서는(메리x 화재) 과실 100%일거라고 말하고 나서 위 내용처럼 진술서를
작성해 가셨습니다...
근데 친구가 오늘 병원을 가기 위해 대인 접수번호를 받으려 연락을 하니 100% 과실이 아니라고 친구측 보험사랑 연결을
시켜달라는겁니다...
뒤늦게 사건접수 시키니...친구측 보험 담당자 왈...사건 현장 확인후 7:3 까지 나올수도 있다 했다는군요...ㅡ.ㅡ;;
상대측 보험직원에게 대인 접수번호 달라고 하니...외국인이라 우리나라 교통법규에 대한 설명을 하기 힘들어 승인(?)이
쉽게 나지 않는다는군요...아직 대인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인걸로 압니다...
여기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 친구놈 오늘 몸이 안좋아 병원을 갔는데...대인 접수가 안되어 사비로 병원비 처리하고 병원에서 입원하라는거
회사문제로 치료만 받고 돌아왔습니다...내일쯤 입원할수도 있다는데요...상대측에서 대인접수 끝까지 안하고 버티면
그냥 사비로 병원비 처리해야는지요??? 합의는 볼수 없는 상황인지???
2. 예를 들어 과실치사여부가 7:3 이 나오게 된다면 .... 대인대물 모두 해당되는지요???
3. 상대측에서 외국인들 혹시나 드러눕게된다면(?) 친구 보험측에서 전부 보상해야는지요???(그렇게 된다면 할증이 얼마나 되는지ㅡ.ㅡ;;)
4. 친구가 첫 사고라 사진찍거나 목격자 확보한다거나 아무런 증거를 지니지 못했는데...상대측 보험사의 번복에 의한 대응책은 없는지요???
...저도 오늘 하루종일 친구랑 연락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했는데...제가 머리가 다 지끈거리네요 ㅡ.ㅡ;;
위에 저 질문말고도 혹시나 추가로 주의말씀이나 하고픈말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댓글
2
코넷
[충]양갱
09:44
2010.10.26.
2010.10.26.
![[충]양갱](http://www.kiasportage.net/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676/914/008/8914676.jpg?20160115144956)
제 생각에는 차선위반이나 지시위반은 아닌거 같고 하려다가 안했기 때문에 이유없는 급정거로 보는거 같습니다.
그러면 과실이 7:3이 맞죠 앞에 정지할 상황이 아니면 과실이 30%나오죠. 그리고 만약 다같이 병원을 가시면 차주는 상관없으나 친구분들은 친구분차의 대인으로 처리되기때문에 30%는 친구분 보험으로 친구분들도 처리되죠 . 당연 친구분 보험도 할증이 되죠 . 자기차량일 경우 직계가족이 아니면 대인으로 처리되기때문에 무작정 병원을 가는건 좋지 않습니다.
접수를 안해줘도 나중에 상대 보험에서 선처리하고 구상들어오면 줘야 합니다. 법이 그러하니. 그리고 대인은 끝까지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쓰고 민원실에서 교통사고 사실원을 가지고 상대보험에 전화해서 직접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외국인이 병원을 가면 가해자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해야합니다. 과실비율만큼만이 아니라 병원비 전액이죠 당연할증되죠. 대인은 최소10%이상이라 보심되십니다. 그리고 사고내용이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라면 목격자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진신호에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중간에 옆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지시위반이지만 그전에 뒤에서 받친거라 지시위반은 아닌거 같아요
그러면 과실이 7:3이 맞죠 앞에 정지할 상황이 아니면 과실이 30%나오죠. 그리고 만약 다같이 병원을 가시면 차주는 상관없으나 친구분들은 친구분차의 대인으로 처리되기때문에 30%는 친구분 보험으로 친구분들도 처리되죠 . 당연 친구분 보험도 할증이 되죠 . 자기차량일 경우 직계가족이 아니면 대인으로 처리되기때문에 무작정 병원을 가는건 좋지 않습니다.
접수를 안해줘도 나중에 상대 보험에서 선처리하고 구상들어오면 줘야 합니다. 법이 그러하니. 그리고 대인은 끝까지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진술서를 쓰고 민원실에서 교통사고 사실원을 가지고 상대보험에 전화해서 직접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외국인이 병원을 가면 가해자에게는 병원비를 지급해야합니다. 과실비율만큼만이 아니라 병원비 전액이죠 당연할증되죠. 대인은 최소10%이상이라 보심되십니다. 그리고 사고내용이 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라면 목격자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진신호에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다가 중간에 옆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지시위반이지만 그전에 뒤에서 받친거라 지시위반은 아닌거 같아요
19:27
2010.10.26.
2010.10.26.
치료는 먼저 하시고 영수증 모아 놓으시면 됩니다(가급적 입원을 =>피해자이니깐요 보험사에서 그래야 빨리처리하려할테니깐요)
2. 해당 됩니다
3.과실 비율만큼 보상 해야 합니다(보상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 알수가없구요 )
4.잘달리다가 좌회전 신호보고 갑자기 섰다면 이상하게 보겠죠=>이부분 차선위반 해당됩니다
양측 보험사 직원에게 직진하려다 좌회전 신호 보고 급정거 했다라는 말을 안했길 바랍니다
했다면 5:5 나올수도 있어요
안했다면 깜박이 지시위반으로 8:2 나올수도 있구요
*상대측 인원이 5명이면 과실이 적게 나오더라도 이래저래 손해는 더볼수밖에 없는 상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