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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취해 자전거 타다 상해 땐...(판례연구)



⊙ 자전거를 타고가다 보행자와 부딪혀 상처를 입힌 자전거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가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고.

☞ A피고인(60)은 지난해 8월 전주 서노송동 부근의 자전거 도로를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노점상을 하던 B(52)씨를 들이받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의 상처를 입힌 것.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車)에 포함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람에게 상처 등을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A피고인 전방의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피고인은 ‘벌금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전주지법 제×형사부는 “술에 취해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데다,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양형부당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

◆ 참고하시길...(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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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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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성현아빠 2008.04.15. 09:46
음주하시고 자전거 가져 가시다가 주차되 있는 차 긁는거 여러번 봤습니다.. ^^
아무래도 제 애마도 그 상처인듯.. ^^
[경]시나스포 2008.04.15. 10:02
음주에 자전거로 피해를 힙혔다면 당연히 처발받아야죠
벌금50만원 피해자를 생각해볼땐 별로 많지않는 액수네요...
[서경]케이디™ 2008.04.15. 10:56
곽경사님~~~ 오래간만입니다 ^_^

자전거도 음주는 음주네요ㅎㅎ
요즘 자전거로 출근하는데, 오늘 아침에 펑크났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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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작성자 2008.04.15. 11:49
아하 ! 오랜만입니다.
특히 요즈음처럼 인도상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운행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충]별나루 2008.04.15. 12:19
자전거 음주운전 하고 졸다가 중앙선까지 간적있는데 ㅡㅡㅋㅋ
차량없는 시간이라 다행으로 생각~
[서경]Run道 2008.04.15. 12:35
그럼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 마 및 기타 동력기로 인정이 된거예요?
물론 약자의 보호에서 보행자 보다 자전거를 탄사람이 가해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자전거를 보행자로 간주 안한다는 법적 판례가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알려주시와요~~~~^^
연수 2008.04.15. 13:23
교특법상 차에 대한 정의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차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자배법에서는 자전거는 차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은 교특법에서는 차로 인정하셧군요
당연히 올바른 판결이지만..차로 인정한다는건 살짝 이상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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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곽경사 작성자 2008.04.15. 18:08
이상하죠? 법이 그런 걸 어떻합니까?
오토바이 및 자전거는 횡단보도 건널시 반드시 도보로 끌고 횡단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도로에는 도교법만 있는 것이 아니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법이 존재합니다.
[서경]Run道 2008.04.16. 13:59
아하~결국 깔끔하게 정리된 법은 없다는 말씀이네요.^^(역시 법은 어려워요)
결국 잘 만들어진 법 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도리가 더 중요하겠군요.

최근 법계에 엇갈린 판정등을 보면
법의 잣대가 아닌 인간의 잣대가 더 심하게 적용되는걸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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