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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티지 정비,연비 포럼 게시판    뉴스포티지의 정비 후기나 연비 관리, 차량관리 노하우등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시승후기 1800km 운행 말 그대로 간단 시승입니다.

  • 동글이
  • 조회 수 5204
  • 2004.09.06. 22:37
제가 지방 출장이 생겨서 서울->대전->대구->울산->창원->부산->진주->대전->서울 이렇게 다니면서 창원 도착하여 998km에서 엔진오일 갈았습니다.
출고후 일주일간은 시내주행을 주로하며 RPM2500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외부음은 디젤 특유의 소리가 들렸고 내부는 승용처럼 조용한 편이더군요.. 고속도로에서는 RPM2500기준으로 한 120km정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제가 GPS를 달고 있는데 120km정도에서는 실제 속도와 게기판 속도가 10km정도 차이가 나더군요...(점 난감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거 같아서리..)어쨋든...창원에서 엔진오일을 간 후 RPM3000을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 한 150km까지 밟아 서울까지 왔는데 고속에서 소음은 있지만 고속주행에도 차의 흔들림없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회사 끝나고 자유로에서 함 달려봤는데 예전보다 엘셀느낌이나 차의 순발력 등등 출고시 느낌과 너무 틀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길들이기를 제대로 한건지 아님 차를 망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은 3000km까지는 되도록 RPM3000을 안넘기고 3000km에서 100% 합성유로 갈려고 합니다. 그때는 최고속을 측정해보고 다시한번 간단 시승기 올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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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해피한날
시승기 잘읽었습니다.
담 시승기도 기대할께요...
안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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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2004.09.07.
천랑
같은 속도로 달리는 동안이라면 GPS를 이용한 속도가 정확합니다. 일정구간 진행한 거리와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속력을 계산하니까 당연하겠지요. (물론 GPS 기기의 속력계산 방법에 오류가 없다는 전제하에 성립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계기판에 나오는 속력은 실제보다 5~10Km 정도 높게 셋팅된다고 합니다. 과속 등의 상황으로 인한 분쟁시를 감안하여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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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2004.09.07.
야간주행
음 천랑 님의 말씀에 태클은 아니구요..
실제 속도와 계기판 속도의 차이는
저속상태에서 현상만으로는 셋팅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180이상의 고속상태에서는 기술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저속에서는 실제속도와 계기판속도의 차이가 크게 안나지만..
고속시에는 200Km/H이상 주행시 국산차의 경우 10Km 이상 차이가 나지요..
바퀴의 회전수를 기준으로 속도를 계산하다보니
고속에서 저항 등으로 인한 속도의 손실 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나 할까요..
외산차의 경우 고속에서도 실제속도와 계기판의 수치가 거의 일치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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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2004.09.07.
정승식
gps의 속도와 계기판의 속도에 대해서... 정말 태클아니구여! 제가 달고있는 gps 홈피에서 퍼온글입니다.
참조하시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계기판의 속도와 실제 속도
자동차의 '계기판 속도'와 '실제속도'는 똑같을까? 아니면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약간 과장하여 이야기하자면 자동차의 계기 중 믿을 수 없는 것이 속도계이다. 속도계는 자동차를 만들 때 의도적으로 오차를 두기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의 속도는 엔진회전수(rpm), 접속된 변속기의 기어비, 종감속 기어비 및 타이어 반지름에 의해 아래 식과 같이 계산된다. 대부분의 자동차에서는 바퀴의 회전수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변속기 출력축'에서의 회전수를 측정하여 속도계에 현재 차속을 나타내도록 되어있다.

차속(km/h)=2π ×타이어반지름 ×(엔진rpm)/(변속기 기어비 × 종감속 기어비) × 60/1000

그런데 만약 계기판 속도가 실제속도보다 더 낮게 가리키면 운전자는 규정속도보다 더 높은 속도로 운행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반대의 상황, 즉 계기판 속도가 실제속도보다 높게 가리키는 경우보다 안전하지 못하다. 따라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법규에서 정한 지시오차가 발생하도록 속도계를 제작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얼마일까? 먼저 일반인이 자동차를 운행할 때 지켜야할 법규인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에서는 속도계의 지시오차를 시속 40km 주행시 +15%,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자동차 안전기준 제54조).

그러나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 지켜야할 법규인 '제작자동차의 안전기준'에서는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0≤지시오차≤(실제속도/10)+2'로 규정하고 있다(자동차 안전기준 제110조). 즉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과 달리 속도를 더 낮게 표시하도록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제속도 100km/h로 주행한다면 속도계는 100km/h부터 112km/h(지시오차=100/10+2=12)사이를 가리켜야 한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의 속도계는 모두 실제 주행속도보다 더 높게 속도를 지시한다고 보면 된다.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 걸렸을 때 운이 좋으면 내가 달린 속도보다 10% 정도 낮은 속도에 대한 스티커가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차속을 계산하는 윗 식의 각 변수 중에서 일반인이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타이어 반지름'이다. 만약 반지름이 10% 더 큰 타이어로 바꿔 끼우면, 실제차속은 10% 증가하지만 차속의 측정 위치(변속기 출력축)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기판 속도는 타이어를 바꾸기 전과 동일하다. 따라서 타이어를 교환할 때 원래의 타이어 크기보다 반지름이 큰 타이어로 교환하는 것은 안전운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큰 타이어로 교환한 후 속도계의 지시오차가 +15%를 초과하게 되면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인 '자동차 안전기준 제54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동아사이언스(2001.01.15)에서...김철/인터넷과학통신원,성균관대 기계공학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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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9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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